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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승인받은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 손상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제4호)과 좌ㆍ우측의 손가락과 손목관절 기능장해에 대해 조정과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제7급), 최종 장해등급 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으로 원처분을 유지 재결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20.06.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2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 소속 근로자로서, 2018. 2. 7. 사고로 진단받은 '전기화상 2%(2도~3도),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 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2. 28.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3. 6.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4. 26. 장해등급 제5급 결정 처분 및 2019. 9. 1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우측 제 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제9급), 우측 제2,3,4,5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5도(기준 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70도(제10급),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좌측 제2,3수지 폐용(제10급), 좌측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제10급),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90도(기준 미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65도(제10급), 두 팔 노출면 면상반흔 2%로 장해 기준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5급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국○○○병원 자문의 소견, 국가장애등급결정서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기능장해를 인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측 제2,3,4,5수지 운동범위와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를 다시 검토하여 상위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8. 2. 7. 전주 C.O.S 교체 작업 중 전기 감전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고 2019. 2. 28. 까지 요양하였다.2) 승인상병 요양 경과○ 승인상병: 전기화상 2%(2도~3도),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 손상○ 요양기간: 2018. 2. 7. ~ 2019. 2. 28.(입원 267일, 통원 120일)○ 수술이력: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국○○○공단 심사청구 결정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장해진단서(한○○○병원, 2019. 2. 28.)○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전기 화상○ 장해부위: 양측 수부○ 장해 상태: 청구인은 고압 전기 화상 이후 양측 상지, 우측 제1수지 절단, 좌측 제4,5수지 절단, 양측 정중, 척골신경 손상 동반되어 수부 기능에 심각한 장해 남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 필요함. 통증 장해, 관절기능 장해 동반됨.○ 지체 장해용(관절운동 장해) 소견서2) 장해진단서(한○○○병원, 2019. 3. 5.)○ 장해부위: 양측 수부○ 장해상태: 우측 1수지 절단 상태, 좌측 제5수지 절단 상태- 흉터장해: 팔 우측 면상반흔 2%, 팔 좌측 면상반흔 2%3) 진단서 등○ 후유장해진단서(이○○○병원 2019. 6. 18.)- 장해 상병명: 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심한 손상, 우측 제1수지, 좌측 4,5수지 절단 상태, 양측 수지와 팔목부위 운동제한- 주요 검사 소견 등: 2018. 2. 7. 전기화상으로 인한 우측 제1지 절단, 좌측 4,5수지 절단 상태이고, 근전도검사에서 양측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손상된 상태임. 심한 정도의 소견을 보임.-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전기화상으로 인한 수지 절단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측 수지의 운동 제한과 기능 제한이 관찰되는 상태로 우측은 제1지 수지 절단과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좌측 수부도 4지와 5지 절단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관찰되고 있어 정상적인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양측 손목관절 운동제한이 동반된 상태임. 상기 장해는 영구장해로 판단됨.○ 장애등급결정서(경○○○시장, 2018. 11. 14.)- 장애유형: 지체(상지관절) 제4급- 심사 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는 관절강직(관절을 이루는 뼈나 연골, 주위 조직이 굳어져 관절의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상태) 등으로 인해 관절 운동범위가 감소한 정도(%)로 판정함. 관절 부위에 운동범위를 측정하고 X-ray 등 운동범위 측정 결과의 근거가 되는 양상의학 검사를 확인해야 함.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한 경우 4급,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6급에 해당함.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제출된 소견서,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관절 및 팔꿈치 관절은 장애등급에 해당할 만한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상태 및 우측 1,3,4,5 수지의 관절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한 상태, 제2수지는 관절 총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한 상태로 인정됨. 따라서 우측 상지 관절장애 4급으로 판정함. 향후, 장애 상태 변동 가능성 감안하여 2년 후 재판정이 필요함.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 총 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한 사람○ 의료 자문의뢰 답변서(국○○○병원, 2018. 9. 5.)- 양측 상지의 의학적 상태: 2018. 2. 7. 22,000볼트 고압 전류로 양측 전완부 및 수부에 전기 화상이 발생함. 양측 수부 및 전완부에 화상으로 인한 구획증후군으로 수상일인 2018. 2. 7. 다발성 근막절개술 시행함. 2018. 3. 5. 우측 제1수지 괴사로 중수지관절 절단술 및 서혜부 피판술 시행함. 2018. 2. 23. 좌측 제4,5수지 괴사로 중수골 원위부 절단술 시행함. 이후 2018. 4. 6. 피판분리술 및 국소피판술 등 시행함. 수상 약 3개월 후인 2018. 5. 14. 근전도검사에서 화상 부위에서 양측 정중신경 손상이 관찰됨. 따라서 청구인 진단명은 양측 전완부 및 수부 고압전류 화상 및 이로 인한 구획증후군 정중신경 손상 및 횡문근 융해증으로 판단됨.- 양측 수지의 운동제한이 적정한지와 영구장해 여부: 수상 약 6개월 후인 2018. 8. 29. 양측 수부 일반방사선 촬영상 우측 제1수지는 중수지관절에서 절단 상태이고, 수지는 불용성 골다공증을 보이는 상태임. 좌측 수부는 제4,5수지 중수지골 원위부에서 절단 상태이며, 수지는 불용성 골다공증으로 보이는 상태임. 우측 제2,3,4,5수지 및 좌측 제1,2,3수지에 고압전류 화상 및 이로 인한 구획증후군, 정중신경 손상 및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하여 수지의 관절운동이 정상 관절운동 범위의 1/2이하로 감소된 관절운동 장해가 예상되며, 이는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양측 손목의 운동제한이 적정한지와 영구장해 여부: 수상 약 6개월 후인 2018. 8. 29. 양측 완관절부 일반 방사선 촬영상 불용성 골다공증을 보이는 상태임. 양측 완관절에 고압전류 및 화상 및 이로 인한 구획증후군,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하여 양측 완관절의 관절운동이 정상 관절운동 범위의 1/2이하로 감소한 관절운동 장해가 예상되며, 이는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양측 견관절의 운동제한 원인, 장해의 정도 및 영구장해 여부: 의무기록상 양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을 야기할 만한 손상의 기록이 없으며 운동범위도 정상일 것으로 예상됨. 다만 서혜부 피판술시 수 주간의 고정이 한시적으로 견괄절에 경도(정상 관절운동범위의 3/4이하로 감소)의 관절운동 제한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이는 수개월 후에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양측 손목과 수지의 운동제한이 파생관계인지: 양측 완관절 운동제한의 원인은 고압전류 화상 및 이로 인한 구획증후군, 횡문근 융해증으로 판단되며, 양측 수지의 운동제한의 원인은 고압전류 화상 및 이로 인한 구획증후군, 정중신경 손상 및 횡문근융해증으로 판단되므로 양측 손목과 수지의 운동제한이 파생관계로는 판단되지 않음. 나.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9. 4. 16.)○ 통합심사 결과: 우측 제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제9급), 우측 제2,3,4,5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5도(기준 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70도(제10급),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좌측 제2,3수지 폐용(제10급), 좌측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제10급),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90도(기준 미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65도(제10급), 두 팔의 노출면 면상반흔 2%(장해 기준 미달)○ 운동 각도 측정 방법: 능동(부분 강직)○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8. 2.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전기화상 2%(2도∼3도), 양측 수부’ 등을 승인받아 2019. 2. 28. 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고, 우측 제1수지와 좌측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된 상태로, 우측 제2∼5수지와 좌측 제1수지의 능동적인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주장하나, 전완부근육 보존되어 있고 힘줄 유착 소견 없는 등 이견이 있는 우측 제2∼5수지와 좌측 제1수지 관절의 운동기능에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을 만한 객관적인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호소하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 제2∼5수지와 좌측 제1수지 관절 운동제한 정도는 통합심사회의 소견과 동일하게 다소 제한이 있긴 하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는 상태로 확인됨.○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제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먼저, 청구인은 노출면 흉터의 장해(기준 미달), 양측 어깨관절 장해(기준 미달), 양측 팔꿈치관절 장해(기준 미달), 양측 손목관절 기능장해 각각 제10급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다음으로 청구인과 원처분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양측 손가락관절 운동범위 관련하여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제2,3,4,5수지에 법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에 따른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제1수지는 지관절 이상 절단 상태로 우측 손가락관절 장해 상태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인 제9급제10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2,3수지 폐용,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 상태이나, 제1수지에 법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좌측 손가락관절 장해상태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위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의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다. 준용등급 결정(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따라, 우측 손가락관절 기능장해(제9급)와 손목관절 기능장해(제10급)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장해등급 제8급과 좌측 손가락관절 기능장해(제8급)와 손목관절 기능장해(제10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장해등급 제7급을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제4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제9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다. 노출된 면의 흉터5)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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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원 요양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통원 요양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히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지급한 점, 지급받아 이미 소진된 휴업급여액을 귀책사유 없는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사유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주한외국공관에 고용된 한국국적근로자로서 우울증 등의 신청 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입사 당시 한국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지침」이 변경되어 외국공관에 고용된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근로자는 2020. 5.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나,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은 2015. 7. 28.로 재해 발생 당시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의한 사망을 진폐에 따른 사망이 아닌 별도의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재해근로자는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진폐유족연금이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상 재해근로자와 다른 세대에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재해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유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