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4.06.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테크 소속 근로자로 2013. 5. 3. 용접 작업 중 철골빔에 손가락이 압착되는 사고로 인해 ʻ좌측 제3,4,5 수지 근위지골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간부골절ʼ 상병으로 2013. 10. 28.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제3,4,5 수지 근위지관절 운동 범위가 65도, 55도, 40도라는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ʻ한쪽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ʼ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제6호로 결정 ㆍ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장해상태가 11급에 해당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5. 3. 좌측 제3,4,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간부 골절의 병명으로 비관혈적 정복 및 핀고정술 시행하고 동 부위 핀고정 제거한 자로서 동 부위 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 잔존하는 상태 (제3,4,5수지 운동범위 65도, 25도, 25도)로 제3수지 및 제4수지 근위지절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09호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06호의 결정을 취소하고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좌측 제3, 4, 5수지 운동범위는 각 65, 55도, 40도로 확인되므로 제14급제6호로 결정 ㆍ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1. 13. 장해등급 제14급제6호 결정 ㆍ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6(장해등급의 기준 등)ㆍ 제11급제9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4급제6호: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관련 별표5ㆍ ʻʻ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ˮ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4ㆍ 제1수지관절(근위지) 정상운동범위: 제3,4,5수지 각 100도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요양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요양내역: 2013. 5. 4.~2013. 10. 28. 입원 10일, 통원 168일(178일)‑ 수술내역: 2013. 5. 7. 비관혈적 정복 및 핀고정술‑ 장해등급: 장해부위 왼손(5수지), 14급6호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장해진단서 (△△병원, 2013. 10. 29.)‑ 2013. 5. 7. 비관혈적 정복 및 핀고정술 시행하고 동 부위 핀고정 제거한자로서 동 부위 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 잔존함.‑ 좌측 제3,4,5,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65도, 25도, 25도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좌측 제3,4,5,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65도, 60도, 40도3)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운동범위: 55도(굴곡 70도, 신전 -15)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경우 다수의사가 실측한 원처분 자문의사회의 결정과 같이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는 65도,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는 55도, 좌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는 40도로 이는 ʻ한쪽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6호에 해당하므로 ʻʻ기각ˮ 결정함. 6. 판 단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관절 강직으로 인해 제3,4,5수지 운동범위가 각 65도, 25도, 25도로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제3수지 및 제4수지 근위지절 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와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좌측 제3,4,5수지 골절로 비관혈적 정복 등의 수술을 받은 자로 상병 부위에 관절 강직 상태가 관찰되고,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를 계측한 결과 제3수지는 정상범위 내로 확인되나, 제4수지와 제5수지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1/2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ʻʻ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ˮ으로 제11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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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급성 요추부 염좌ʼ를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는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고, 척추 영상자료 및 근전도검사 결과를 보면,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요추 제5번 압박률은 미미하며, 요추 제2번 압박률도 30% 이상의 압박률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요추부의 압박률은 20% 이상 30% 미만에 해당하므로, 척주 변형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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