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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종료 후 상당 시간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하여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한 사안에서, 퇴근 경로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퇴근 중의 혼잡한 교통 시간대를 피해 식사 및 차량에서의 휴식을 취하고 늦게 출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퇴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을 취소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ㆍ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1.10.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정△△△ 소속 근로자로서 2020. 5. 22.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주관절 염좌, 요추 염좌, 흉추 염좌, 골반 염좌’(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6. 1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9. 18.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1.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사고 당일 18:00경 업무를 종료하고 약 3시간 이상 지난 이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인근에서 상당 시간 대기를 해야 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업무가 종료된 시점 이후 개인 용무 등으로 상당 시간이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청구인의 사고는 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차 기사로 입고와 상하차로 인해 업무종료 시각이 다소 늦어질 수 있고, 근로계약서나 별도로 정한 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장거리 운전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고,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는 편으로 사고 당일에도 혼잡한 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한 후 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경로 일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울러 이 사건 사고 차량은 만△△△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가입자는 정△△△△이 아닌 만△△△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과실 비율이 7:3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20. 5. 22. 23:27경 인천 중구 용유로***번길 ** 삼거리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3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올란도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청구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2)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근로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4) 청구인의 퇴근과 관련한 진술 내용 및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5) 심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를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출퇴근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원처분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였고, 원처분기관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서에 첨부한 2020. 6. 10. 자 의○○○○○○○○○○○병원 소견서에는 보존적 치료하되 경과 따라 정밀검사를 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치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참조 결과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있어 인정 타당하며, 통원 4주 후 종결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를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명시하고 있다.또한, 제3항은 위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면서 단서로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장 인근에서 상당한 기간 대기를 해야 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개인 용무 등으로 상당 시간이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사고를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취업 장소 인근에서 주거지로의 통상의 경로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조사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퇴근 경로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자재를 운송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퇴근 중의 혼잡한 교통 시간대를 피해 식사 및 차량에서의 휴식을 취하고 늦게 출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퇴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통상적인 퇴근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증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단.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휸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제35조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3.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가.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나. 퀵서비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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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 비골골두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X레이 사진 상 상당한 동요소견이 보여 일상적인 생활은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과중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ʻʻ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ˮ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만1 세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아들이 어린 관계로 자주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생겨,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점, 기존에 허리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력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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