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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장해부위가 다른 복수의 장해로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특정 부위만 재요양 치유 후 장해판정 시 재요양하지 아니한 부위의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위는 기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있은 뒤 장해등급이 결정된 바 없고, 재요양 승인을 받지 않아 재요양 부위 장해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8.09.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1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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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세차 후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를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뢰성 있는 사고경위 근거가 부족하고, 의학영상 자료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존질환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4일 후 초진기록에 한 달 전 발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인 2014. 3. 20.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16. 6. 13. 제기되어 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 사례

03

청구인은 장시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3. 4. 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여 2013. 12.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이 결정된 이후, 2014. 1. 15.부터 2014. 8. 29까지 4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를 받던 중, 재요양 평균임금을 최초 평균임금 222,581.94전으로 정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재요양 당시 취업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재요양 산정기간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