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휴무일에 자택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4.11.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운수(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휴무일인 2013. 2. 19. 13:00경 자택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져 119를 통해 △△봉생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자발성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 확인되나, 뇌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급/만성 과로, 업무량/업무성격의 급격한 변화, 급/만성 스트레스 등을 조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음. 이에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판단함. 근로자 주장에 따른 택시업무는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 등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으나 타코미터를 통해 확인된 근무시간을 재해일 4주전, 12주전 기준으로 보아도 초과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함. 작업내용, 작업량, 근무경력, 재해경위 및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재해조사서 내용과 개인의 과거 수진내역 및 건강상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 등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규정인 고용노동부 고시 2013-32호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으며 공단의 뇌ㆍ심혈관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발병 전 상기 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타코메타 기록에 따른 실태를 볼 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5.17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60시간이므로 청구인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으며, 1일 2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보다 1인 1차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근무형태가 1인 1차제라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부모와 어린 자식들의 기초적 생활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적지 않은 근무시간과 생체리듬에 반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점, 운전업무의 성격과 사납금제도 및 취객손님의 난동으로 실랑이를 많이 벌이며 심각한 경우 경찰서까지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각종 소음, 먼지 등의 공해에 노출된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심장질환과 관련한 유전적 요인도 없이 매우 평범한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기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7.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11.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청구인은 2012. 9. 7.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진단 일까지 약 5개월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2) 근로형태를 보면, 1인 1차제 야간근무로 5일 근무 후 1일을 쉬며, 근무시간은 16:00부터 익일 04:00까지며, 정해진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별도 없으나, 대략 식사시간은 30분 정도, 휴게시간은 본인 선택에 따라 수시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3) 청구인의 과거 근무력을 보면, 동종업계인 △△운수(주)에서 약 2년 3개월간 택시운전을 하였으며, 신청상병이 발병하던 당일에는 휴무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상태로 갑작스런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4) 최초 내원한 △△봉생병원의 간호정보지상에도 '2013. 2. 19. 오후 1시경 화장실 다녀온 후 좌측 상하지 힘이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5)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도 휴무와 야간운전을 교대로 수행한 사실 외 특별히 운전강도나 운행시간이 증가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6) 발병 전 12주 이내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3시간 15분으로 확인되나, 4주간 총 근무시간이 247시간 50분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1시간 57분으로 만성과로의 판단기준시간인 64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여 발병과의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보여지며, 업무내용에서도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7) 한편, 청구인은 '사업장의 거부로 타코메타의 기록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1차제 택시운행의 특성상 비번을 제외하고는 평균 12시간 이상을 운전하였으며, 취객손님과의 실랑이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특히 발병 전 설날 연휴동안 집중적인 운행으로 식사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등 건강상 무리가 왔다.’고 진술하였다.8) 반면, 사업주는 “청구인이 2013. 2월경 설 연휴동안 택시 이용객 증가로 업무시간이 갑작스럽게 늘었다고 하여 집중운행, 신체적 부담증가 등을 피력하고 있으나, 2. 9. 부터 2. 11. 까지 설 연휴기간 후 2. 12. 은 평소 운행량보다 운행량이 훨씬 줄어든 것이 타코기록지 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2. 13. 은 차량부제 휴무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생각되며, 이후 2. 14. 부터 2. 18. 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근무형태를 취한 점으로 볼 때, 심한 업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아 사업주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9)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신청상병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10) 하지만 2011. 9. 20. 시행한 청구인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결과통보서에는 '신장 178cm, 체중 78kg, 혈압 110/70, 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184, HDL 69, 트리글리세라이드 322, LDL 50, 혈색소 15, SGOT 62, SGPT 95, 감마GPT 388’로 확인되며, '정상 B’ 판정으로 '당뇨관리 일반 질환의심(R1),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의심’ 등의 소견이 확인된다.11) 기타 조사내용으로는 기호식품으로 담배는 1일 1갑, 술은 1주일에 한번, 소주 1병을 마시는 걸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봉생병원, 2014. 3. 7.)가) 병명 :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나) 호소증상 :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의식저하다) 소견 : 상기 환자는 의식혼미,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상태로 2013. 2. 19. 혈종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하였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3. 2. 19. CT상 우측 측두엽 뇌실질내 혈종소견 있음.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상병 확인되나, 뇌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급/만성 과로, 업무량/업무성격의 급격한 변화, 급/만성 스트레스 등을 조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음. 이에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판단함. 근로자 주장에 따른 택시업무는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 등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으나 타코미터를 통해 확인된 근무시간을 재해일 4주전, 12주전 기준으로 보아도 초과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함. 작업내용, 작업량, 근무경력, 재해경위 및 원처분기관에서 조사된 재해조사서 내용과 개인의 과거 수진내역 및 건강상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 6. 판 단청구인은 1인 1차제 야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중한 정신적ㆍ육체적 부담을 받아오던 중 신청상병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재해 발병 전 설 연휴기간 동안 운행량의 증가로 신체적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주가 제출한 타코기록지상 오히려 운행량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근로에서도 특별히 운전강도나 운행시간이 증가된 사실은 보이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등을 보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업무 과중과 발병 간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청구인이 가진 음주ㆍ흡연력 및 이상지질혈증ㆍ당뇨 등 내재적 위험소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이 근무시간 종료 후 직원들과 회식 중 족구 경기를 하다 넘어져 '우측 하지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우측 하지 비복근 부분파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참석한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해 당일 사전 공지 없이 자율적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회식비용 중 일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팀장의 격려금 차원의 지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휴게시간 중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의 행위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감리업무 현장 책임자로 집에서 출장을 위해 짐을 챙기다가 쓰러져 '급성뇌경색’ 진단받고 요양신청 한 사건에서, 연장근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명백한 업무량 내지 스트레스의 증가가 요인이 없고, 흡연력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