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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를 하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친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 결과 “뇌좌상 좌측 측두엽 두정엽,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경막하 출혈, 비골골절, 안와골절”로 요양 신청한 사안으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대표적 휴게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으로 이해된다. 식사를 할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식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속해 있고, 식당 이용 및 식당 접근 방식, 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한 사용 방식 또한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식사하러 가던 중 입은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1.05.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28. 12:17경 경비근무를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장 입구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친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 결과 “뇌좌상 좌측 측두엽 두정엽,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경막하 출혈, 비골골절, 안와골절” 상병이 진단되자 요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점심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 1. 7. 회사에 입사하여 경기도 파주시 금촌 △△ 3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재해당일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여 외부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회사 당직자에게 허락을 받고 식사 하러 나온 점, 73세의 청구인이 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기 위하여 평소 이용하던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점, 청구인이 외부로 식사하러 가면서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행동은 휴게 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사를 하기 위한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회사의 허락하에 청구인 고유의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통상적 행위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점심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10. 25. 신청 상병명 '뇌좌상 좌측 측두엽 두정엽,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경막하 출혈, 비골골절, 안와골절’이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은 2005. 1. 7. (주)△△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파주시 금촌 소재 △△ 3단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2) 회사 당직자는 청구인이 12:00경 점식식사를 하고 온다고 하여서 알아서 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에서 진술하였고, 회사는 청구인이 통상 도시락을 싸오거나 직접 해 먹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여 점식식사를 하였으며, 회사가 점심식사를 위해 지정한 식당은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3) △△병원 2010. 8. 28. 자 진료기록부 상 '타병원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로 트럭과 부딪친 사고 후 타병원 경유하여 내원함’이 확인된다. 다. 판 단청구인은 재해당일 식당으로 이동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회사 당직자에게 허락을 받은 점, 식사시간 내에 돌아오기 위하여 평소 이용하던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점, 청구인의 행동은 휴게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사를 하기 위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대표적 휴게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으로 이해된다. 식사를 할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식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속해 있고, 식당 이용 및 식당 접근 방식, 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한 사용 방식 또한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식사하러 가던 중 입은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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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원처분기관이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지침(2007-31)"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받으므로, 소속 사업장 변경 및 평균임금 정정은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2010. 3. 2.부터 2010. 4. 30.까지 취업하였음이 현△△△△ △△핸즈 △△중부점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기간 취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 청구 시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휴업급여 청구서로 확인되므로 법 제84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지급된 휴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함이 타당하며, 배액 징수를 면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천정에 끼인 파이프를 빼다가 파이프가 갑자기 빠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는 재해로 신청상병 '좌측 어깨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MRI상 견봉하 골극이 뚜렷하고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회전근개의 파열도 보이나 이는 퇴행성의 기존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