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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개정 법(1999. 12. 31. 법률 제6 1 0 0 호) 으로 최고보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2007. 2. 1. 이후 평균임금이 최고보상액보다 많지만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중 2009. 5. 28. 헌법재판소가 동법 부칙 제7 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자 이에 근거하여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한 사안에서, 산재보험 입법 목적 및 청구인의 보험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증감

의결일자

2011.02.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5. 12.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업(주)△△탄광(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1979. 2. 7. 부터 선산부로 근무하다 1982. 1. 12. 진폐증으로 평균임금이 19,034.77원으로 결정되었고, 1987. 12. 15.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면서 평균임금이 21,387.45원으로 증감되었으며 2000. 3. 7. 부터 요양 중인 자로서, 개정 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으로 최고보상 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2007. 2. 1. 이후 평균임금이 최고보상액보다 많지만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로서 2009. 5. 28. 헌법재판소가 동법 부칙 제7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자 이에 근거하여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동 부칙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부지급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고 보상과 관련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함에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원처분은 부당하다며 평균 임금을 증감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이 산재 사고 이전에 종사하던 직종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통상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평균 임금이 결코 낮은 수준에 있지 아니하여 인상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0. 7. 1. 이후 산업 재해를 입은 피재 근로자들의 경우 청구인을 비롯한 위 시점 이전에 산업 재해를 입은 피재 근로자들과는 달리 최고보상제도에 의하여 제한된 평균임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청구인의 2003. 1. 1. 이후의 평균임금을 계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2000. 7. 1. 이후 산업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들과의 형평이 맞지 않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평균 임금을 인상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5. 12.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4조(정의)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① ∼ ② 항 생략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ㆍ 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최초 평균임금은 19,034.77원이며, 이를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03. 1. 1. 부터 현재까지는 최고보상제를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다.2)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ㆍ 22,2009헌바30 판결에서 법 부칙 제7조의 “2002. 12. 31. 까지” 부분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 하였다. 다. 판단청구인은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2007. 2. 1. 이후부터는 최고보상액이 아닌 평균임금을 적용받아 이를 증감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헌결정 소급효를 적용받는 자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소급효가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증감은 법상 원처분기관에 결정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바, 산재보험 입법 목적 및 청구인의 보험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2007. 2. 1. 이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평균 임금을 인상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바, 청구인의 평균임금증감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을 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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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작업 중 못이 튀어 '좌안 각막윤부 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치료 종결 당시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장해는 교정시력이 0.1이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년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체 압박 골절’을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은 상태로, 2019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경추ㆍ흉추 부위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경추 제5번 압박률 22.81%로 제12급, 흉추 제6번 압박률 13.06%로 제13급, 흉추 제4번 방출성 골절로 제11급’이고, 기존 2007년 재해로 인한 요추 부위 장해는 현행 장해등급 기준상 제11급에 해당하여, 기존과 현재의 척주 부위 장해 상태를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이미 척주 부위 기존장해로 제10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척주 부위 최종 장해 상태가 기존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청구인이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가 아닌 '임금구조 보고서’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지급 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동종근로자 임금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 임금을 적용하였으나 과거 청구인이 진단받은 진폐와 관련한 보험급여 수령 시 동종근로자 임금자료를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동종근로자 임금자료를 확인하여 재산정한 적정임금과 기지급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청구인에 보다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산정ㆍ지급해야 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