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상병은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8.01.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건설일괄)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20.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엉덩이 타박상’(이하 “승인상병” 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16. 10. 28. 진단받은 '4-5요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연조직 종괴, 우 제2수지 염좌’(이하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3. 2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5. 10.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7. 9. 1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소견 외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 우 제2수지 염좌는 재해 경위 및 이후 진료기록과 개인적 기저질환 등으로 보아 재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우 주관절 연조직 종괴는 외상과 무관한 만성적 병변이며, 뇌진탕의 경우 수상 후 의식소실, 기억력 저하,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뇌진탕에 합당한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재해 또는 업무와 추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머리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추가신청상병은 이 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 바, 원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요양내역 등○ 청구인은 2016. 10. 20.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틀비계 설치 작업 중 발을 헛디뎌 1.8m하부로 추락하였다.○ 신청상병- 승인상병 :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엉덩이 타박상- 불승인상병 :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좌측)○ 요양기간 : 2016. 10. 20.~11. 24.2) 진료기록, 수진내역 등가) 진료기록 (2016. 10. 20. 참○○○과의원)○ 상병 :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위염○ C.C : painful swelling elbow RT-olecranon back & buttock pain, RT shoulder pain나) 수술내역○ 2016. 11. 22.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절제술, 요-천추간(좌측)다) 건강보험 수진자료○ 2014. 8. 6.~2015. 12. 2. 요통, 요추부 (4회)○ 2014. 9. 19.~2015. 1.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5회)○ 2014. 10. 10.~2015. 11. 27.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부(15회)○ 2015. 12. 4.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2016. 7. 15. 좌골신경통, 요추부나. 청구인은 2018. 1. 12.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등1) 진단서(2016. 10. 28. 구○○○○○)○ 병명 :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제5요추-제1천추간(좌측), 뇌진탕, 경부염좌,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 우 제2수지 염좌○ 수상일로부터 약 4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 필요함.2) 소견서(2017. 3. 6. 구○○○○○)○ 상병명 : 제4-5요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 우 제2수지 염좌○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두통 심하고 경부부터 요부까지 통증이 심하다고 함. 종합 소견은 두통 심한 상태이며, MRI 검사상 요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경부 우상지에 대한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3) 추가상병 소견서(2017. 3. 27. 연○○○○○병원)○ 추가신청 상병명 :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연조직 종괴○ 추가상병 사유 : 우측 주관절 통증 지속○ 추가상병 관련 소견 : 외상으로 인한 삼두건 손상 후 부분 파열부의 연조직염나. 원처분기관 자문의(5인) 소견○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며, 퇴행성 변화임.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됨. 기타 추가 신청상병(뇌진탕,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 우 제2수지 염좌)은 초진기록상 통증 호소 없어 인정되지 않음.○ 2016. 10. 20. 사고 후 초기 의무기록상 의식소실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뇌진탕 불인정함이 타당함.○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연조직 종괴는 만성퇴행성 기존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연조직 종괴 소견이 분명하지 않고, 재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제출한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추가신청 상병 중 '4-5요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우 주관절 연조직 종괴’는 이 건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만성병변으로 확인되며, '뇌진탕, 우 제2수지 염좌’는 초진기록상 상병 관련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는 2016. 10. 20.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병의 특성상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도 어렵다.다음으로, 추가신청상병 중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에 대해 살펴보면, 2016. 10. 20. 추락사고 경위 및 당일 참정형외과 초진기록에서 청구인이 상병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2016. 10. 20.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 중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는 업무수행 중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상병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병은 같은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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