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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알코올성 질환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업무수행 중 반복되는 가벼운 사고로 발생한 작은 혈종이 점차 커져 발병한 것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5.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11.0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5.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주)(이하 “이 건 보험가입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유원지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건 현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3. 사고를 주장하면서 2016. 12. 10. 진단받은 '외상성경 막하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3. 2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5.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9. 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 사실에 대해 직접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없고, 청구인이 목격자라고 지목한 동료근로자 2명은 단순히 머리를 부딪칠 수 있고,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재해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최초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상 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평소 알콜성질환 등 출혈성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작업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많고, 이를 목격한 동료와 그 진술이 있으며, 재해당일 퇴근 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등 재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 맞으며, 주치의는 알코올과 무관하다는 소견인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 근무이력 및 재해경위가) 청구인은 2016. 10. 30. 이 건 현장에 처음 고용되어 주장하는 재해일까지 28일간 내장 인테리어 목공(천장 석고보드 및 MDF 시공) 업무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6. 12. 3. 이 건 현장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철판으로 된 4각 몰딩에 여러 차례 머리를 부딪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석고보드 시공 시 머리를 석고보드 지지대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2) 재해경위에 대한 관계자 진술가) 보험가입자(1) 청구인은 일상적인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 시 가볍게 부딪칠 수는 있으나, 심하게 부딪쳤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2) 또한, 2016. 12. 3. 통상적인 작업 종류 후 귀가하였으므로 천정 작업 중 금속판 몰딩에 부딪쳐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나) 동료근로자(1) 양○○ 작업반장 : 2016. 12. 5. 청구인이 일을 안 나와 12. 7. 경 집에 가보니 누워있어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고 돌아왔으나 그 후에도 안 나와서 12. 10. 경 다시 찾아갔더니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병원으로 데리고 감(2) 김○○ 차장 : 청구인은 2016. 12. 3. 세대 안 바닥에서 조립작업만 하다가 정상퇴근 하였고, 당일 및 그 전에도 청구인의 이상 행동이나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주변 팀원들이나 본인에게서 확인된 바가 없음3) 재해경위에 대한 심사기관 유선확인 결과가) 청구인(1) 작업 특성상 천장이 낮은 부분에 의해 머리가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2) 작업 시 안전모는 착용하라고 했으나 불편감이 있어 벗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동료들도 작업 시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음(3) 작업 후에는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체력적으로 힘들어 과거에 비해 많이 마시지는 못함나) 동료 최○○(1) 당시 일부 동료들은 안전모 착용 없이 작업을 했고 거실천장 작업이 주된 업무였음. 거실천장에 몰딩을 고정한 상태에서 목재 1.2m~2m를 고정해서 모양을 내는 작업으로, 작업 시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2) 청구인은 사고 전 2~3일부터 말이 조금씩 어눌해지고 작은 턱에도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였음다) 현장관리자 김○○ : 작업모를 비치하고 있으나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음. 주변동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이 약간 어눌하고, 술도 좀 마시는 걸로 알고 있음4) 의무기록 주요 내용가) 응급실 진료기록지(○○○○병원, 2016. 12. 10.)(1) 진단명 :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2) 주증상 : for general weakness poor oral intake나) 간호정보조사지(○○○○병원, 2016. 12. 10.)(1) 입원경위 : 3일전부터 G.W/ oral intake poor하여 ER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hemorrhage 소견 보여 응급OP후 ICU adm(2) 진단명 :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5) 건강보험 수진내역나. 청구인은 2017. 10. 22.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머리 어느 부분을 부딪치느냐는 위원의 질문에 '이마와 정수리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작업을 할 때마다 그러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6. 6. 23.)1) 상병명 : 외상성 경막하출혈2) 소견 : 의식수준 저하, 기면상태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2016. 12. 10. CT상 아급성 경막하출혈 소견 확인되나,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업무 외적인 원인(개인소인에 의한 출혈)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확정하기 힘듦2) 자문의 2) : 아급성 경막하혈종은 임상적으로 만성 경막하 혈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질환으로 발견 당일의 재해가 아니라 이전(짧게는 1~2주, 길면 2개월 가량)의 가벼운 재해에 의해 생긴 작은 혈종이 점차 커지며 마비, 의식수준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 상병임. 출혈 경향을 유발할 만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점과 발견 전에 가벼운 두부 외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재해로 인해 아급성 경막 하혈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소견청구인은 평소 알콜성 질환 등 출혈성 소인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평소 알콜성 질환 등 출혈성 소인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상병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신청상병은 뇌의 경막과 지주막하 사이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발견 당일의 재해뿐 아니라 이전(짧게는 1~2주, 길면 2개월 가량)의 가벼운 재해에 의해 생긴 작은 혈종이 점차 커지며 마비, 의식수준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인바,청구인이 출혈 경향을 유발할 만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고, 알코올성 질환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016. 12. 3. 청구인이 머리를 부딪쳤다는 재해사실에 대한 목격자는 없지만, 이 건 현장에서 2016. 10. 30. 부터 근무하면서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천장 4각 몰딩 등에 머리를 부딪치며 작업을 해왔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신청상병은 알코올성 질환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업무수행 중 가벼운 재해로 발생한 작은 혈종이 동일재해가 반복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점차 커져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