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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앞 중국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다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뒤로 주저 앉은 재해로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는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 아닌 청구인이 자유로이 선택한 사업장 밖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른 손님과 부딪치면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1.04.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0.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업(주)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8. 13. 17:30경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앞 중국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뒤로 주저앉은 재해 경위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소속 직원이 연장근로를 할 때 식대는 회사에서 지급하나 청구인은 식당을 임의로 선택하여 식사를 하였고, 사업장 밖에 있는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와 동료직원이 인정하는 연장근로시간 중 식사시간 사고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부당하며, 근로자의 사고시간대의 정황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10. 6. 신청 상병명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재해사실 확인서 요약(사업주, 2010. 9. 29)청구인은 19:00정도면 업무를 끝내고 바쁜일이 없으면 퇴근하나 재해발생일 사무실에서 총관리 및 회계 업무를 하다보니 장부기입 및 결재서류(보고서)가 남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으며, 저녁식사를 하고 야근을 할 예정이었으며, 현장 직원과 달리 청구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회사 정문을 나와 길(도로)을 건너 △△중국집에서 혼자 석식을 하였으며, 회사의 지정식당(점심, 저녁)은 △△감자탕음식점 인데 식대는 회사에서 한달동안 식대를 마감하여 다음달 10일안에 지급하며, 현장직원은 지정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거나 도시락으로 해결을 하지만 사무실 직원은 야근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2) 의무기록(△△병원, 2010. 8.13)2010. 8. 13. 오른쪽 힙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slip down, 내원 직전, 식당에서 돌아서던 중 진행하다 사람과 부딪친 후 우측으로 넘어짐”으로 기록 되었다. 다. 심사기관 심의결과청구인이 근무한 회사는 지정 식당 혹은 비지정식당을 막론하고 중 ㆍ 석식 1끼당 3,500원에 해당하는 식대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사고 당일 사업장을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롭게 식당을 지정하여 식사를 한 후 식당을 나오다가 발생된 재해이고,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식당을 선택하여 식사를 한 후 식당에서 나오다가 발생한 재해 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임라. 판 단청구인은 사업주와 동료직원이 인정하는 연장근로시간 중 식사시간 사고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부당하며, 근로자의 사고시간대의 정황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재해는 2010. 8. 13. 17:30경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 아닌 청구인이 자유로이 선택한 사업장 밖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른 손님과 부딪치면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명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은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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