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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공관에 고용된 한국국적근로자로서 우울증 등의 신청 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입사 당시 한국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지침」이 변경되어 외국공관에 고용된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근로자는 2020. 5.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나,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은 2015. 7. 28.로 재해 발생 당시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22.12.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2. 3.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한△△△대사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7. 28. 진단받은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공황장애, 불면증, 인지기능 및 자각에 대한 증상 및 징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3. 1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3. 24.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5.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1)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지침」에서 외국공관에 고용된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0. 5. 1. 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이 되고, 취득일도 2020. 5. 1. 이 된다.2)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재해발생일이 2015. 7. 28. 로 당시에는 한국 국적 근로자나 영주자가 아닌 신분이었고,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재해에 관해서는 종전의 지침 또는 변경된 지침에 의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1) 청구인은 2021. 12. 14. 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2. 3. 2.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에게 다시 불승인한 2022. 3. 24. 자 원처분이나, 기 심사청구에 대한 같은 달 2일 자 심사 결정이 사실관계 오인, 법률 적용 위반 등 위법이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관련 2003. 4. 3. 부터 2020. 4. 30. 까지의 미가입 기간에 2017. 10. 13. 부터 2017. 11. 18. 영주권자였기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ㆍ가입 불문하고 그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이며, 같은 법률 제5조제4항의 언급은 없는데 공권력 남용의 궤변으로, 지침은 상위법 위반으로 배척되어야 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행정기본법」제14조제3항에 소급 적용하여 혜택을 주라는 것을 위반한 공권력을 남용하는 현행범이고, 고용노동부의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지침」 또한 종전의 지침이나 변경된 지침마저 재위반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단 한 번도 현행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준수한 적이 없는 위법자이고, 고의나 악의적인 기존의 위반 법률의 증거인멸 중인 조직범죄단체의 현행범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1. 5. 11. 부터 주한△△△대사관에서 설비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해고 위협, 감봉처분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2015. 7. 28.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9차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신청 내용과 처분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3) 고용노동부 「주한 외국공관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변경지침(산재보상정책과-1954호, 2020. 4. 20.)」 관련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4) 이 사건의 기존 심사청구에 대해 심사기관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신청 상병에 대해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2015. 10. 23. 자 △△△신경과의원 주치의는 해고통지에 따른 신경ㆍ심리증상의 악화로 일상적인 업무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지침 시달」에서 주한 외국공관 근로자 중 한국 국적 근로자는 2020. 5. 1. 부터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외국 국적 근로자는 임의가입 대상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7. 10. 13. 부터 같은 해 11. 18. 까지 영주권자였으므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같은 재해로 이 사건 신청을 포함하여 2015. 10. 24. 부터 9차례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모두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2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기각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신청도 이미 결정받은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청구인은 2011.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때부터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거나 산재보험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지침」이 변경되어 외국공관에 고용된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근로자는 2020. 5. 1. 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나,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은 2015. 7. 28. 로 재해 발생 당시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던바, 종전의 지침 또는 변경된 지침에 의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객관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은 2015. 7. 28. 재해 발생 당시 한국 국적 근로자나 영주자가 아닌 신분이었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가 아니었고,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삭제 4. 가구내 고용활동5. 삭제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행정기본법】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③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비엔나협약】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f) “행정 및 기능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제33조 1.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아래의 조건으로 외교관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개인 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a)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영주자가 아닐 것(b) 개인사용인이 파견국이나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3.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사회보장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장차의 이러한 협정의 체결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7조 2.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2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접수국의 인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그들의 직무 이외에 행한 행위에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처음 부임할 때에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특권을 향유한다. 3.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의 노무직원은, 그들의 직무 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면제를 향유하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제33조에 포함된 면제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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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고로 승인받은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 손상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제4호)과 좌ㆍ우측의 손가락과 손목관절 기능장해에 대해 조정과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제7급), 최종 장해등급 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으로 원처분을 유지 재결한 사례

02

전원요양이 적절한 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슬관절 부위 인공관절 치환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위해 전원요양을 신청하자, 원처분기관이 연령과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적응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불승인한 사안에서, 구술심리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병상태 및 영상자료 등을 확인하여 전방시자인대 재건술은 필요하지 않으나, 연골 손상정도로 보아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응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원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통원 요양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통원 요양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히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지급한 점, 지급받아 이미 소진된 휴업급여액을 귀책사유 없는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사유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