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9.07.1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9. 21.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 소속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2018. 9. 21. 원처분기관이 장해급여 부당이득(금49,171,850원) 징수 결정 처분을 하고, 2018. 12. 20.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9. 3. 1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진폐 진단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한 법리를 준용하여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기지급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분 및 해당 장해등급에 대한 일시금 일수의 차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이 착오 계산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 산정한 휴업급여는 2010. 4. 26. 부터 2013. 11. 1. 까지 지급한 것으로 현재 5년이 경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장해보상연금액(64,733,740원)과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17,368,060원)을 합산한 82,101,8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77,956,7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 징수가 아닌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진폐근로자는 2010. 4. 26. 진단받은 진폐로 요양(병형 1형(1/1), 심폐기능 고도장해(F3))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3. 11. 1.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8. 4.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지급 내역○ 진단일 기준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 제3급제6호○ 장해보상일시금 77,956,720원 지급(2018. 7. 17.)-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67,495원)×제3급 장해보상일시금(1,155일분)다. 부당이득 처분 경위 및 징수 결정 내역1) 처분경위: 원처분기관에서 진폐근로자는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나 착오로 장해일시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함2) 징수 결정 내역○ 진폐근로자는 2010. 4. 26. 요양을 시작하였으므로 장해보상연금을 우선 지급하되,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연금액- 2010. 5.~2013. 11. 의 장해보상연금액(1,310일분) 64,733,740원에서 기지급한 휴업급여(2010. 5. ~ 2013. 11.) 53,316,930원을 차감한 11,416,810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 920.92일- 진폐근로자의 사망으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당시 평균임금: 74,197.11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17,368,060원 [74,197.11원×234.08일(1,155일-920.92일)]○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6. 판단 진폐근로자는 2010. 4. 26. 진단받은 진폐로 요양(병형 1형(1/1), 심폐기능 고도장해(F3))중 2013. 11. 1.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2018. 4.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원처분기관은 2018. 7. 17. 장해보상일시금(1,155일분)을 지급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진폐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 산정한 휴업급여액 등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 다툼은 없다.이에 대해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착오 계산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 산정한 휴업급여는 2010. 4. 26. 부터 2013. 11. 1. 까지 지급된 것으로 이미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였고,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부당이득 징수가 아닌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우선, 법에서 명시적으로 요양이라는 법적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법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료계획을 제출하는 제도를 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한편,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치유되기 전의 상태가 법상 요양이라는 개념이고, 치유된 후 비로소 장해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법에서는 요양과 장해는 동일 시점에서 병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요양과 관련된 급여와 장해와 관련된 급여 역시 동일 시점에서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법 제56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장해연금을 받은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한 시점에서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가 치유 전 요양 중 사망하였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진폐증은 그 특성상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의 합병증으로 치료 중임을 이유로 장해등급의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시(2016. 11. 25. 선고 2016두48485 판결 등 참조)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고, 진폐근로자는 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을 징수함에 있어서 적용한 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진폐근로자가 요양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나, 진폐근로자는 요양 중 이미 사망하였고, 추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소급하여 장해급여가 지급된 것이므로 사후적인 처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휴업급여액만큼을 장해급여에서 차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 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2018. 7. 17. 착오 지급된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를 징수하는 것으로 기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진폐근로자는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요양을 할 수 있는 재요양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법에서는 치유 후 다시 요양하는 것을 재요양으로 보고 있고, 진폐근로자의 경우도 비록 사망으로 사후적으로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그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치유일을 진단날짜로 하였으므로 진폐근로자의 상황도 치유후 요양을 다시 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원처분기관이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제56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이 법리를 준용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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