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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진급 누락,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ʻ적응장애ʼ가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겪은 진급 누락, 경쟁적인 업무환경 등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건도 보이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의결일자

2013.07.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자㈜△△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에서의 진급 누락,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며 2012. 9. 14.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받아왔으나 이는 과거 신경과에서의 치료 및 심리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 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생활 14년차이고 개인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과거에 받은 적이 없으며, 소속팀의 팀장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업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기에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 것이다.소속사업장의 조직 성과주의, 실적주의, 팀장과의 코드 불일치 시 무한 챌린지 시스템, 공개적인 망신, 수시 면담 챌린지, 진급 약점을 이용한 노예화, 출장ㆍ야근 미승인, 특근 경위서 제출, 시말서 제출요구, 김병찬화 되라, 평균 2시간이상 면담, 길 경우 4시간 이상, 수염이 길다, 옷을 다려 입지 않았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출장을 가라, 특근도 승인 안 해 주면서 일요일도 일이 있으면 협력사 가라, 아침에 몸이 안 좋아 체조 안하면 체조 안한다(타 팀은 자율적으로 함), 철야를 해서라도 끝내라, 10분 만에 다해놔라,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라……. 등 팀장이 주는 스트레스와 실적과 성과에 사로잡혀 동료 하나쯤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하루하루 만성두통에 시달리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15. 신청 상병 '적응장애’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가) 재해발생 경위- 진급누락, 회사업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 신청나) 채용일, 직종 및 근무시간- 채용일 : 2005. 6. 20.- 근무형태 : 내근- 부서 : MC생산기술팀- 담당업무 : 사무직다) 청구인 주장 및 사업주 측 주장- 과거 교통사고 산재 신청 관련ㆍ청구인 : 2010. 6. 8. 회사 업무 출장 중 중앙선을 침범한 봉고차와 정면충돌로 이로 인한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환경안전팀에서 처음에 금방 처리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직인 날인에만 3개월을 끌었고, 결국 날인을 해주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으며, 요양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약 2년 이라는 시간이 걸림ㆍ사업주 : 교통사고 당시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개인 보험 및 산재처리 2개 안을 제시했고 본인이 개인보험 처리키로 하여 종료됨. 2011. 4. 청구인이 개인보험에서 산재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며 2011. 5. 까지 진단서 준비로 지연되고 약 1년 정도는 청구인 본인에 의한 지연기간임- 팀장의 면담요청 관련ㆍ청구인 : 산재승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직장 및 동료들로부터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며 대인관계 불안 및 우울증을 겪음. 산재승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환경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팀장으로 인해 2011년도에 20번이 넘는 개인면담요청을 받음(청구인은 요청한 적이 없음)ㆍ사업주 : 개인면담은 1회이며, 전체면담 및 코칭포함 약 10회 면담을 함- 진급누락 관련ㆍ청구인 : 6~7년간 진급이 누락 됨. 금년에는 자격조건을 갖추어도 과장 진급에 낙방함ㆍ사업주 : 청구인은 2007~2011년도까지 최소자격 미달로 진급대상자가 안됨. 또한 최소 자격을 갖춘 경우 성과 자질 등을 판단하는 진급사정회를 개최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것이며, 2012년도에는 진급대상 최소자격은 갖추었으나 심의 결과 진급 되지 아니함- 진급관련ㆍ청구인 : 일반적으로 어학과 6sigma가 되면 관례적으로 진급자에게 당해 고과는 후하게 줘서 진급부터 시킴ㆍ사업주 : 평가 시스템상 불가함- 업무지시 관련ㆍ청구인 : 팀장의 강압적인 업무지시(공휴일ㆍ휴무에도 출장 요청), 과도한 출장지원 요청으로 스트레스가 쌓임ㆍ사업주 : 2011. 10. ~ 2012. 9. 까지 기준 출장 횟수 배차운행 기준 타 근로자 0~30일, 청구인은 24일, 출장품의 결재 기준 타근로자 1~78일, 청구인 10일, 출장품의 배차운행 출장 기준 타근로자 2~78일, 청구인 33일, 2011. 10.~2012. 9. 까지 야근ㆍ특근 현황 상 야근 타근로자 0~42시간, 청구인 7시간, 특근 타근로자 0.5시간 ~ 18시간, 청구인 4시간- 인사 관련ㆍ청구인 : 인사팀에서 산재승인자로 조직을 이동하면 좋겠다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ㆍ사업주 : HR에서 상담결과 팀장과 팀원들이 자기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어 팀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피드백 함- 교육관련ㆍ청구인 : 팀장은 산재승인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으며, 원하지도 않은 교육을 자기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냄ㆍ사업주 : 심리상담실 상담권유 및 매주 1회 오전시간 배려해줌. 퇴근시간을 타 팀원에 비하여 조기에 퇴근하고 있음(평균 퇴근시간 18시 전후, 타 팀원은 20시 전후) 출입문 소리 신경이 쓰인다 하여 안쪽 조용한 자리로 이동 배려함. 업무 완화 배려 중, 2012. 5. 3. “사내 및 사외 많은 교육 지원 부탁드립니다.”라는 지원요청, 교육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이루어짐- 면담요청 관련ㆍ청구인 : 수시로 팀장이 청구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면담요청을 해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낌ㆍ사업주 : 청구인이 팀장으로 문자 보낸 횟수 95회(업무 : 56회, 휴가ㆍ퇴근 24회, 비업무 : 14회, 면담요청 : 1회) 팀장이 청구인에게 문자 보낸 횟수(업무 : 3회, 비업무 : 0회, 면담요청 1회, 청구인에 답신 : 58회)- 시말서 경위 관련ㆍ유독 청구인에게만 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청구인에게 사유서나 특근경위서ㆍ시말서 요청함ㆍ시말서 1건(업무지시 미이행으로 생산 공정 불량증가 : 관련자 3명 시말서 작성, 팀장도 작성), 특근경위서 1건(금요일 무단결근 후 보고도 없이 일요일 특근함. 정상근무 안하고 허가 없이 특근하여 특근경위서 받음), 사내보안규정위반 경위서 1건(협력사 사칭하여 개인일로 상습 방문신청으로 정문 보안팀에 의한 규정 위반 적발됨. 팀 전체 패널티 부과되어 위반사유 알아봄, 경위서는 보안팀에서 작성 요청한 것으로 팀장은 참조만 함), 출장연구대상 욕설 저속언어 표현하여 주의를 주며 반성문 문서 작성 지시 하였으나 미작성함* 상기 사업주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반대 주장내용은 별첨 파워포인트 파일 및 녹음 파일 제출함라) 청구인의 연간 출장 횟수(사업장 제출자료)마) 재해발생일 이전 1년간 월간 야근, 특근 내역(사업장 제출자료)바) 치료경위- 2012. 5. 8. 사업장내 심리치료실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 2012. 5. 31./ 6. 2, 9, 30./ 7. 7, 14, 21, 28./ 8. 18, 25./ 9. 8. △△△△병원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내원2)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발병 전까지 신청 상병에 대한 수진기록이 없다.3)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시 통합구매팀 이모팀장과의 대화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주 내용은 인사고과에서 팀장의 영향력에 대한 대화이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요양급여신청서(△△△△병원, 2012. 9. 5.)ㆍ진단명 : 적응장애ㆍ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두통과 감정기복, 멍한 느낌, 불안감, 악몽ㆍ종합소견 : 상환은 2012년 5월말 이후 본원 신경정신과에서 외래 통원치료 시작한 분으로 두통, 감정기복, 불안감정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입니다. 현재 증상이 처음보다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남아있는 증상이 있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진단서(△△△△병원, 2012. 7. 14.)ㆍ병명 : 적응장애ㆍ향후치료의견 : 상환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과 우울한 기분, 불안증의 증상으로 상기 질환이 의심됩니다. 향후 부정기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 5. 8. 객관적 심리검사상 병적 특이 소견이 없는 점과 통상적인 업무 수준 및 업무량이외 직장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성격 특성 및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문제로 사료되어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청구인의 업무내용과 재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전문가 소견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받아왔으나 이는 과거 신경과에서의 치료 및 심리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 된다.4) 심사기관 자문의 견해- 자문의 1 : 자료 검토 결과 진급누락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느낀 것은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자문의 2 : 자료 검토 상, 업무상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실제 업무보다는 개인적ㆍ정신적 부담이 큰 것으로 보여 객관적이 근거가 미흡하고 진단 자체에 현 근무부서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기에 적응의 문제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진급누락, 업무 스트레스, 소속팀 팀장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겪은 진급 누락, 경쟁적인 업무환경 등은 일상적인 직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도 내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건도 보이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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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혼자 작업 중에 쓰러져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한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으로 보이고, 의무기록 상 병사를 유발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으며, 현장에 사다리가 넘어져 있고 주변에 안경과 드라이버 등 공구들이 떨어져 있는 정황으로 보아 피재자가 전선 연결 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02

판례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소급 지급하면서 불가피하게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03

전원요양이 적절한 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슬관절 부위 인공관절 치환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위해 전원요양을 신청하자, 원처분기관이 연령과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적응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불승인한 사안에서, 구술심리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병상태 및 영상자료 등을 확인하여 전방시자인대 재건술은 필요하지 않으나, 연골 손상정도로 보아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응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원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