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5.07.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굿(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현장설치 관련 물품 운송 및 상ㆍ하차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4. 6. 1. 밀가루 체험놀이 '○○○○○○'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다 미끄러진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동 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초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한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였으나 계약서 작성일인 2014. 7. 14. 총 공사금액이 22,000,000원이 되어, 재해 발생일인 2014. 6. 1. 기준으로 볼 때, 총 공사금액은 10,040,000원에 해당되어 적용제외 사업이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은 무대설치공사 현장에서 2014. 6. 1. 피재되어 요양 신청하였고, 이 공사는 '○○○○○○' 공연을 진행하는 ㈜△△네트웍스의 발주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장이 도급하여 진행한 건설공사로, 청구인의 재해 당시 사업장은 견적서를 통해 11,620,000원의 설치공사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7. 14. 무대보강공사를 위해 위 발주자와 원수급인인 사업장간에 추가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금액이 22,00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변동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적용제외였던 공사가 이 시점부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재해 발생일 당시에 위 공사는 적용제외 사업이 명백하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류 작성에서나 검토 중에 착오로 인한 것이며, 현재 무릎을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어 월세를 비롯하여 빚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서 다시 검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이후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며 2014. 6. 1. 일요일 10시경 △△작업장에서 1톤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로에 들려서 물품 장을 보고 △△산역 △△ 아트센트와 ○○구 □□□ 공연장(재해 현장) 등에 필요한 자재들을 내려주고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 예정이었으나, 차량에서 자재를 옮겨주던 중 미끄러져 재해를 당하였으며, 운전병 출신이라 회사에서 주로 배달과 지방 출장 시 인력수송을 담당하였는데, 재해 당일도 △△△공원뿐 아니라 △△아트센터도 들려야하고 △서울 △의 숲까지 들려야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자꾸 △△△공원에서의 공사대금을 운운하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참담하며, 그 곳에 자재 하차 후 다른 공연장에서 다쳤다면 산재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와 배달도 내려준 공연장의 공사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므로, 다시 검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4. 9. 26.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26.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견해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4. 2. 1. 사업장에 일용직(공동사업주의 동생이며, 따로 거주함)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14. 6. 1. ㈜△△네트웍스가 주관하는 서울 ○○구 □□□공원 △△금융아트홀내 '이○○의 밀가루 체험놀이 ○○○○○○' 무대제작을 위해 자재를 운반하다 미끄러진 재해를 당하였다.나) 사업장은 경기 ○○시 ○○로 ○○번길 ×××에 소재하며, 직원은 3명이고, 산재보험은 2007. 2. 1.「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가입되었으며,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사업장은 무대 제작업체로 무대용품을 가공하여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고 공연 후 해체하여 보관소에 보관 후, 유사 공연이 잡히면 이미 가공된 무대용품을 무대 사이즈에 맞게 설치 및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이건 요양급여신청서가 최초 접수된 고양지사 담당자가 ㈜△△네트웍스 관계자에게 출장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몇 년간 사업장과 거래하여 행사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공단에 제출한 계약서 '이○○의 ○○○○○○'와 계약내용이(계약금액 11,620,000원, 2014. 6. 1.~12. 30.) 거의 같으며, 다른 업체의 공사는 없었고, 기존 행사장에서 쓰이던 목재를 재활용했다고 한다.라) 사업주 문답서(2014. 9. 5.) 내용에 의하면, 재해 발생 공사 시작일은 2014. 6. 1. 이고, 현재 설치만 한 상태이며, '○○○○○○' 해당 현장의 무대설치 제작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작업 금액은 10,040,000원이며, 2014. 5. 31. 경기도 ○○시 소재 ㈜△△네트웍스 창고에서 무대 물품((주)△△네트웍스 소유)을 가져와 △△금융아트홀 현장에 설치하였고, 구두 계약을 하였으며, 제작과 설치를 병행할 때는 2천만원이 넘을 때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현장의 규격에 맞춰 설치할 때는 비용이 상황마다 다르며, ㈜△△네트웍스의 여러 현장을 합산해서 공사대금을 받고, ㈜△△네트웍스에 납품했던 물건을 가져와 현장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견적서에 별도의 제작비용이 없다고 한다.마) 2014. 9. 23.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작성일자는 2014. 7. 14., 발주자는 ㈜△△네트웍스, 공연명은 '○○○○○○ 무대제작', 공연기간 2014. 6. 2.~공연이 끝나는 시점이며, 계약금액은 22,000,000원(vat 별도)으로 1차 10,400,000원은 2014. 8. 14. 지급, 2차 11,600,000원은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바) 사업주가 문답(2014. 9. 5.)시 제출한 2014. 1. 1.~ 6. 30. 기간의 은행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네트웍스를 제외한 다수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은 대부분 2천만원 미만이며, ㈜△△네트웍스의 경우는 사업주의 진술처럼 여러 현장을 한꺼번에 정산하여 대금을 받고 있어 2천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가 있다.사) 당초 원처분기관에 제출했던 견적서와 2014. 9. 23. 추가 제출한 견적서를 비교해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 심사청구 이후 사업장의 공동대표 이○○는 '○○○○○○'는 무대 설치품이 제작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재사용 시 보강 공사비용이 들지 않은 것에 비해, '○○○○○○'에 사용된 무대 설치품은 약 7~8년 동안 사용한 오래된 것으로 이번 공사 시작 시 도면 등 없이 진행하다 공연기간이 연장되자 무대의 뼈대 등을 더 튼튼히 보강하기 위해 중간에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2015. 1. 5. 유선 진술하였다.2) 재심사청구 이후, 우리위원회에서 원처분기관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청구인 및 사업주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경위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 6. 1. △△△△ 사업장(○○시 소재)에 출근하여 '○○○○○○' 공연(올림픽공원 내, 재해현장)에 설치될 물건들을 상차하여 공연현장에 도착하여 하차 작업 중, 10:00경 화물차 적재함에 서서 차량 바깥쪽에 있는 칸막이에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짐을 들어 작업자에게 주려던 찰나에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발이 꺾여 통증을 느껴 아픔을 참고 현장에 앉아 있다가, 오후에 동료근로자 차량으로 귀가 후 다음날 내원하였다고 한다.※ 최초 요양신청서 상,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 도중 왼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우측 바깥쪽으로 심하게 꺾이면서 한동안 걷지 못함"으로 기록되어 있음.나) 추가 문답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대표 박○○의 동생으로 사업의 특성상 무대 설치, 해체 작업이 있을 시 일손 부족으로 불규칙하게 채용되었고, 업무내용은 심부름, 차량운행(화물차 및 △△△△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설치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이송하기 위한 운전, 상ㆍ하차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일손 부족 시 채용되는 일용으로 부재 시 해당업무를 대체할 직원은 별도 없었고, 근무 장소는 사업장(○○), 설치 현장 및 기타 거래처이며, 임금은 현금으로 정해진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지급받았다고 하나, 구체적인 근무내역이나 근무일 및 임금 지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견해○ 주치의 견해(△△△△△△병원, 2014. 6. 27.)-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작업중 자재 운반 하다가 우측 다리가 외반력을 받으며 꺾이면서 다침.- 우측 슬관절 전방전위검사에서 1단계 양성 소견을 보임. 6. 판단 청구인은,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서류작성이나 검토 중 착오로 인한 것이고, 또한 본인은 재해 현장에 국한되어 고용된 일용이 아닌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여러 현장의 물품배달을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다시 검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14. 6. 1. 무대설치 공사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였고, 이에 관련한 최초 요양신청서 상에는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 도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먼저,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된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관련한 공사는 당초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장이 도급 받아 2014. 6. 1. 부터 공사를 시작한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로 확인되고, 이후 2014. 7. 14. 무대보강공사를 위해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금액이 2,200만원이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해 발생일인 2014. 6. 1. 기준으로는 총 공사금액 10,040,000원으로 2천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는 바, 재해 발생 당시 이 건 관련 공사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편, 재심사 청구이후 청구인은, 재해 현장에 국한되어 고용된 일용이 아닌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여러 현장의 물품배달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내용을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 경위나 이후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주장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동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이외에, 이를 달리 보거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기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재해 관련 공사를 법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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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승인상병 관련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다가 발생된 사고경위를 주장하며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으로, 사고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학적으로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았고, 구술에서 사고 당일 청구인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탈골에 따른 신체적 특성이 없었으며, 사고 경위 및 승인상병과의 기인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03
청구인이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단독 운행하던 중 길가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구입시점부터 청구인이 운행하였던 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점, 사고 당일 자택에서 출발하여 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사고 전에도 청구인이 공사 현장 출퇴근 및 업무용 수단으로 동 차량을 계속적으로 이용했으며 휴무일에 차량반납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주의 차량 반납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