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전설공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3. 21. 10:30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스틸원에 전기배전함 및 시설물의 보수 견적차 방문하였으며, 외부에서 점심식사 후 혼자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14:00경 현장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가 당일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업무상 과로, 업무의 급격한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외상에 의한 발현으로 보이나, 외상의 1차 원인인 실신의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개인 소인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스틸원 직원의 확인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 후 공장안을 살펴보니 절단장비인 샤링기 옆에 사다리가 쓰러져 있었고, 피재자의 안경 및 작업공구(드라이버, 뺀치 등)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데, 이는 피재자가 사고당일 작업을 했다는 증거이며, 전선은 배전함에서 천정을 통해 이어져 있고, 높은 천정에서 전선을 뽑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임이 틀림없다.피재자는 전신쇠약 증상이나 스스로 실신할 소인이나 병력은 전혀 없었으며, 최초 병원 응급실 진료차트상 환자의 말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뇌손상 정도(traumatic SDH) 및 정신상태(M/S) drowsy(傾眠, 경면)를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보임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으며, ①기절한 기왕력이 지난 1월 중순에 한차례 있었다고 기록이 있으나, 피재자의 한강외과의원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과거 진료(초진일 2004. 5. 27.)에는 7일? 전에 지방 철원에서 밤길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기록이 있고, 2012. 1.
16. 자 진료에는 1.
14.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다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월 중순에 다쳤던 사고가 한번 있었다는 것이 기절한 기왕력이 한차례 있었다는 것으로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②피재자는 진료 내역상 고혈압이나 당뇨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약을 복용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재자의 말에 의존하여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피재자의 치료를 직접 담당하였던 주치의도 절대로 환자 혼자 스스로 넘어져(실신, 전신쇠약 등) 다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며, 외부에 큰 충격없이 절대로 두개골 골절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소견에서도 병명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이며, 소견은 “...저명한 외상성 뇌출혈 소견, ...심한 뇌조직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 이었음을 적시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고 직후 가장 빠른 일시에 기록된 119 구급활동일지 및 요양급여 신청서상 초진 소견서상에 기재된 내용들(“일을 하다가..., 작업도중...”)뿐만 아니라, 출장지 현장 내 사고, 사고시간, 제반 진술, 부상정도, 모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는 명백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2. 5.
2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5.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 1.
2. 전기내선공사를 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공사 현장관리 및 공사 견적업무, 기본적인 내선공사 업무를 하여 왔으며, 주 6일 근무를 하고(일요일 휴무), 근무시간은 08:00~17:00인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스틸원에서 2월경 공장 내 천장 등을 다는 공사를 하였었는데 추가로 전기 배전함 및 보수 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장이 피재자에게 공사내역 및 견적을 하고 오라는 출장지시를 하여 당일 09:30경 출발하였고, 10:30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스틸원 공장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13:30경 차안에 앉아 머리를 아파하는 것을 △△스틸원의 직원이 발견하고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동행하지는 않음) 하였음이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업무상 과중 부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의 발병 전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일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 있으며, 전기 계량기 공사나 여럿이 작업을 나갔을 때는 공사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내선공사는 무엇이든 하며 간단한 전기공사 내역을 파악해서 견적을 하는 일을 주로 한다.나) 발병 당일 작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피재자는 이전에 △△스틸원에서 공장 내 천장에 등을 다는 공사를 하였는데 추가로 전기 배전함 및 보수 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장이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공사내역 및 견적을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당일 출근하자마자 09:30경 출장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2) △△스틸원 직원은 피재자가 발병 당일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96-2 소재 △△스틸원의 전기배선함 및 보수 견적 차 방문하였다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119구급차로 후송시킨 뒤 피재자의 근무지로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3) 피재자의 최초요양신청서 상 재해경위는 피재자가 땅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재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피재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진술하기를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쳤다고 한다.다) 발병 전 3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2012. 3.
18. 은 일요일이라 쉬었으며, 2012. 3.
19. 은 일이 없어 사무실에서 대기하였고, 2012. 3.
20. 은 별다른 작업이 없어 사장하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았다고 한다.라) 발병 전 1개월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일이 없어 2월 말경 △△ 스틸원 공장의 천정 등을 다는 작업과 계량기 작업 등 단순 작업 외에는 공사가 없어 거의 대기하며 쉬었고, 전기공사 현장 특성 상 야간이나 연장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마) 피재자가 작업 기간 동안 돌발적인 사고나 심리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4) △△△△병원 의무기록(2012. 4. 4.)에 의하면,“상기환자 3/21 오후 2시경 syncope를 주소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로 M/S는 drowsy 상태임. 기절할 당시 어지럽고 눈앞이 까마득했다고 함. 쓰러질 당시 주변 동행한 사람은 없었고 얼마동안 기절했는지는 파악 안 됨. 두통은 머리 앞쪽이며 back pain 호소. 직업은 전기기술자로 양주 쪽 공사현장에서 발생. 기절한 기왕력은 지난 1월 중순에 한차례 있었다고 함. 양쪽 팔다리 얼굴 sensory motor는 intact하고 GCS SCORE 3-5-6 고혈압 당뇨있으며, Brain CT상 frontal쪽에 traumatic SDH와 bone Fx. 소견 관찰됨”의 기록이 확인된다.5)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내원시각: 21:18,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자로 금일 오전부터 headache를 호소하였으며, 14경 넘어진 상태에서 발견됨... HTN, DM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medication하지 않았고,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2012. 1. syncope(실신) hx. 있음, 2012. 3.
21. 의식 잃고 쓰러짐” 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6)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사인과 관련되어 진료 받은 사실은 없으며, 고혈압, 당뇨 치료 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7) 기왕력에 대한 의정부△△병원의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부인하는 사업장 및 청구인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에는 “△△병원의 지난 1월 중순에 한차례 있었다는 기절한 기왕력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한 바, 실신이 아니고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으며 술기운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사업장에서 확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외과의원 진료기록부의 과거 2004년 진료기록인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이후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청구취지에서 최초병원 응급실 진료차트 상 환자의 말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뇌손상 정도 및 정신상태(M/S, drowsy)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지며, 기절한 기왕력이 지난 1월 중순에 한차례 있었다고 기록이 있으나, 피재자의 △△외과의원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과거 진료(초진일 2004. 5. 27.)에는 7일? 전에 지방 철원에서 밤길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기록이 있고, 2012. 1.
16. 자 진료에는 1.
14.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다쳤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1월 중순에 다쳤던 사고가 한번 있었다는 것이 기절한 기왕력이 한차례 있었다는 것으로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피재자는 진료 내역상 고혈압이나 당뇨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약을 복용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재자의 말에 의존하여 잘못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8) 청구인이 재심사 시 추가로 제출한 △△스틸원 과장의 사실확인서(모○○, 2012. 8. 27.)상 피재자의 재해 당일 일정(2012. 3. 21.)은 다음과 같다.- 10:00 ~ 11:00 사이 피재자 회사공장 도착- 11:00 ~ 12:00 견적산출 및 전기연결작업 실시ㆍ 구체적인 작업내용: 공장 내 NCT 장비(타공기)까지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며, 이는 배전함에서 공장 천장으로 이어진 전선을 샤링기 위 천정에서 전선을 뽑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여야 함.- 12:00 ~ 13:00 점심식사 후 다시 공장으로 옴(차량으로 이동하여 외부에서 식사를 한 후 다시 공장으로 옴).- 13:00 ~ 14:00 오전에 진행하던 전선작업을 계속하여 혼자 진행함. 차량 안에 앉아 있는 피재자를 발견하여 왜 작업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운전대에 기대어 머리가 아프다고 했으며, 입고 있던 잠바 뒤쪽이 먼지 등으로 지저분했음.- 15:00경 119 도착하여 피재자 혼자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이송 후 작업장소로 가보니 샤링기 위에 피재자가 밟고 작업한 발자국이 있었고, 사다리가 넘어져 있었으며, 주변에 안경과 드라이버 등 작업공구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피재자는 샤링기 위 공장천장으로 이어지는 전선 연결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임.
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2012. 3. 31.)- 사망일시: 2012. 3. 31. 13:50- 사망의 원인ㆍ 직접사인: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ㆍ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ㆍ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뇌좌상2) 소견서(△△대학교병원, 2012. 8. 31.)상기 피재자는 입원 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명확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최초의 영상소견은 저명한 외상성 뇌출혈 소견이었음. 지연성으로 발생한 뇌출 혈양의 증가는 심한 외상 이후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으로서 수술 후의 심한 뇌부종은 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검사소견은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뇌압이 증가한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소견들(혈압의 상승, 혈액 내 당수치 증가)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기존 질환 유무를 판별할 기준이 될 수 없음. 수술 소견 역시 심한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 이었음을 적시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의무기록과 영상물을 검토함, 재해자는 2012. 3.
21. 원인미상의 원인으로 두부에 심한 외상을 받고, 입원 가료 중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함. 사망원인으로 병사로 진단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의무기록과 영상물 검토결과 병사를 유발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않았고, 전두부의 두피가 심하게 외상을 받은 흔적과 중증 뇌좌상이 보이는 점 등을 보아 재해자의 사망을 외상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의 결과 유발된 뇌간압박이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자문의 2) 뇌 CT, △△대서울병원 소견 검토결과, 심한 두피 종창과 양측 전두부의 뇌경막하혈종 및 출혈성 뇌좌상, 미만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동반되어 있는 바, 최초상병은 재해성 외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최초상병과 사망당시의 사인과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업무상 과로, 업무의 급격한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외상에 의한 발현으로 보이나, 외상의 1차 원인인 실신의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개인 소인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상기자는 전기공사 현장관리 및 견적업무에 일하던 자로, 2012. 3.
21. 출장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후송 다발성 뇌좌상 등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나 결국 3.
31. 사망하자, 이에 유족급여 신청하였음. 그러나 첨부된 기록을 보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던 피재자는 2012. 1월에도 한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 당뇨 등의 개인질환의 영향 하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2차적인 중증 뇌손상이 병발되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음라. 판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실신한 기왕력이나 고혈압 ㆍ 당뇨 등의 개인질환은 없었고,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재자의최초 상병은 심한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전형적인 외상성으로 보이는 점, 피재자의 재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상병상태(두개골 골절 등)로 볼 때 혼자 스스로 넘어져(실신, 정신쇠약 등) 다칠 정도의 부상이 아닌 외부의 어떤 큰 충격에 의한 뇌손상으로 보이는 점, 지연성으로 발생한 뇌출혈양의 증가는 심한 외상 이후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인 점,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병사를 유발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으로도 사인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병사를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로 치료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재자가 △△스틸원에서 견적산출 및 전기연결 작업 (샤링기 위 천정에서 전선을 뽑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출장 회사 직원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작업현장에 사다리가 넘어져 있고 주변에 안경과 드라이버 등 작업공구들이 떨어져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아 피재자가 샤링기 위 공장천장으로 이어지는 전선 연결 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볼 때,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