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흉추T12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8.07.1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술을 못 마시는 재해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을 마치고 1박 2일의 워크숍에 참석 중 잠을 자던 상태로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비록 강제성과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다수의 직장 상사가 참석하는 워크숍에서의 불가피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02
'외상성 쇼크’ 등 상병으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근력저하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관찰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경정신기능 장해 제5급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고, 비장절제로 비장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 장해 제8급제11호(비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되어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피재자가 타부서로 전보를 가게 된 시점부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에서의 보직 변경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