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6.10.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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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례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소급 지급하면서 불가피하게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02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발생 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현장으로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진급 누락,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ʻ적응장애ʼ가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겪은 진급 누락, 경쟁적인 업무환경 등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건도 보이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