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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징계 처분이 취소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원처분기관에서 휴업급여 이중 보상의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21.06.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7. 14.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7. 14.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6,194,000원을 징수결정 처분하고, 2020. 10. 21.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1. 1. 1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2019. 12. 1. 부터 2020. 3. 1. 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6,262,720원은 받은 사실이 있고, 2020. 4.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업주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19. 12. 1. 부터 2020. 2. 29. 까지 기간의 정직 처분을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판정에 따라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7,518,960원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보상을 사유로 휴업급여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부당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이고,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국가보조금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처리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 역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급여의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내부 고발자로 찍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2019. 2. 1. 자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고, 동료 직원들의 감시와 시설장의 괴롭힘 등이 반복되는 재해로 인하여 2019. 7. 16. 승인 상병을 진단받아 2020. 10. 30. 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2) 청구인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한편, 청구인은 2019. 11. 29. 사업주가 2019. 12. 1. 부터 2020. 2. 29. 까지 무급으로 출근정지 징계 처분을 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4) 선○○○○○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20. 6. 2. 청구인에게 7,518,960원을 지급한 후 원처분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구체적인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5)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심의과정에서 사업주에게 2020. 6. 2. 받은 금액은 급여가 아닌 부당징계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내용의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 기간 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같은 법 제84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구제신청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2019. 12. 1. 부터 2020. 2. 29. 까지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고, 사업주는 상기 판정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7,518,96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9. 12. 1. 부터 2020. 2. 29. 까지 91일분의 휴업급여를 이중 보상의 사유로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로부터 받은 7,518,960원은 급여가 아닌 위로금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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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 차량에서 내리는 도중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발을 헛디디는 재해로 '우측 정강뼈(경골)의 하단의 골절, 우측 제8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거골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중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상병명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전도 검사상 추가신청 상병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기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퇴직 이후 비로소 진폐를 진단받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그간의 법개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방식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직업병이 이환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2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무리한 장거리 보행과 업무과중, 스트레스, 공기단축, 안전사고 방지 등의 업무로 인하여 “슬관절 활액낭염(좌측)”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 (장시간 보행) 등이 무릎에 업무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