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1.11.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4.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1 △△텍(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관련분야 기술을 인정받고 현장의 책임감리원으로 발령받아 2010. 9. 13. 부터 '2010년도 △△ 구매설치’ 공사 현장업무를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12. 12. 집에서 저녁식사 후 방에서 월요일 출장을 위해 짐을 챙기고 잠시 쉬던 중 쓰러져 가족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분당제생 병원에 이송되어 '급성 뇌경색’ 진단받고 2011. 3.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영상자료에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아, 심방세동, 고령, 가족력,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고, 당뇨나 고협압 등 지병이 없었다. 이러한 청구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감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더욱이 3개월 이상 지속된 타지 근무로 인해 만성적 과로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1월에는 감리 현장이 추가되었고, 인원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청구인의 업무량과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재해발생 1주일 전에는 준공 검사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고지대 출장이 계속되었던 점도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더했다 할 것이다. 재해발생 3일전 태기산 등지로 현장 점검을 다녀온 뒤 1시간 이상 귀가 멍한 증상이 계속 되었던 점 등은 기압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신체상 이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고지대 작업이 체내 기압차로 인한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높였다 할 것이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고혈압이 있었다.” 라고 주장한 점 등 심리과정에서 보여준 중요한 실수로 인해 제도의 공정성과 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위원들이 사전에 청구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산재보험 제도의 근본취지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ㆍ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 등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이것이 산재보험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청구인의 경우처럼 고령인 자가 40년 이상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장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익숙함’으로 돌변하여 업무상 질병 승인에 장애가 된다면 산재보험은 고령자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나쁜 제도로 판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연령, 재해발생 직전의 출장 업무 및 현장 점검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해가면서 업무를 성실히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뇌경색은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기에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는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동료근로자 확인서, 청구인 문답서, 사업주문답서, 업무일지, 재해경위서, 사업장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 근무시간은 09:00~18:00로 주5일 근무로 확인되고 통신 부문과 토목 부문의 감리를 총괄 감리한 감리컨소시엄의 현장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감리단을 대표하고 감리단 소관 업무를 총괄,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발병 당시 근무한 '2010년도 △△ 구매설치’ 현장은 CCTV, VDS, AVI, VMS 등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감리단의 업무는 제품을 적절하게 구매하여 도서 계약 내용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감독하는 업무로 청구인은 발주자 및 시공사와의 공정회의 주관, 현장출장 확인, 감리단내 보고서의 최종검토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감리단 구성인원은 책임감리원 1명(청구인), 보조감리원 6명인데 이중 2명은 2010년 11월 현장공사구간이 21.2km 추가됨에 따라 현장에 추가 파견된 인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당 1 ~ 2회 회당 2 ~ 3시간 연장근무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장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8시경에 현장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해서 19시경 퇴근해온 것으로 확인되나 연장근무에 대한 공식적인 신청, 결재, 출 ㆍ 퇴근부 등 객관적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숙소생활 자체가 힘들었다는 진술이며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간이 넓은 빌라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별로 불편한 점은 없었다는 진술이다. 2010. 12. 15. 부터 준공검사가 예정되어 있어 검토해야 할 서류가 폭주했다는 청구인 진술에 대하여 감리 일일업무일지(2010. 12월 1일 ~ 10일) 검토결과 청구인은 '준공 체크리스트 검토, 투광기 사양 상세검토, 기술협상안에 따른 시공계획서 내용보완 제출, 파노라마 CCTV 구성방안 검토, 시공사 제안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시공사 및 발주자간 의견조율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주자의 기술검토 요구가 많아 힘들었으며 2010. 12. 7. 진고개, 2010. 12. 9. 태기산(980m) 현장점검 지역이 고지대라 기압차로 귀가 멍한 증상이 1시간 이상 계속되었다고 하며. 또한 2010. 12. 31. 정년으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 살펴본 바,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흡연은 1일 반갑, 20년간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주1회 회당 2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 가족력으로 형이 뇌졸중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상병에 대한 관련기록 등을 참조한 신경외과 및 산업의학과 등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상 '영상의 학적으로 급성뇌경색이 확인되며 진료기록상 간헐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해 온 사실 및 심방세동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방세동, 고령, 가족력,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사료되는 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정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4. 22. '급성 뇌경색’ 요양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노동부 고시(2008. 7. 1. 제2008-43호)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2)에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3)에서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 관계 및 이전경력- 입사일자 : 1999. 11. 1.- 근무기간 : 약 11년- 소정 근로시간 : 09:00 ~ 18:00 (주 5일 근무제)- 휴게시간 : 12:00 ~ 13:00- 업무형태 : 상용직- 월평균급여 : 258만원 ※ 근로계약서상 법정제수당 704,895원- 현장 및 본사 업무 비율 : 현장감리시 현장 근무, 현장 감리업무가 없을 경우 본사 근무- 이전 근무 이력 : △△항공에서 통신기술자로 정년퇴직함.- 근무환경 : 현장감리직 수행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 이용하고 주말에 집에 옴. 나. 담당업무 : 정보통신, 교통, 정보시스템 설계, 감리 구축 책임감리원(감리단장)다. 정신적 ㆍ 육체적(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현장 책임감리 업무 수행중일 때 주 5일 내내 현장에 내려가서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동료근로자들과 지내고, 식사는 회사 인근 식당에서 사먹음.- 평균 초과 근무는 주 1 ~ 2회, 회당 2 ~ 3시간- 2010. 9. 13부터 '2010년도 △△ 구매설치’ 현장에서 출장업무수행(금요일 동료 차량으로 집에 올라오며, 월요일 현장으로 다시 내려감)하였으며 2010년 11월초 감리현장이 추가되어 감리원 2명이 증가하였고,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났으며, 발주자의 기술검토 요구 또한 많아서 힘이 듦.- 2010. 12. 15부터 준공검사가 예정되어 검토해야할 서류가 폭주, 현장실사 작업을 2010. 12. 7, 2010. 12. 9. 실시 - 현장 실사 지역이 고지대라 기압차가 많이 발생해 귀가 멍한 증상이 1시간 이상 계속됨.- 2010. 12월 말일자로 △△텍(주)에서 퇴사하기로 되어 있어, 가족에게도 퇴직 후에 대하여 말 못하고 고민함라. 사업주 확인 사항- 연장근무 및 업무량 변화 등 없음.- 2010. 12. 7. 동절기 폭설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0. 12. 9. 태기산, 진고개 등의 정상부근을 경유하는 국도 6호선 노변의 ITS설비(CCTV 등)설치 점검 실사, 2010. 12. 10.(금) 진고개 정상부근 경유 국도 6호선 노변 현장점검 실시(매회 2시간 정도 소유)- 2010. 9. 13. 시작한 감리현장은 '2010년도 △△인프라 구축’ 및 '2010년도 △△ 구매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두 공사 모두 준공 예정일이 2010. 12. 20. 으로 일정이 촉박하고, 감리구간이 112km 이었으나 이후 11월 초 21,2km 추가되었고, 시공사 1개 추가되어서 보조감리원 2명을 추가 배치하여 5명으로 늘어남.- 채용당시부터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며, 동 공사구간 연장과 관련하여 기한 엄수 등에 따른 회사의 공식적인 압박 또는 촉구는 없었음.- 2010. 12. 31. 정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퇴사 예정이었음. 마. 과로 여부- 재해발생 당일과 전날(2010. 12. 11. ~ 2010. 12. 12.) 주말에 자택에서 휴식, 2010. 12. 11. 사우나 목욕- 청구인 동료 유선 확인한 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08:00경 출근하고, 저녁 19:00경 숙소로 들어온다고 함. 바. 신체조건, 건강검진 결과 및 기존질환, 기타- 신체조건 및 기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ㆍ 염색을 하는데 알레르기성 피부염 증상이 있어서 피부과를 자주 다님.ㆍ 특이사항 없음.- 건강검진 결과 및 가족력ㆍ 형이 뇌졸중으로 치료 중이며, 재해자는 건강 검진 받은 사실 없다고 함. 사. 의무기록 요약 (△△병원)- 상기 68세, 남환 특이 과거력이 없이 건강했으며, 식사, 거동 혼자 잘하던 분으로 금일 밤 7시경 누워있다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발생한 L side weakness와 Dysarthria 그리고 Facial palsy 호소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형 : CVA, 누이 : Denentia2)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뇌혈관 ㆍ 심장질환 재해조사 시트상 과중부하 내역은 다음과 같다.3) 심사기관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요양급여신청서 및 재해발생경위서 등을 통하여 신청상병 발병경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함.ㆍ 청구인(69세, 169cm, 66kg, 남성)은 1999. 11. 1. 입사하여 감리업무(감리 단장)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0. 12. 12.(일) 20:30분경 자택에서 쓰러져 후송된 후 △△△△병원에서 대동맥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동맥경유 혈전용해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받았음.ㆍ 청구인은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9. 13. 부터 원주소재 공사현장에서 CCTV, VDS, VMS 등 통신설비가 계약 내용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음.ㆍ 근무형태는 매주 월요일 아침 원주현장으로 내려가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08:00경 출근하고 19:00경 퇴근하였고, 금요일 저녁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음.ㆍ 청구인은 2011. 2. 10.(금) 20:00경 상경하여 토요일에는 휴무하면서 사우나를 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정오부터 약 3시간 가량 노트 북 안에 있던 업무관련 문서를 정리한 후 다음날 원주로 가기 위해 짐을 꾸리던 중 쓰러지게 되었음.ㆍ 원주 공사현장은 감리, 정보통신, 토목, 정보시스템, 교통 등이 혼합된 사업으로, 당초 공사구간이 112.6km이었고, 준공예정일이 2010. 12. 20. 로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태였으나, 2010. 11월에 공사구간이 21.2km가 추가되면서 보조감리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준공일자도 2010. 12. 30. 연기됨에 따라 청구인이 감독해야 할 범위가 늘었고, 공사현장 시공사가 달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대해야 할 거래처도 늘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되었음.ㆍ 발병 5일전인 2010. 12. 7. 에는 동절기 폭설대비책 현장점검을 하루 종일 실시하였고, 3일전인 2010. 12. 9. 국도 6호선 태기산, 진고개 등 장비설치 점검을 위해 현장 출장을 다녀왔는데, 태기산 및 진 고개는 해발 고도가 980m이상 되는 곳이고, 당일에는 눈까지 내리고 있어 출장을 다녀온 뒤 1시간 이상 귀가 멍한 증상이 있었던 바, 체내 기압차이로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음.ㆍ 그 외 회사는 2010. 9월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2010년 12월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결정하여 2010. 10. 6.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마지막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으나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퇴직예정일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회사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퇴직 시기를 2011. 1월말로 연기하였음.ㆍ 청구인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나 음주는 자주하지 않았고, 흡연은 금연을 하였다가 현장에 내려온 지 1달 뒤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흡연을 하였으며, 평소 당뇨나 고혈압 등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초 질환은 없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됨.- 회사는 사업주 서면문답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근무형태 및 발병 전 환경 변화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함.ㆍ 청구인은 1999. 11. 1. 입사하여 감리업무(책임감리원)를 담당하였으며, 평소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 1시간)이며, 연장 근무에 대한 공식적인 신청, 결재 등이 없어 이를 확인할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며, 통상 연장근무를 한다면 현장 감리업무 중 행정 잔무임.ㆍ 청구인은 2010. 9. 13. 부터 원주 소재 '2010년도 △△ 인프라 구축’ 및 '2010년도 △△ 구매 설치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주중에는 현장 근처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두 공사 현장의 준공일이 2010. 12. 20. 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고, 감리구간의 연장(112km에서 21.2km 추가)으로 인하여 관리 감독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고, 공사현장 시공사가 1개 추가되어 대외적으로 상대해야 할 시공사도 추가되어 보조감리원 2명을 추가 배치한사실이 있음.ㆍ 발병 전인 2010. 12. 10.(금)에는 눈이 내리는 와중에 진고개 등의 정상 부근을 경유하는 국도 6호선 노변(정상부근 도로에 장비 설치되어 있음)을 다녀왔으며, 재해발생 5일 전인 2010. 12. 7. 동절기 폭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발생 3일전인 2010. 12. 9. 에는 태기산 진고개 등의 정상 부근을 경유하는 국도 6호선 노변의 ITS설비(CCTV 등) 설치 점검을 위해 현장을 다녀왔으나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또는 단기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ㆍ 감리원의 근무형태는 거의 누구나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게 되고, 지방근무라 하더라도 업무량에 큰 차이가 없으며, 공사현장의 당초 계획된 감리 또는 준공 예정일은 가끔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나, 동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구간 추가와 관련하여 기한 엄수를 위해 회사가 청구인에게 공식적으로 압력을 주거나 업무 촉구를 한 사실은 없었음.ㆍ 청구인은 정년퇴직 시점이 지난 상태였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2010. 12. 31. 퇴사예정이었으며, 주변 동료에 의한 음주정도는 주 2회 1병, 흡연은 1일 10개 정도임.- 김○○(감리원)은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발병 전 업무 환경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함.ㆍ 원주현장으로 발령 후 평소 회사에서 임대한 빌라(현장에서 10분)에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식사는 식당에서)하면서, 출 ㆍ 퇴근 및 주말 귀경을 함께하였으며, 평소 출근시간은 07:50 ~ 08:00이고 퇴근은 19:00정도에 하여 숙소 에서 휴식을 취함.ㆍ 원주현장은 도로에 전광판,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을 설치하는 현장이며, 감리단의 업무는 공사가 설계서와 품질 기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고, 책임감리원은 감리를 총괄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 시공사와 발주자 등과 회의를 많이 하고, 보조감리원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ㆍ 원주현장의 경우 시공업체가 두 곳인 2건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아 무척 촉박한 편이었고, 처음에는 4명의 감리원이 일을 하다가 11월 감리업무가 추가되어 2명의 보조감리원이 투입되었으나 책임감리원은 청구인 한명 이었고, 공사구간도 국도 6호선, 44호선, 46호선, 5호선 42호선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넓어 감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힘들어 하였음.ㆍ 발병 전 2010. 12. 13. ~ 15.까지 예정된 준공검사를 위해 체크리스트 등 모든 서류 점검 서류를 마무리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업무가 많아 신경을 많이 썼을 수도 있고, 2010. 12. 9. 태기산, 진고개 현장 점검 후 귀가 멍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으나 태기산은 해발 고도가 1000m 넘고, 진고개도 비슷할 것이므로 멍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음.ㆍ 2010. 12. 10.(금) 저녁 원주에서 상경하여 문정역에서 헤어질 때까지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았으며, 평소 음주(주량 1병)는 자주하지 않으며, 담배는 끊었다가 현장근무 1개월 뒤부터 다시 피우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았음.- 2010. 11월 이후 추가 구축구간은 청운면(경기도계) ~ 둔지교 14.7km, 팔미 3 ~ 춘천(IC) 6.5km로, 가로등 설치 홍천(3개소) 각 2개씩 6개, 강릉(3개소) 각 1개씩 3개, 정선(4개소) 각 1개씩 4개이고 감리기간은 2010. 11. 3. ~ 2010. 12. 30. 이며, 보조감리원(통신1, 토목1)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됨.- 기상현상증명서상 발병 7일 전 원주지역 기온 및 적설량이 아래와 같이 확인됨.- 2010. 12. 12. △△△△병원 초진기록에는 “68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이 건강하고, 식사, 거동 혼자 잘하던 분으로 금일 밤 7시경 누웠다가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발생한 L side weakness, Dysarthria, Facial palsy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현재 흡연, 형(뇌졸증), 누이(치매)로 기록되어 있음.- 건강보험수진내역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청상병 발병 이전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2011. 1. 4. △△병원)병명은 '대뇌동맥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 발병일 2010. 12. 12. 상기발병일발생한 상기 진단명으로 동맥경유 혈전용해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받고 본원 신경외과 입원 중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상기 진단은 과로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인)- 자문의(신경외과) 1 : 2010. 12. 12. 사진 검토상 우측 중의동맥 부위의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나 작업 강도 등을 고려시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 자문의(산업의학과) 2 : 자택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발병된 자로, 의무기록 검토상 특별한 질병력은 나타나지 않고, 뇌졸중의 가족력이 확인됨.업무내용상 만성과로나 신체적 기능을 저하시킬 만한 과중업무 부담이라고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고령, 흡연, 가족력 등 개인적 소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업무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2인)- 자문의 1 : 관련자료 검토결과, 발병 전으로 명백한 정도의 작업량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고, 음주 및 흡연력 관찰됨.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금번 뇌경색은 혈전에 의하여 우측 중대뇌동맥이 폐색되면서 뇌경색 초래되었으며, 경동맥에서 죽상경화증 및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던 경우로, 이러한 혈전에 의한 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초래 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고, 피재자 역시 음주력, 흡연력, 경동맥 죽상경화증, 체질적 요인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해 뇌동맥에 급성 혈전 폐색증이 발생하면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 관련자료 검토결과, 뚜렷한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업무형태의 뚜렷한 정도의 변화도 없음. 따라서 뇌경색은 기저질환(고령, 흡연, 심방세동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관련자료 검토결과, 청구인의 경우 1999. 11. 1. 입사하여 장기간 본사 및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특별한 업무형태의 변화가 없었으며, 신청상병 발병 당일 및 전일 휴무였고, 동료근로자 진술 및 진료기록 등에서 고지대 출장이후 이상증세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0. 11월 공사구간이 추가되었다고 하나 공사기간도 함께 연장되었고, 보조감리원도 추가 배정되었으며, 원주현장 근무시점부터 발병 직전까지 출 ㆍ 퇴근시간에 변화가 없었고, 개인적 소인으로, 음주력, 흡연력, 가족력, 심방세동이 확인되며, 최종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사도 청구인의 뇌경색은 혈전에 의하여 우측 중대뇌동맥이 폐색되면서 발병한 것으로, 경동맥에서 죽상경화증 및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던 경우로, 이러한 혈전에 의한 대뇌동맥 폐색은 발병 전으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정도의 작업량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아 고령, 음주력, 흡연력, 경동맥 죽상경화증, 체질적 요인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해 뇌동맥에 급성 혈전폐색증이 발생하면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함. 마. 판 단청구인은 당뇨나 고협압 등 지병이 없이 평소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감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더욱이 3개월 이상 지속된 타지 근무로 인해 축적된 만성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한 자로, 재해발생전 3차례(2010. 12. 7 / 12. 9 / 12. 10)간 현장점점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지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감리구간이 당초보다 21.2km 추가된 사실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재해발생 전일과 당일 휴무하였고, 업무수행중 회사에서 제공한 현장 숙소에서 지냈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8시경 출근하고, 저녁 19시경 퇴근하였다고 하며, 근무시간 이후의 연장근로 내역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미루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부담을 넘는 과중한 업무상 부담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발병 전에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 및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 '급성 뇌경색’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고령, 흡연력, 심방세동과 같은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급성 뇌경색’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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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금융거래내역, 원도급자의 진술 및 공사계약서 내용등을 고려할 때, 누락된 전기조명공사 해당금액 300만원을 포함한 2,200만원으로 총공사금액을 인정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이 근무시간 종료 후 직원들과 회식 중 족구 경기를 하다 넘어져 '우측 하지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우측 하지 비복근 부분파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참석한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해 당일 사전 공지 없이 자율적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회식비용 중 일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팀장의 격려금 차원의 지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 중 쓰러져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 등에 미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 중 '모야모야병’의 경우 선천적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