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30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의 부분파열”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 및 상완이두건의 손상이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업무 수행과정상 부적절한 자세로 견관절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위험 요인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2.01.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8.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5. 31. △△자동차(주)△△ 공장(이하 “회사”라 한다)에 자동차조립공으로 입사한 자로, 2011년 1월경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되었고, 2011년 4월 초경부터 병원을 다녔으나 호전이 없자 2011. 5. 25. 익산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의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작업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작업강도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30여 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에 투입되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고,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작업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작업강도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 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8. 8. 신청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의 부분파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재해사고보고서(2011. 6. 14.)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2월 △△공장 전출 후 테스트 1반에서 헤드램프 조정 베젤카바 장착, 스피어타이어 장착, 언더카바 스포일러 가스주입 등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2교대 전환시 PDI 공정에 배치되어 CNG 가스충전 및 스포일러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 검사결과 상병명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로 판명되어 수술대기중 으로 사고의 원인은 “반복 작업에 의한 통증”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2) 진료기록(2011. 5. 25. △△병원)을 살펴보면 “우측 어깨의 통증, 내 회전 제한, 외회전 50도 야간통(+) 잠을 깬적이 있다. D:4개월”의 내용이 확인된다.3) 김○○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기록부(2011. 4. 4.) 상 “손바닥이 저리고 어깨가 아프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2011. 5월까지 총 9회 치료 받았으며 진단은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 4. 4. 이전에 어깨부위로 치료를 받은 사실 없음이 확인된다.4)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키 178cm, 몸무게 78kg, 자주 사용하는 손은 우측이고, 근무부서 변동사항은 2003. 9. 1. ~ 2004. 9. 12. : 버스부 로드 final 1조 (테스트 수정), 2004. 9. 13. ~ 2005. 3. 8. : 버스부 로드 2조(테스트 수정), 2005. 3. 9. ~ 2005. 6. 30. : 버스부 로드 final 1조 (테스트 수정), 2005. 7. 1. ~ 2007. 4. 15. : 버스부 로드 2조(테스트 수정), 2007. 4. 16. ~ 2010. 3. 28. : 버스부 로드 1조(테스트 수정), 2010. 3. 29. ~ 현재까지 : 버스부 PDI조(가스주입, 스포일러 장착)임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나타난다.5) 청구인의 근로시간은 오전 08:00 ~ 18:50이며 청구인의 작업 내용은 CNG 가스 충전 및 스포일러 작업(2010. 3. 29. 부터)이며, 가스주입(CNG)업무는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이며 스포일러 작업은 15kg 정도의 스포일러를 들고 3미터 정도 이동한 후 리프트에 올려놓고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임팩을 사용하여 볼트 체결 하는 작업이며 주요 작업량은 아래와 같음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나타난다.- 주요 작업내역 및 작업량- 스포일러 작업 현황(2인 작업)6) 작업내용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고속버스용은 후랩도어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가고, 봄베 용기의 레버를 열기 위해 어깨에 힘을 가하면서 작업을 함으로써 부담이 발생하고, 약 15kg 정도의 스포일러를 들고 3 ~ 6미터 정도 이동한 후 리프트에 올려놓고,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임팩을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어깨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이 청구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에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청구인 제출 의학적 소견우측 어깨 통증, 관절 운동 제한, 야간통 호소하여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상기 병증 확인되어 2011. 6. 16.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이두박근 절제술 시행 받았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보이나 환자의 업무상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희박함.3)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청구인의 수행업무는 견관절 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청구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견관절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위험 요인으로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노출된 위험요인의 강도가 상병 질환을 유발할 만한 수준에는 미흡하여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 2 :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의 손상 및 상완이두건의 손상은 소견이 불명확하며, 업무분석상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3 : MRI 상 회전근개의 신호강도 변화 보이나 이는 퇴행성에 의한 부분파열 혹은 건증에 해당하는 소견임. 또한 업무의 정도가 어깨에 심한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에 따라 기각 결정함. 마. 판 단청구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30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의 손상 및 상완이두건의 손상이 불명확하고, 퇴행성에 의한 부분 파열 소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을 검토 한 바, 청구인의 업무 수행과 정상 부적절한 자세로 견관절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위험 요인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사고로 요양 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베이커낭종’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 베이커낭종’도 1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업무 중 쓰러져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 등에 미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 중 '모야모야병’의 경우 선천적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사업장 내 주방에서 식기를 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SAH)’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량 이나 업무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고, 발병 1개월 전에 청구인의 작업환경이 주간 근로에서 야간근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사실만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고, 기존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에서 업무상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