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진료계획 및 치료종결
의결일자
2016.07.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28.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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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소사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으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소사장과 일용의 구분 없이 전월 출퇴근 내역에 의한 작업일수를 계산하여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는 모두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02
업무상 재해로 '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 의 상병으로 요양 중 일정 기간의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급성기가 지난 기간에 대해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상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하여 불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약 7년 이상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 청소작업을 주로 하여 무릎에 부담이되어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일하던 중 비닐장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이 바닥에 부딪친 재해로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나 퇴행성 만성 파열로 보이고,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며, 작업내용상 무릎부담 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는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