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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재해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의한 사망을 진폐에 따른 사망이 아닌 별도의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재해근로자는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진폐유족연금이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상 재해근로자와 다른 세대에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재해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유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의결일자

2018.09.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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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의사로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으로 인해 ʻ결핵성 늑막염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결핵환자 진료 내역 등 업무상 신청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 증빙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통원 요양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통원 요양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히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지급한 점, 지급받아 이미 소진된 휴업급여액을 귀책사유 없는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사유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년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체 압박 골절’을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은 상태로, 2019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경추ㆍ흉추 부위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경추 제5번 압박률 22.81%로 제12급, 흉추 제6번 압박률 13.06%로 제13급, 흉추 제4번 방출성 골절로 제11급’이고, 기존 2007년 재해로 인한 요추 부위 장해는 현행 장해등급 기준상 제11급에 해당하여, 기존과 현재의 척주 부위 장해 상태를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이미 척주 부위 기존장해로 제10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척주 부위 최종 장해 상태가 기존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