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3.05.3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96. 9. 2. △△자동차(주)아산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15.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발병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ㆍ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발병이전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여,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발병전 9월의 근무시간(특히 발병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단기간 과로의 기준 30%를 초과하는 57.8%의 근무시간 증가를 보이고 있어 노동부 고시의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고 노동부 고시상 30%의 업무시간 증가 요건에도 충족하고 있으며, 8월에는 16일의 휴일 및 휴가, 8회의 파업으로 인해 거의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이후 9. 4. 부터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9. 4. ~ 9. 14. 까지 토요일, 일요일 특근 연속 4회, 수요일 연장 잔업(21시) 등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던 점, 주ㆍ야간 교대제는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을 높이는 것으로 의학계, 법원 등에서 평가되고 있는 점, 주ㆍ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상시적으로 육체적 피로가 존재한 점, 라인 조장의 위치에서 타근로자와 달리 부가업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파업이후 지속된 특근에 있어 타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인력관리 등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점, 특근 근무시에도 타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소음공정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피로가 높았던 점, 고혈압외 금연, 절주, 운동 등으로 건강검진 상 심장질환 위험도가 낮게 평가되었던 점, 대학병원 2곳의 작업환경의학과에서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3. 1. 14.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및 관련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 14. 신청상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 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진술내용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1) 청구인은 1996. 9. 2. 입사하여 재해 발생일까지 약 16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2교대 근무, 근무시간은 주간 08:00 ~ 18:50 야간 21:00 ~ 08:00 특근(주말)근무 17:00 ~ 08:00, 휴게시간은 주간 10:00 ~ 10:10, 12:00 ~ 13:00, 15:00 ~ 15:10, 17:00 ~ 17:15, 야간 23:00 ~ 23:10, 01:00 ~ 02:00, 04:00 ~ 04:20, 06:00 ~ 06:15임.2) 업무내용가) 입사 후 담당업무 변경내역- 청구인은 1996. 9. ~ 1999. 7. 약 2년10개월간 의장부 파이널3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8. ~ 2006. 6. 약 6년10개월간 아산보전부, 2006. 7. ~ 현재까지 아산의장부 샤시 업무를 담당함.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2010. 5월부터 조장으로 근무함. 근태관리, 부자재분출, 공구교환, 간식수령, 결원지원업무, 조원이 화장실을 가는 경우 업무 보조, 자생적으로 각 공정 조원의 일을 30분씩 업무보조를 해주고 있음.- 의장샷시 5반 25명이 공정별 1개월씩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각 조는 10명으로 조원중 조장 1명 결원조 1명 현장 8명으로 업무를 하고 있음. 결원조는 휴가 등으로 사고자가 있는 경우 대신 근무를 하고 있음.3)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가) 발병당일 또는 전날 행적- 발병 전일 야간 근무였고 완성차 조립업무 및 라인 조장 업무를 아침 8시까지 하고 퇴근하여 당일 오후 17시 시작하는 야간 철야 특근에 출근하여 완성차 조립 업무 및 라인 조장 업무를 함.나)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상황 관련- 2012.7월 ~ 8월에 청구인이 속한 노동조합이 파업을 실시하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정규 근로시간에도 제대로 된 작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파업시간에는 완전히 작업을 손놓고 있었다가 노동조합과 회사의 협상이 타결된 시점 이후인 9월부터는 파업 기간 동안 밀려 있던 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해야 했음.- 2012.7 ~ 8월 동안의 파업은 마지막 파업 이후 4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해발생일 직전인 8월 한달간은 거의 근무가 없다가 협상이 타결된 후 9월 들어 밀린 작업이 가중되는 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9. 4. 부터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15일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으며 평소보다 연장근로가 많았고 15시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특근이 이틀 포함되어 휴게 시간을 제외한 총 실근무시간이 119시간에 이르렀음. 결국 9. 15. 특근을 위해 출근하여 라인 조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생산특근 결원으로 인한 타부서 지원을 위해 머플러 서브장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왼쪽 가슴에 강한 통증을 느꼈지만 괜찮겠지 하며 작업에 몰두하였으나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고 오히려 강해져 오후 23시경 담당 반장께 연락하고 허락을 받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됨.다) 단기간(발병당일~1개월내) 과로여부- 파업 및 특근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8월 한달은 거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총 작업시간이 평소 220여시간와 비교했을 때 거의 50%에 불과한 110여시간에 그쳤음. 동파업은 8월에만 8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파업일마다 근무하여야 하는 시간의 반정도인 4시간 씩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노조활동에 전념하거나 휴식을 취하곤 한 바 청구인은 동 파업에 따르는 임금손실이 걱정되었지만 노조원으로서 파업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이후 밀린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파업 종료 후 9. 4. 부터 그 동안 해결 안되어 누적된 부품의 문제점, 작업상 문제점, 고급제안, 개선업무를 업무시간과 개인시간 및 휴게시간에도 해결코자 상당한 시간과 체력을 소비함.라) 만성적(발병 3개월내) 과로여부- 신청상병 발병일 이전 12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근무시간이 119시간에 이르러 이전에 한달 평균 근무시간인 220여시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업무를 10여 일간 수행하였고, 더군다나 8월은 파업 때문에 한 달 총 근무시간이 110여 시간에 그쳐 갑자기 작업시간과 작업량이 늘어 났고 휴게 시간도 포함한다면 하루 11시간 정도를 근무하였으며 파업 기간 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작업량 또한 늘어남.- 파업이 끝나고 12일간 근무를 하였으나 근무 전 3일간 휴무를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12일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으며 하기 휴가 등으로 9일간 휴무를 한적도 있음.4) 관련자 진술내용가) 청구인 진술-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주ㆍ야간 2교대 근무제로서 일정치 않은 근무형태인점, 파업으로 인한 밀린업무에 대한 부담 및 임금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점, 파업 이후 신청상병 발병 직전 12일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철야 특근이 2회 있었다는점, 동 12일간의 총근무시간은 119시간으로서 평소의 근로보다 1일 실근무시간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1주일 실근무시간 기준 30%이상 증가한 바 이는 고용노동부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 기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등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요양 신청을 함.나) 동료근로자(반장) 진술- 17:00 ~ 08시까지 특근(주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 특근은 없음. 주간조와 야간조가 나누어서 특근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근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에서 지원이 나오게 됨. 특근에 대한 강제성은 없음.-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파업을 한 기간 있으나 부분파업을 하였으며 10일 정도 부분파업 이후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함. 파업이후 근무량은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함.다) 동료근로자(생산과장) 진술- 2008년 7월부터 근로 방식은 1,2,3조 이며 조단위 순환작업을 하고 있으며 23공정을 1달 단위로 1공정씩 근무를 하고 있음.- 야간에 휴게실이 있어 쉴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동료 근무자 끼리 조정을 하여 쉬고 있음.- 동일 업무 수행하였으며 평상 근무한 것과 발병당시 근무한 내용을 보았을 때 특별히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파업때도 일부 근무를 하였고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를 한 것으로 생각함.5) 상병관련 진료내역가) 증상발생('12. 9. 15) 이전- 2011. 6. 9. △△내과의원(상세불명의 고혈압)- 2012. 7. 22. △△의원(상세불명의 고혈압)나) 증상발생 이후- 2012. 9. 16. △△△△병원(급성심근경색증)6) 건강검진결과- 2012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28/97 총콜레스테롤 200으로 확인되고, 1차 검사상 고혈압 의심, 2차 검사에서도 고혈압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았으며, 과거흡연, 콜레스테롤, 혈압, 음주 위험 등이 기재됨.7) 기타 조사내용-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69 kg- 기호력 : 음주(2회/달, 소주 반병/1회), 흡연(비흡연)- 가족력 및 가정내 특이사항 : 없음- 운동 및 취미활동 : 등산- 기타 : 2011년부터 혈압약 복용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지속적인 심장내과 진료와 투약을 요함. 심혈관 조영술 및 성형술, 평생 통원 진료와 투약 필요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과거병력: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입사일: 1996. 9. 2. 발병일: 2012. 9. 15. 발병경위: 식사후 발생한 가슴통증이 지속되어(진료기록부에 의함) 근무형태: 주5일 근무형태 주야 맞교대, 업무내용: 자동차조립(조장) 과로 및 스트레스여부 : 15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서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일부 부분파업이 있었으나, 상기회사에서는 파업이 흔하게 거의 매년 발생하는 바, 특별히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 업무내용상 특별히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결론) 과거병력(고혈압) 및 젊은 나이(30세)를 고려하고 업무내용과 업무시간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상병명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중 악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업무 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3)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은 주ㆍ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밀린 업무에 대한 부담 및 임금손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파업 이후부터 발병 직전 12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근무를 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철야 특근이 2회였으며, 총 실근무시간은 119시간으로 평소 근로보다 1일 실근무기간 기준 5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나, 파업은 10일 정도(7월 2회, 8월 8회) 부분파업을 하면서 일부 근무를 하였고, 이후에도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근무량도 평소와 동일하였고, 주간특근은 없었으며 주말특근은 주간조와 야간조가 나누어 특근을 실시하는데 특근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야간에는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어 동료 근무자끼리 조정하여 쉬면서 근무하였고, 9월 이전에도 12일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는 등 평소 근무와 발병당시 근무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바, 발병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ㆍ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발병이전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여,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판 단청구인은 파업 이후부터 발병일까지 12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7-8월에는 부분 파업 등으로 일부 근무를 실시하여 만성적인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파업 이후 2013. 9. 4. 부터 발병일인 2013. 9. 15. 까지 연속적으로 12일간 근무하였고, 동 기간 동안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하더라도 2회의 주말특근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기 과로 기준 30%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조장의 직책으로서는 처음 파업에 참여한 후 일반 근무자와 비교하여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9. 14. 금요일 야간 근무 후 다음날인 토요일 야간 특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신청상병이 발병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파업 이후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체표면적 약22% 양측 하지 및 우측 족부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ʼ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하다 치료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70도로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제12급 제14호에 해당되나, 기존 우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기능 제한에 대하여 기존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을 판정받은 바 있어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흉터장해는 오른쪽 하지 화상범위 25~50%로 장해등급 제14급5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수부 염좌ʼ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 받아,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양식어업으로 법상 5인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는바, 최초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인 2013. 12. 4.까지 산정된 상시근로자수도 5인 미만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퇴근 후 팀회식에 참석한 후 동료를 숙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로 인해 신청상병 '제1번 요추의 골절(폐쇄성), 요천추의 염좌 및 좌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