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재해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의한 사망을 진폐에 따른 사망이 아닌 별도의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재해근로자는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진폐유족연금이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상 재해근로자와 다른 세대에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재해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유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