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7.09.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조경(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퇴직 후 2015. 3. 13. 진단받은 '양쪽 감각 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5. 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1. 1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7. 4. 1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1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가입내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 및 (유)△△△△, ㈜△△△△산업 등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직종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장 근무 당시의 작업환경 측정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사업장 이후에 근로한 (유)△△△△ 및 ㈜△△△△산업의 소음측정결과가 85㏈ 미만으로 확인되는 등 소음 작업장 근무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무당시 소음노출 정도의 명확한 측정치는 알 수 없으나 같은 지역 유사 사업장의 소음 노출 정도를 볼 때 85db을 상회하는 소음 사업장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더욱이 현재도 사업 중이므로 작업환경측정 등 소음노출정도 관련조사가 가능함에도 재직기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거나 가장 최근에 근무한 사업장인 (유)△△△△의 소음노출정도가 85dB에 조금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음 사업장에서의 전체 근무이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인 ㈜△△△△산업에서 2015. 3.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며, 퇴직 직전인 2015. 3. 3.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나 동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85dB 미만으로 확인되자 이전 사업장인 (유)△△△△을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하여 2015. 5. 19.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처분기관은, (유)△△△△의 2012년∼2014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85dB 미만으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유)△△△△에 근무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여 그 이전 근무 사업장의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해당유무와 관계없이 치유시기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5. 6. 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며, 심사기관 및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각 처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0년도에 근로한 이 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하여 2016. 5. 4.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다.2)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무이력 및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업무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3)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영부분은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 근무 당시의 기록임.4) 청구인이 근로하지 않았던 익산지역 소재 석재 및 조경 관련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5) 청구인이 2015. 3. 13. 장해진단을 받은 ▽▽▽▽▽▽▽의원의 청력검사결과를 6분법에 의하여 산정하면, 우측은 58.3㏈(500㎐ 50㏈, 1K㎐ 45㏈, 2K㎐ 65㏈, 4K㎐ 80㏈), 좌측은 55㏈(500㎐ 40㏈, 1K㎐ 40㏈, 2K㎐ 70㏈, 4K㎐ 70㏈)이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의원, 2015. 3. 13.)1) 상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2)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상기 환자는 양측 신경성 난청으로 양측 고도 난청으로 우측 4K㎐ 80㏈, 좌측 4K㎐ 70㏈로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소견 있는 상태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청력 정도는 우측 53dB, 좌측 53dB, 최대 어음명료도는 우측 55%, 좌측 75%로 판단됨. 다. 특별진찰(△△대학교△△△△병원, 2016. 7. 7.)1) 환자는 30년 이상 소음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었고, 청력 검사상 와우 손상에 의한 청력 소실 소견을 보여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 소견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3dB, 좌측 53dB3)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청력은 우측 53dB, 좌측 53dB, 뇌간유발전위 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에서 제5파형 소견 보임. 청구인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은 인정할 수 없음. 7. 판단 청구인 근무 당시의 소음측정 결과는 아니지만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측정결과가 확인되는 ○○석재 및 이 건 사업장의 2013~2014년 소음측정결과는 85데시벨을 넘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0. 7. 1. 부터 2014. 3. 21. 까지 약 3년 9개월간 근무한 (유)△△△△의 경우, 근무 당시인 2012∼2014년 소음측정 결과는 85데시벨에 약간 밑도는 82.8∼84.2 데시벨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사업장 등은,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에서 청구인이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직무는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의 업종은 '암석채굴, 채취업’,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쇄석 채취업’ 등으로 확인되는 등 일반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 다년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아울러, 특별진찰 결과에서 청구인의 난청 정도는 순음청력검사상 좌 ㆍ 우측 모두 53데시벨이고,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좌 ㆍ 우측 모두 50 데시벨로 난청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나이는 59세로 단순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소음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이 건 사업장 및 (유)△△△△ 퇴직 후 진단일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 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 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 (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ㆍ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10급제7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제48조 관련 [별표5]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2) 장해등급 판정 기준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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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신의 일당이 원처분기관에서 판단한 150,000원이 아니고 현장 소장과 동료근로자들도 확인해 준 225,000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기본 일당은 150,000원이나, 기계를 가져올 경우 75,000원을 포함하여 총 225,000원으로 책정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계 사용료로 추정되는 75,000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순수한 일당인 150,000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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