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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료 후 회식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작업이 조기 마무리되어 해당 공정의 근로자 다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회식이 행해졌고, 평소 재해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수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성격의 회식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0.07.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주)에서 시공하는 한국산업IT센터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9. 1. 21. 사고로 2019. 2. 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9. 7. 11.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7.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12. 2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2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발생한 식사모임은 자율적으로 마련된 사적인 모임으로, 원도급업체인 신△△△ 및 소속사업장인 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전 승인 및 보고되지 아니한 점, 당일 근무 인원 9명 중 6명만 참석한 점, 조○석의 카드로 식사비용이 결제되었으나 조○석은 다른 현장 소속근로자로 이 사건 회식을 주관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 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 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진행한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운바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는 이 건 사업장이나, 재해근로자는 조○석(대○기공 대표) 철골팀 소속으로 이 건 사업장에 채용되었고, 일용노무비 명세서상 조○석이 현장관리인으로 되어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근로자가 조○석의 지시로 이 건 현장으로 출근한 점, 평소 숙소 및 식사비용도 조○석이 계산한 점, 사고 당일에도 조○석이 재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석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식사 모임은, 평소보다 2시간 빨리 현장 마무리 후 진행되었고 당일 2시간 공제 없이 1공수 급여가 지급된 점,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진행된 점, 조○석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작업반장인 강○욱으로 하여금 식사비용을 조○석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성격의 회식이라 할 것이다. 다. 담배를 피우고 전화를 받기 위해 식당 밖으로 갔다가 식당으로 돌아오던 중 넘어지며 이마에 상처가 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회식 과정으로서 순리적 경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9. 1. 21. 15:00경 작업을 종료한 후, 현장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17:19경 식당 밖으로 나간 지 약 5분 후 식당 밖 출입구 쪽에 쓰러져 있는 것을 식당 종업원이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2. 3. 사망하였다. 나. 공사현장 개요○ 원수급인: 신△△△- 공사명: 한국산업은행 IT센터 신축공사-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2○○○ 하수급인: 이 건 사업장(삼△△△)- 공사명: 철골공사- 공사기간: 2017. 7. ~ 2019. 6. 2.○ 사고 당일 공사현장 진행 정도- 내외부 골조작업(74%), 투입인원 311명* 이 건 사업장: 마감작업(용접, 용단)/ 공정률 95% 이상, 투입인원 9명 (관리 1명, 기공 8명)다. 근로계약 관계 등1) 재해근로자○ 근무형태: 일용직(철골공, 이 건 사업장과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현장 채용일: 2018. 10. 30. 이후 간헐적 근무○ 일당: 18만원○ 수행업무: 철골제관, 수정, 용단○ 근무시간: 07:30 ~ 11:30 / 13:00 ~ 16:30○ 휴게시간: 11:30 ~ 13:00○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 상 확인되는 근로 내역※ 재해근로자는 2018. 1. 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참여하는 다수의 하도급 공사현장을 오가며 철골 제관 등 업무를 수행함.2) 조○석의 근로관계○ 근무형태: 이 건 사업장과 일용근로계약서 작성(2017. 8. 30.)○ 일당: 20만원○ 근무 장소: 하남 미사 1○○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4대보험정보 시스템 상 조○석은 상호 '대○기공’, 업태 및 종목 '건설업, 철구조물시공’ 으로 하여 2007. 10. 22.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됨.※ 재해근로자의 휴대폰에 '조○석 사장 대경’으로 등록라. 재해발생 경위1) 구급활동일지○ 2019. 1. 21. 17:25경 신고자(직원) 말에 의하면, 재해근로자 만취자로 가게 밖에서 넘어지면서 이마를 대리석 턱에 찧어 이마 출혈로 신고함. 현장 도착 시 재해근로자 의식 A(있음). 가게 밖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이마 15cm 정도의 열상 관찰되며 양쪽 팔 통증 호소함. 현장에서 상처 드레싱 및 지혈, 경추 고정, 양쪽 팔 부목 및 들것 고정 후 구급차로 이동, 육안으로 보이는 변형 및 출혈은 관찰되지 않음. 양쪽 팔이 저리다고 함. 이송 중 V/S 체크하면서 강○○○병원으로 이송함. 양쪽 팔 부목 및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혈압 측정 불가함. LOC(-), PMS(+/+)2) 강○○○병원 의무기록○ 2019. 1. 21. 내원 30분 전 단층 계단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며 발생한 both arm pain, forehead laceration 주소로 내원함.3) 재해근로자 아들의 진술(경찰 입회 하 CCTV 영상 확인)○ 문 바로 옆에 쪼그려 앉아 통화하였고, 통화 종료 후 일어나 문쪽으로 걸어가려던 중 어딘가에 걸린 건지 현기증을 느낀 건지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있던 네모난 식용유 깡통에 이마를 부딪치는 모습을 보았음. 마. 회식 관련 조사 내용1) 회식 모임 관련○ 일시: 2019. 1. 21. 15:30 ~ 17:30○ 참석자: 재해근로자, 박○세(공사부장), 강○욱 반장, 이○숙, 임○배, 전○완○ 회식 장소: MR ○○○(미사강변로 1○○, 공사현장 인근)- 메뉴: 삽겹살 및 차돌박이 등, 소주 11병, 맥주 2병○ 비용 부담: 강○욱 반장이 조○석 카드로 20만원 결제○ 사고 지점: 특별히 사고를 유발할 만한 장애물 없음.2) 청구인(배우자) 진술○ 집이 멀어 현장 근처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으며, 식사는 모두 회사에서 제공받음. 재해 당일 오후 2시경 재해근로자와 유선 통화 시 전체회식이 있다고 들었으며, 회식 중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3) 신△△△ 현장소장 사실조회 확인○ 숙소: 자택 출퇴근(확인사항)○ 안전기원제 및 기타 현장행사 등은 원도급업체인 신△△△에서 사전 품의 후 공식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식사는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것이어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었음.4) 이 건 사업장 공사 부장 박○세 문답 내용○ 본인은 이 건 사업장 공사관리팀 소속 부장으로 상기 현장 하도급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함.○ 사고 당일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작업공정이 종료된 날(그러나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님)이어서 철골 제관팀들이 자체적으로 15:00경부터 식사를 하기로 했다며 본인도 강○욱 반장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음.○ 팀 자체적으로 마련된 자율적인 저녁식사 모임으로 공사현장과 10여분 떨어진 식당에서 재해근로자 포함 6명이 참석하였음.○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사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회식비용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건 사업장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아니함.○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 관리 1명, 기공 8명이 투입되었는데 저녁식사는 그 중 6명이 자율적으로 참석한 것임.○ 평소 식대(조식, 중식) 및 숙박비는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함○ 평소 17:00경 업무가 끝나지만 당일은 15:00경 업무가 빨리 마무리되었기에 2시간 공제 없이 1공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함.5) 조○석(대**공 사장,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유선 확인○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이 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으며, 현장의 관리자나 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일당을 20만원 받기로 하고 이 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력이 많아 오랜 기간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과 팀을 이루어 현장에 다니며 상기 현장 철골 공사 공정에서 리더로서 공사 진행 등을 현장 소장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하였음.○ 사고 당일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본인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어 강○욱 반장에게 “왜 내 신용카드를 사용했냐”고 묻자 “돈이 없어서 사용했고 나중에 회식한 분들에게 거둬서 드리겠다.”고 들었음.○ 현장에서 숙박비 및 식대는 이 건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고 당일 공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6) 동료근로자 강○욱 반장 유선 확인○ 상기 공사현장 철골팀 일용근로자로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였음.○ 사고 당일 철골팀 본인, 재해근로자, 이○숙, 임○배, 전○완이 참석하고 이 건 사업장 박○세 부장에게 저녁을 먹자고 요청하여 함께 참석함. 철골팀 업무가 마무리되어 사적으로 저녁을 먹는 자리였음. 전체 일하는 근로자들은 40명이 넘어서 전체 회식은 아님.○ 원래 조○석의 카드는 소모품(공구)을 구입하거나 점심식사를 하는 카드인데 그날은 돈이 없어 부득이 조○석의 카드를 사용함. 평소에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본인이 개인 비용으로(사적으로) 저녁을 사주었음.○ 이 건 사업장로부터 사고 당일 식사비용을 정산받지 않음.○ 사고 당시 상기 현장 내 철골팀 공정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이후 나머지 작업을 5일 정도 더 하였음.7) 동료근로자 이○숙 유선 확인○ 일당 11만원을 받고 작업함.○ 참석 여부는 자율적으로 강제성 없었음.○ 누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당일 철골 공정이 마무리되고 일찍 끝나서 함께 작업했던 몇 명 근로자들끼리 저녁이나 먹고 가자고 하여 먹게 되었고, 저녁식사 비용은 강○욱 반장이 부담함.8) 동료근로자 고○수의 진술* 동료근로자 고○수는 이 건 사업장의 다른 현장에서 재해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임.○ 진술인 및 재해근로자의 직종- 철골공(제관)으로 근무함, 이 건 사업장에서도 같은 직종으로 일함.○ 재해근로자가 제공 받았던 숙소 및 비용 계산방법- 하남시 미사강변 중앙로 2○○번길 마○○ 오피스텔 60*호,진술인이 아는 바로는 조○석 사장이 지불함.○ 재해근로자가 사고현장 근무 당시 식사 해결방법 및 비용처리- 한식부페(누나네), 조○석 사장이 지불, 삼시세끼 제공8) 고○수와 조○석의 녹취록(이 사건 쟁점 관련 내용 일부)바. 심사기관 심의결과○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재해일 회식 시간은 근무시간 중이었고, 그간 수고와 격려 차원에서 회식이 진행되었으며, 전화를 받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간 행위는 회식 과정의 하나라는 주장이나, 사업장 관계자 등의 진술 상 재해근로자가 참석한 회식은 강제성이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었고, 비용도 사업장에서 지원한 바 없었으며, 근무시간 외에 있었던 것으로 행사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강○○○병원, 2019. 2. 3.)○ 발병일시: 2019. 1. 21.○ 사망일시: 2019. 2. 3.○ 사망장소: 의료기관○ 사망의 원인가)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나) 가)의 원인: 저산소성 뇌손상다) 나)의 원인: 경부척수 손상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서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대법원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계단에서의 실족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먼저, 이 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행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석의 진술에 따르면, 조○석은 이 건 사업장 다른 현장의 소속근로자이고, 회식의 비용도 강○욱이 임의로 조○석의 카드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조○석의 카드로 업무에 필요한 공구 등 소모품을 구매하고 점심 식대 등을 계산했으며, 재해근로자의 작업내용 등을 지시했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석은 재해근로자가 참여한 철골공정의 관리자로서 이 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회식비용도 조○석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작업을 2시간 일찍 마무리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회식을 진행한 점, 강제성은 없다고는 하나 참석인원이 철골공정 투입 인원 9명 중 6명으로 다수이고, 이 건 사업장의 하도급 관리 담당자인 공사부장을 참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성격의 회식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이 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식 중 담배를 피고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던 중 넘어져 발생한 사고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추단되는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9.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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