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호△△△△△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5. 9.
8.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0. 5.
20.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후, 평균임금을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가 아닌 '임금구조 보고서’에 따라 재산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같은 해 8.
11.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8.
19.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2022. 2.
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1)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이하 “특례임금”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실제 임금 자료가 있다면 실제 임금 자료로, 실제 임금 자료가 없다면 동종근로자의 임금이나 사업체 노동력조사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청구인의 최초 평균임금은 실제 임금이나 동종근로자 임금 자료가 없어 사업체 노동력조사 임금인 123,554원 53전으로 적용되었고, 특례임금은 115,195원 38전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적용 중인 최초 평균임금보다 낮다.3) 따라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123,554원 53전이 타당하고, 2020. 5.
20.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해급여는 더 높은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1)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재직 당시 임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개인 자료가 전혀 없어,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직종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였으나 동종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다.2)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의 임금을 적용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인 123,554원 53전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제2015-77호)」(이하 “특례고시”라 한다) 제5조의 각호를 비교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가장 적당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른 임금만을 고용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 노동력 조사보고서 등 고용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또한, 2021. 6.
1. 개정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의하면 동종근로자의 임금이 없는 경우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보고서 중 임금구조 통계표를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라. 그러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른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바, 청구인에게 더 유리한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임금구조 보고서에 의한 임금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등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2020. 5.
20.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하고, 다음날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123,554원 53전을 적용한 장해보상일시금 27,181,99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8.
11.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다.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2013. 6.
14.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자 판정을 받고 같은 해 7.
1. 부터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며 요양 중, 특례고시 제5조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고,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에서는 2020. 7.
21. 부지급 처분 및 같은 해 12.
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2.
18. 재심사 청구를 하여 기각 재결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이 사건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바. 심사기관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 임금을 적용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터 잡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를 통해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청구인은 특례고시 제5조제5호에 따라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와 '임금구조 보고서’에 의한 임금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임금구조 보고서’에 따른 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법상 보험급여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례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동종근로자 임금을 조사하여 적정 임금을 산정하고 동종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 임금 등을 적용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은 2020. 7.
23. 과거 2013. 6.
14. 진단받은 '진폐’와 관련한 보험급여 수령 시 청구인의 실제 임금자료가 없어 특례고시 제5조제3호에 따라 동종근로자 임금 중 1명의 임금자료를 적정 임금으로 하여 진단일까지 증감한 124,146원 72전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그러나, 이 사건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원처분기관은 동종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의 임금을 적용한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의 평균임금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 진단일인 2015. 9.
8. 까지 증감한 123,554원 53전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결국, 같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 7. 23. '진폐’와 관련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는 동종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같은 해 5.
20. 이 사건 승인 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는 동종근로자 임금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의 임금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동종근로자 임금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 임금을 적용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되, 동종근로자 임금자료를 확인하여 적정 임금을 산정하고, 기지급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ㆍ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 실제 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요령 알림】(보험급여관리부-6389,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