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재해근로자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제분 소속근로자로서, 2012. 4.
26. 에서 2012. 4.
27. 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동행인 1인(△△제분의 사업주 연○○)과 함께 출장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후 출장지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2012. 4. 27.(금) 03:20경 창문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2차 가요주점에서의 음주행위를 업무적 사유에 의한 술자리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여 출장업무 수행 중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외적으로 한 과음이 추락의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재해가 비록 출장 중에 발생하였다고는 하여도 사업주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회사에서 2일간(2012. 4. 26.~27.) 업무상 출장명령을 받아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의 거래처 냉면가루를 납품하기 위하여 하역 업무를 도와 줄 연○○와 동승하여 회사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여 2012. 4. 26. 20:30경 익산에 도착하였다.그리고 고인은 다음날인 4.
27. 오전에 거래처 사장을 만나서 함흥냉면가루(전분 300포, 1포 18kg, 총 중량 5,400kg)를 인계를 정확히 한 후 전남 여수 엑스포 식당 함흥냉면가루(전분 120포, 1포 18kg, 총 중량 2,160kg)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잊고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함께 동승한 연○○ 사장과 저녁식사 후 가요주점(△△)에서 잠자기 전 1시간 50분 동안 다소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피곤한 상태에서 출장지 전북 익산 △△△△모텔 숙박을 하였다.고인이 술을 마신 동기는 동승한 연○○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출장당일 사업적인 용무로 다음날 납품을 하기 위하여 익산에서 숙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술을 마신 후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이고, 술자리를 끝내면서 연○○ 사장과 내일 아침에 하역작업 때문에 방을 2개 잡자고 하는 등 업무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등 고인의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연○○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사적인 사유로만 술자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 음주행위가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인이 투숙한 △△△모텔에서 연○○ 사장은 507호 고인은 501호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방 1개, 욕실 1개, 창문 1개, 10평정도 건축물로서 고인이 투숙한 방에는 약 49cm 높이의 창문이 있는 내부구조이다.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용인에 소재한 원룸내부사진과 사고가 발생한 출장지 익산 모텔 내부사진을 비교해 보면, 내부구조가 아주 비슷하여 고인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잠결에 일어난 상황에서 용인 숙소로 착각을 하여 창문을 열고 나가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인이 추락한 모텔 내부사진을 보면 침대에서 창문까지의 거리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약 60cm의 거리에 창문이 위치해 있었고, 모텔 창문 높이가 약 49cm로서 사람의 무릎 높이 아래로 너무 낮고, 창문외부 창틀에 아무런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창문을 통해 고인이 추락한 것으로 전북남원경찰서의 사건사고 확인원에서 추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재해는 고인이 숙박지에 숙박 중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건의 재해와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고인의 경우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창문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추락사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물을 마시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다 술에 취한 관계로 모텔 창문으로 추락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고인의 추락재해와 사망원인 '다발성 장기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고인의 추락 사고는 출장업무의 수행 중에 출장지에서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3.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견해, 공단의 결정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중대재해조사서(2013. 3. 1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재해발생경위- 재해일시 : 2012. 4. 27. 03:20- 사망원인 : 추락재해- 재해발생경위 : 재해자는 위 일시에 전북 익산시 평화동 소재 △△△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창문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재해나) 출장 경위 및 연○○ 사장 동행사유- 2012. 4.
26. 에 익산 1곳(전분 300포), 여수 1곳(전분 120포)의 거래처(식당)에 함흥냉면용 전분을 배송하기 위하여 전분을 실은 용차를 미리 보냈고 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옆 공장 △△제분 연○○ 사장에게 하역인원을 구하지 못하여 하역작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공단조사시 문답을 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일찍 물건을 내려야 하니까 자신(고인)은 일찍 나가 보아야 하니 저(연○○)보고 늦게 까지 자라고 하여 방을 2개를 얻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하역인원으로 동행을 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공단 문답 시에 여수 엑스포 거래처는 연○○ 사장이 연결하여 거래 성사되어 처음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므로 연○○ 사장이 하역내역 차질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여 동행을 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하역업무의 단순성 등을 감안할 때 꼭 출장에 필요한 사유에 의해 동행을 하였는지 여부가 의문이 감다) 출장 중 행위- 20:30분경 익산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할 목적으로 국수집에 가서 소주를 1/2씩 나눠 마시며 △△제분 상무 이○○을 많이 도와주라는 말을 고인이 하였다고 하며,- 고인이 연○○ 사장에게 술 한 잔 사라고 하여 2차로 택시를 타고 △△이라는 가요주점에 가서 양주 2병과 맥주 5병을 여종업원과 나눠 마시고 01:00경 △△△ 모텔로 와서 각각 방을 잡고 투숙을 하였음- 당시 여종업원은 모텔에 장기투숙을 하고 있었고 여종업이 모텔로 같이 와서 술을 한잔 하자는 고인의 제의에 의해 모텔방까지 갔으나 고인이 술에 취해서 방을 안내하고 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함(※ 여종업원 박○영의 경찰진술 요약: △△ 가요주점 종업원으로 변사자 유○○과 참고인 연○○에 대하여 동료 ○○(25세, 여)와 술 접대를 하였는데 변사자 등이 익산 사람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 모텔을 하나 안내해 달라고 하여 변사자 등이 술자리가 끝나고 참고인도 퇴근할 시간이 되어 자신이 장기투숙하고 있는 △△△모텔로 변사자 등을 안내하게 되었고 변사자가 모텔에 도착하자 맥주를 마시자고 하였는데 당시 변사자가 많이 취한 상태이어서 거절하고 방문을 잠그고 나왔으며 △△가요주점에서 변사자가 술을 마실 때 농담을 하며 분위기는 좋았고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없다는 진술임)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음주 행위 여부-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과 연○○ 사장은 평소 친분이 두터워 형ㆍ동생 사이로 호칭되어질 만큼 친하게 지냈으며, △△제분과 △△제분과는 서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는 관계가 아니므로 접대차원의 술자리는 아니었으며,- 연○○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가요주점에서 업무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고 하나 평소 각각의 사업장은 50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만날 기회가 많고 서로 접대를 할 대상의 관계가 아니므로 업무적 접대 등을 위한 술자리는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비용부담을 연○○ 사장이 하였던 것으로 보아 접대라고 할 부분은 없음마) 고인 추락의 추정(연○○ 사장 진술 등 근거)- 고인은 평소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 옷을 벗고 잠을 잔다고 하였으며 고인은 술을 먹고 목이 말랐거나 화장실을 갈 목적으로 보안창살이 없는 창문을 숙소에서 거실로 향하는 문으로 착각하여 나갔던 것으로 추정됨- 창문은 침대높이와 약 10센티 정도 차이가 있을 정도로 창문의 높이가 낮아 쉽게 창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술을 먹고 잠을 잤지만 술이 깰 무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으므로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됨바) 1차 식사비 및 2차 음주비용 부담자, 모텔비용 부담자- 1차 식사비는 고인이 부담을 하였고, 2차 음주비용은 연○○ 사장이 부담을 하였으며 모텔비용도 연○○ 사장이 부담을 하였음사) 자살여부- 고인은 경제적 및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자살로 추정되지는 않음2) 출장확인서(㈜△△제분, 2012. 1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재해자 유○○은 ㈜△△제분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4. 26. '함흥냉면가루’ 납품을 하기 위하여 출장경위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2012. 4.
26. 전북 익산시 소재 '△△함흥냉면’ 식당과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엑스포’식당 2곳에 '함흥냉면가루’납품을 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출장업무를 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 4. 26. 14시경 '함흥냉면가루’ 제품 420포를 실은 화물차가 전북 익산으로 먼저 출발하였고, 망인은 4. 26. 17:30경 ㈜△△제분 용인공장에서 회사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여 △△제분 사장 연○○와 함께 동행하여 전북 익산 '△△함흥냉면’ 식당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3) 출장에 사용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용인시장, 2011. 10. 29.)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등록번호 : △△65로30△△- 차명 : △△△△인터쿨러9인4W- 소유자 : ㈜△△제분4) 유족 문답서에는(2013. 2. 5.)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고인의 사망이전 숙소 주소 : △△시 △△구 △△동 △△ 소유주 이름은 모름- 고인의 사망당시 주거지 : 주중에는 용인의 숙소에서 지냈으며, 주말에는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에 남원에 있는 집(남원시 △△동 △△ 현대아파트)에 와서 본인과 딸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회사출근을 위해 일요일 오후 늦게 집에서 나와 용인으로 출발하였다.5)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전북△△경찰서, 2012. 4. 27.)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견일시 : 2012. 4. 27. 03:20- 변사종별원인 : 추락(자기과실)방법 : 추락- 사체의 상황 : 사체는 익산시 △△동에 있는 △△△ 모텔 출입구 도로에 누워 있는 상태로 착의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이다. 변사자는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를 흘린 상태로 무릎 부위에 찰과상(추락에 의한 충격)의 흔적이 보임- 경찰조치 및 의견 : 변사자가 투숙한 △△△ 모텔 501호는 신고 출동 당시 출입문이 잠겨 시건되어 있었고, 방실 안에 타인의 침입 흔적 없으며 목격자는 변사자가 창문에서 알몸으로 추락하였으나 그 외 소리를 지르거나 다툰 흔적 목격하지 못한 점, 창문이 열려 있는 점으로 보아 타살혐의가 없어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고 계속 수사하고자 합니다.6)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전북△△경찰서, 2012. 5. 3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의견 : 내사종결7)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지휘(△△지방검찰청△△지청, 2012. 6. 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인 : 직접사인 추락사, 간접사인 다발성 장기손상- 경찰의견 : 내사종결- 검사지휘 :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함8) 대리인은 2013. 11.
1.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2012. 4. 26일에는 익산시, 2012. 4.
27. 에는 여수시로 출장 일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출장 중에 모텔에서 자다가 착각을 했는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판단의 중요 요소인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출장 중에 음주후 다친 사건에서도 사업주의 지배관리내로 인정된 사건을 감안하여 달라고 구술하였다.
다. 의학적 견해- 시체검안서(△△△△전문병원, 2012. 4. 27.)ㆍ사망일시 : 2012. 4. 27. 03:20경(추정)ㆍ사망장소 : 전북 익산시 인화동 소재 △△△ 모텔 정문 앞ㆍ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손상’(나) (가)의 원인 미기재ㆍ검안의 주요소견2012년 4월 27일 07시 50분경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시행한 검안 소견 상 전두골, 관골, 비골의 골절 및 전두부 열창과 다발성 찰과상이 관찰됨. 사망현장 도로변에 엎드려 있는 채로 발견되었으며 상기 소견으로 볼 때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라. 공단의 결정1) 원처분기관의 처분 내용(발췌)고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였으며 출장지 근접한 곳에서 동행하였던 연사장과 1차 식사와 2차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모텔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고인은 모텔에 도착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고 출장에 동행하고 술자리를 함께 한 ○사장과는 평소 형ㆍ동생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업무적으로 상호간에 접대를 하거나 받아야할 관계는 아니며, 서로의 근무처간 거리는 50m 정도로 가까워 만날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경기도 용인에서 출장지인 전북 익산까지 차량을 함께 타고 가면서 충분한 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업무적 대화를 위하여 2차 가요주점에 반드시 가야할 정도의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요주점에서의 음주행위를 업무적 사유에 의한 술자리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여 출장업무 수행 중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외적 과다한 음주가 추락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재해가 비록 출장 중에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주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 심사기관의 결정 내용고인은 임의 동행한 연○○과 1차 식사와 2차 술자리 후 모텔에 투숙 중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2차 가요주점에서의 음주행위는 출장업무 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추락의 원인도 고인이 출입문으로 착각하여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는 음주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마. 판 단청구인은 고인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1박 이상의 출장의 경우 숙박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출장과정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고인의 숙소에서의 떨어진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타인에 의한 것도 아니며, 해당 숙소의 창이 무릎 높이 정도로 낮아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잠결에 떨어질 위험이 높은 구조로 보여 사적행위인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고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 하의 출장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고인의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이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