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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휴무일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출근하여 회의를 마친 후, 경비실장과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식은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고,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직원 간 임의적 ㆍ 자발적 모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회식 후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6.10.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