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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 염좌, 우측 늑간 염좌ʼ로 요양 중,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조기출근수당 (조출비)」이 임금총액 산입에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ʻ조출비ʼ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근무 형태에서 원거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7. 1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4.02.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7. 1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1. 5. 8. 경남 △△시 소재 (주)△△에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3. 1. 17. 사업장내에서 업무 중 3.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ʻ좌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 염좌, 우측 늑간 염좌ʼ로 요양 중,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조기출근수당」(이하 ʻ조출비ʼ라 한다.)이 임금총액 산입에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조출비ʼ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대가성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급받은 ʻ조기출근수당ʼ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조기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배송업무 중 발생하는 도로비는 별도의 정산을 받고, 유류대는 회사 지정주유소에서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식대도 매월 배송업무와 관계없이 일정액(150,000원)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조출비가 실비 변상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도착지역에 따른 각 운송사원의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워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합의로 일정액을 조출비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ʻ조기출근수당ʼ은 조기출근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써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 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7. 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5조(정의)1. ʻʻ업무상의 재해ˮ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ʻʻ임금ˮ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ʻʻ평균임금ˮ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 사실관계○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회사는 경남 △△시 △△동에 소재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2011. 5. 8. 회사에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2) 원처분기관 평균임금 산정내역은 청구인의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2012. 10. 7. ~ 2013. 1. 6. 총 92일) 회사의 임금대장에서 확인되는 임금총액(6,197,826원)에 기초하여 최초 평균임금을 67,367원67전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3) 청구인의 연봉근로계약 내용가) 근로계약기간 : 2012. 7. 1. ~ 2013. 6. 30.(1년)나) 소정근로시간 : 1일 7시간, 주 40시간다) 연봉액의 구성‑ 연봉의 구성내역‑ 월봉 및 제수당의 내역4) 청구인의 급여명세서에서 의하면, 청구인은 연봉에 상응하는 월봉과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및 식대 150,000원을 매월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5) 회사 ʻ운송부 조출비에 관한 합의 건ʼ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에서 확인된 내용가) 조출비 합의사유 : 유리 운송시 도착 지역에 따른 각 운송사원의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해당 근무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바, 해당 운송사원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조출비 금액을 정함.나) 조출비※ 예외 지역 : 전라권 광양은 경상권에 비례해 적용함.다) 시행일자 : 2013. 2. 1.6) 원처분기관 조사내용가) 회사의 전체 근로자는 약 45명이고, 조출비는 운송부 소속 직원 12명 중 배송직 5명에게만 운송지역(부산 제외)에 따라 차등된 금액을 운행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배송 전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나) 배송직의 경우 급여는 연봉제 계약으로 운영되고, 조출비는 기존 관행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해당사유 발생 시마다 건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조기 운송에 대한 장거리 출장 및 식대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전으로 근로소득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되지 않으며 회사내의 운반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되었음.다) 배송 하루 전 배송지역이 결정되고 트럭에 물품 적재가 완료되므로 배송 당일 오전 사업장에서 출발하거나 전날 차량을 이동하여 운전원이 편한 장소에서 출발함.라) 유류는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고, 도로비는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였음.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므로 식대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나, 배송직은 아침식사는 조출에 관한 개념으로, 점심식사는 식대로 지급하였음.7) 회사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8766호에 대한 유리수송비(조출비)는 계정과목이 운반비로 회계 처리되었고, 월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음.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ʻ조출비ʼ는 회사 내 운반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닌 조기 운송에 따른 장거리 출장 및 식대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지급된 ʻ조출비ʼ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함. 6. 판단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ʻ조출비ʼ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근로기준법 상 ʻ임금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송 시 배송지역에 따라 차등된 금액으로 ʻ조출비ʼ를 지급 받아 왔다. 청구인의 회사에서 작성한 ʻ운송부 조출비에 관한 합의 건ʼ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ʻ조출비ʼ 합의 사유로 유리 운송 시 도착 지역에 따른 각 운송사원의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해당 근무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운송사원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조출비 금액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지급된 ʻ조출비ʼ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근무 형태에서 원거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은 취소 하고,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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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터널 안에서 암석 등을 파쇄하는 착암공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퇴사 이후 ʻ감각 신경성 난청(양측)ʼ을 진단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종사한 작업특성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은 제5요추 부위 제12급에 해당하는 신경근 장해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제12흉추-1요추- 2요추간 후방고정술 후 상태로 제11급, 제11흉추 압박률 23%로 제12급’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0급으로 결정처분 하였으나, 기존 장해의 판단 시점은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이 없어 기존에 장해가 명확히 존재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경우로도 보기 어려워 장해등급 결정에서 제외하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11급에서 제7급으로, 2015. 7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7급에서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되어 2015. 10. 7.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 기관이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2012. 10. 7. 이후의 등급차액분만 지급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시켰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2015. 7.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원처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인 2015. 9. 20.에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부터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