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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입사 후 약 30여년간 선반공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다 “양측 견관절 건초염,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양측 견관절 건초염” 은 작업 자세 및 업무 내용 등을 볼 때, 견관절 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 또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1.10.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8.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업(주)주안공장(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81. 10. 9. 입사하여 근무하다 장기간의 작업으로 2005. 5. 31. 우측 손목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1. 5. 16. 오전 재료를 가공하던 중 허리를 숙여 두 팔로 들어 올리고 가공된 재료를 적재할 때 어깨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진료결과 “추간판팽윤, 양측 견관절 건초염, 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염,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에서 약 30년간 선반기능공으로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로 하루 평균 11시간, 주당 평균 잔업 25시간, 휴일근무도 마다 않고 오직 생업을 위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입사하여 55세의 나이에 이르렀는 바, 약 30여년간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일을 하다보면 만성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고,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량 등을 보더라도 어깨부위와 손목부위 그리고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비록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급성소견이 아닌 만성질환이라 하더라도 과거 법 개정 전의 법률이 아닌 개정 후 법률 및 고용노동부 고시안에도 인정하고 원처분기관의 산업의학 전문가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 건초염’과 '양측 수근부 퇴행성관절염’은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신청인의 상병 중 '추간판 팽윤’은 탈출소견이 아닌 영상소견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질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양측 견관절 건초염, 우측 슬관절염’은 급성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 바,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8. 29. 요양불승인처분- 신청상병명 : “추간판팽윤, 양측 견관절 건초염, 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염,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의 요양신청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수행 업무- 재해근로자는 각종 차량의 부품 제작업체인 △△강업(주)에 선반공으로 1981년 10월 입사하여 근로를 해왔음- 재해근로자가 취급해온 부품은 버스 방향완충장치로 20~40kg의 무게가 나가는 재료를 높이 약 1m의 작업대에서 들고서 드릴 가공을 하거나 선반 가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하루 작업량은 평상시 80여개를 가공하나 연장근로시 100~110개 정도를 가공하였음.나) 재해근로자 진술- 입사 이후 2005년 5월까지 약 25년간 선반 기능공으로 근무해오다 같은 해 5월 31일 최초로 우측 손목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여 당시 회사에 보고하고 △△병원을 경유하여 △△대병원에 내원하여 약 1주일간 약물치료를 받았음.- 이후에도 통증은 계속 있었으나 회사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 계속 근로를 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량물인 방향완충장치를 가공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 손목과 어깨 및 허리에 많은 부담을 갖는 반복작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그로 부터 6년 후인 2011년 5월 작업 도중 어깨, 손목, 허리 등 심한 통증이 지속 되어 작업반장에게 보고하였음.다) 사업주 진술- 재해근로자는 어깨 뿐만 아니라 손목, 허리, 이빨 등 온 몸 전체 부위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한 상황과 10년, 20년 전부터 무조건적으로 아프다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산재 신청한 것임.- 동사는 창립 65년이 되는 회사로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23년 이상으로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무조건적으로 업무상 상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상병 관련 진료 병력 없음2)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상 작업내용 분석결과 전문가는 “신청인의 업무내용, 작업자세, 근무경력 등을 종합해 보건대 주로 양팔을 이용하여 약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옮기고 작업하는 업무형태로, 약 30년간의 업무 경력상 어느 정도 업무부담이 된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병원)▪ (추간판팽윤) : MRI에서 2-3, 3-4, 4-5 요추에 추간판팽윤이 확인됨. 하지 직거상 검사, 근력 및 지각 이상은 없음.▪ (양측 견관절 건초염, 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염) : 단순 동통 및 보행 불편▪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 : 7~8년 전부터 지속되는 양측 수근관절부 통증을 호소함. 양측 수관절부 지속적 통증.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기병명이 직업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불승인함. 라. 판 단청구인은 입사 후 약 30여년간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 건초염,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양측 견관절 건초염”은 작업 자세 및 업무 내용 등을 볼 때, 견관절 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 또한 업무 수행과 연관 짓기 어려운 기존질환으로 사료되는 바,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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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4.6m 높이 아래로 추락, 사망하여 부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이웃 지붕으로 올라가 가설창고로 들어가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부득이하였다거나, 일련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갑자기 목덜미 부위에 통증이 있고 극심한 우울 증세와 불안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ʻ적응장애(불안과 우울기분 동반), 우울장애ʼ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수개월에 걸친 감사와 징계처분으로 정신적 압박과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사기간 중에 ʻ우울증 에피소드ʼ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안면부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광대뼈 위 위턱뼈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아래턱뼈의 골절,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코뼈의 골절, 치아의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좌측견치, 상악 좌측 제1소 구치), 치아의 파절(상악 좌측 1대구치 / 상아 우측 중절치), 치아의 파절(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 하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승인받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터장해는 기준미달이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대한 장해(제10급제4호)와, 5개 이상의 치아결손(제13급 제4호)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