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주)에서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04. 12.
29.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을 받은바 있으며 진폐 진단일(2004.12.29.) 기준으로 산정된 진폐근로자 특례 평균임금(51,484.21원)을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은 1981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상 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6,753.33원을 2004년까지 증감한 75,486.14원을 적용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5년 동안 △△△가내공업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산업에서 근무한 1년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였으며, 귀금속 세공원인 청구인에게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경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통계임금을 적용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인정한 원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청구인의 경력이 1년 1개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산재 신청 시 청구인이 마지막 사업장 이력만 적었기 때문이며, 분진작업 직력확인서에는 모든 사업장 경력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청구인은 공단 또는 병원 담당자의 안내대로 마지막 사업장만 기재했던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 산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단 또는 병원 담당자가 최종 사업장만 적으라 했던 것으로 사료됨.○ 1983년 소득금액증명의 발급 이전에는 대부분 진폐근로자의 경우 산재 신청시 분진 이력을 입증해 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 동료근로자, 가족의 진술 등 정황상의 신뢰에 근거하여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이 본인 각서에 인감을 날인한 이유는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고, 특히 첨부한 사업주 진술서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상기 언급한 정황상의 신뢰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료라고 사료됨.○ 따라서, 경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정황상의 신뢰에 근거하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상 산정한 평균임금 4,977.75원과 유사한 동종임금을 적용하여 최초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를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지급된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람.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12.
18.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2.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5~9년 경력은 타당하지 않고 기존에 결정된 귀금속 세공원 1년 경력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5.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진폐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1) 청구인의 과거직력 정보를 살펴보면 1980. 10.
1. 부터 1981. 11.
30. 까지 귀금속세공업체인 △△산업(주)에서 1년 1월 세공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4. 12.
29. 을 진단일로 진폐정밀진단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2.
21. 부터 2005. 2.
26. 까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장해5급 판정을 받은바 있다.2) 이후 청구인은 2014. 1.
13. 평균임금 증감 및 보험급여 차액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진폐진단일(2004. 12. 29.)기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로 산정된 금액을 적용받고 있으나, 1981년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증감된 금액으로 정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같이 직업병(진폐)에 걸린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특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퇴직일 당시 객관적인 임금자료가 없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통계보고서상의 금액과 가장 유사한 동종근로자의 소득(1981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급여 일 3,986.68원)을 직업병 진단일인 2004.12.
29. 까지 증감한 금액과 현 적용 임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현재 적용되어있는 특례 평균임금액보다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이 낮은 관계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3) 이후 청구인은 2014. 12.
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경력이 △△△가내공업(1974년부터 1979년까지)에서 5년, 이후 △△산업(주)(1980년부터 1981년까지) 1년의 기간이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니 이를 인정해 달라며 1981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경력 5~9년〉 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6,753.33원을 2004년까지 증감한 75,486.14원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였다.4) 원처분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내공업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고 사업주의 구두진술은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경력 5~9년〉 적용은 타당하지 않으며, 만약 청구인의 귀금속 세공원 경력 1년을 적용하면 3,986.68원이며 이를 2004년까지 증감하면 44,561.03원으로 특례임금 51,484.21원보다 적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므로, 청구인이 근거자료 없이 주장하는 직종, 경력 등은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진폐특례임금보다 적어 평균임금 정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귀금속 세공원 1년 경력의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내공업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경력 5~9년> 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보석연마공으로 △△△가내공업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 사업주의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경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통계임금을 적용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