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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봉투제작기계 운전 및 수작업으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영상자료상 외력에 의한 급성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은 팽윤 등 퇴행성 변화와 척추 협착증만 관찰될 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총 근무경력이 1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2.08.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작업활동시설(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 작업장에서 행정대봉투 제작 및 전기콘센트 등 조립 작업 및 판매와 납품 업무를 하면서 봉투제작 기계 운전 및 수작업으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요추부 MRI상 추간판 팽륜증 및 협착증이 관찰되는 퇴행성 디스크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재해 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발병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과 업무의 무게 강도가 근골격계 질병의 발생 원인이며, 입사 후 1개월 15일만의 기간에 발병한 것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고, 열심히 근무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며, 2009. 10. 16. 의사의 초진소견서 등을 볼 때 초진 당시의 환자의 질병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작업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규명하고(증거조사 신청서 제출) 진료기록을 정확하게 따져 본다면 인과관계가 판명될 것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6. 21. 신청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또는허리부분의근골격계질환이발생하거나악화된경우에는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구체적인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동 사업장 내에서 행정 대봉투 제작 및 전기콘센트 등 조립작업 및 판매와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재해일시를 2009. 9. 28. 16:00경이라고 기재 했는데 특별하게 허리를 삐었거나 그런 것은 없으나,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2009. 10. 16. 21세기△△의원에 내원했고, 약을 먹었다가 아프면 다시 와서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였으며, 당시에 X-ray는 찍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나) 2009. 10. 30. CT를 찍어봤으나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 하였고, 물리치료, 견인 치료 및 투약처방을 받으면서 허리만 아프고 방사통은 없어 운전에도 지장이 없었으나 점점 악화되었으며, 월급도 적고 힘이 들어서 그만둔 후, 2011. 1. 1. 부터 한국△△△협회에서 근무(컴퓨터로 앉아서 계량된 제품의 중량물을 인터넷으로 보고)를 했으며, 허리부담이 아님에도 2011년 6월경부터 다리가 저려 2011년 11월말에는 운전을 못할 정도로 발이 저렸다고 한다.다) 2011년 9월경부터 △△정형외과에서 신경주사를 맞고 나니 큰 저림은 없어졌으나 잔 저림이 계속되어 2012년 1월말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디스크 초기라고 하여 신경치료제 약을 현재까지 처방받고 있다고 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담당업무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회사에 2009. 9. 15. 입사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담당 업무는 행정대봉투 제작 및 전기콘센트 등 조립작업, 판매,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약 1달 15일(최초 CT 촬영일 - 2009. 10. 30. 기준)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동 회사 입사 전에는 △△공사에서 약 31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삽교 관리소장으로 정년퇴임 하였고, 행정직이라 허리부담 작업이 아니었다고 한다.다) 허리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관련한 작업내용에 대해 청구인과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대봉투 제작을 위하여 원지(현재 중량 약 300~600kg, 2009년 당시는 약 600~700kg)를 공장에서 탑차(1.5톤)에 실고 사업장으로 운반할 때는 지게차로 올려주지만 내릴 때는 청구인이 직접 실고 밀고 당기고 방향을 틀어 기계에 걸어 직접 기계운전까지 하여 봉투를 제작 하였으며, 한 달에 3롤(한번 물량) 내지 6롤(두번 물량)을 옮겼는데 2~3명이 밀고 당기고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며, 제작된 봉투를 박스에 포장하여 운반(1박스 중량 약 20~35kg)을 하는데, 당시에는 현재의 2,4호보다 큰 5호(대봉투) 한 박스에 2,000매(약 40kg)가 들어가고, 1롤을 돌리면 약 20박스가 나오며, 한 달에 60~120박스 정도 되는 물량이고, 기계는 청구인 혼자 돌리며, 3~4명이 한조가 되어 작업을 하고, 1박스 당 5회 정도 (생산 시 묶는데 1번, 정리할 때 1번, 판매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1번, 배달하고 하역할 때 2번) 중량물 작업이 진행되며, 또한 전기콘센트, 전자제품, 장난감 등 조립작업에 필요한 부속품을 작업대로 운반하고, 조립된 제품(중량 약 10~40kg)을 운반, 출하하는 작업 등을 하였으며, 매일 약 20회 정도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2) 동료근로자(재해 당시에는 고용되지 않음)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원지 운반(화물차에서 7층으로)은 4~5명이 수행하며, 월 1~2회, 회당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원지 생산 시 박스(2,4호)는 4~5명이 수행하며, 약 18~21kg(실제 무게 측정) 박스 운반은 월 4~5일(하루 일과 시간 내 이것만 진행)이고, 일일 하루 운반 물량은 17~20 박스이며, 임가공은 4~5명이 수행하고, 차단기 박스를 일 1회 30분 정도 이동 및 운반하는데 물량은 15박스이며, 무게는 약 10kg 이하이고, 옮기는 횟수는 일 40회 정도이며, 이 작업들을 4~5명이 수행하였지만 청구인의 비중이 약 40%정도이고, 박스를 들을 때 최대 90도 정도까지 굽혀서 작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약 2시간 정도이며, 순수하게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시간은 하루 8시간 작업시간 중 약 2시간 정도 된다고 한다.3)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의하면, 작업내용 분석결과 “한 달반 정도의 근무력 가짐(이전 업무는 허리 부담 낮음).업무 중 일부 허리 부담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전문가의 평가내용이 확인된다.4)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9. 10. 16.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 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5)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증거조사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청 상병이 동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2009. 9. 15. ~ 2010. 9. 30.)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생각하며, 2009. 10. 16. 초진소견서와 같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의사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는 “작업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작업이후 요추부 통증 및 좌측하지 방사통”으로 기재한 바, 청구인이 인생말년에 억울함이 없고 수긍할 수 있도록 청구인 입회하에 현장 재조사와 진료기록 등을 철저하게 검토 심의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의원, 2012. 5. 26.)요추부 통증 있고 하지로의 방사통 계속 있어 요추부 CT 검사상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함.2) 진단서(△△병원, 2012. 6. 29.): 재심사 청구 시 추가제출- 병명: 제4-5 요추추간판 팽윤- 향후치료의견: 요통 및 하지 저린감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진단명으로 보존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09. 10. 30. CT상(2011. 8. 19. CT 포함) 제4,5 요추간 퇴행성 후관절증 동반한 추간판 팽륜증 소견과 협착증 소견으로 이는 외상이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또한 뚜렷한 재해나 사고경위가 불명확하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증상 호소는 업무와 관련짓기 어렵다 사료됨. 업무 부담 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 요함.4)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요추부 MRI상 추간판 팽륜증 및 협착증이 관찰되는 퇴행성 디스크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재해 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발병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판단청구인은 회사에 입사한 후 약 1개월 15일만의 기간에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외부 충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요추 부위의 손상을 의미하나, 청구인의 요추부 영상자료상 외력에 의한 급성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발병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뚜렷한 외상 경위가 없어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자료상 팽윤 등 퇴행성 변화와 척추 협착증만 관찰될 뿐 제4-5요추간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아 동 상병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행정대봉투 제작 및 전기콘센트 등 조립, 판매, 납품) 중 일부 허리 부위에 부담이 있다고는 하나, 동 회사에서의 총 근무경력이 1년 정도이고, 최초 진단일(CT 촬영일)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약 1개월 15일로 작업력이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수행업무나 재해와 관련짓기 어려운 개인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은 의학적 소견상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재해 및 업무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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