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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발생 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현장으로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 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18.01.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5.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동 △△△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17. 4. 4.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경골과 골좌상, 2,3,4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요배부 염좌, 요배부 타박상, 두피 타박상, 경추부 염좌’(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4. 2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5. 29.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11. 15.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이 건 공사현장은 최초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되며, 이 건 사고 이후 추가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의 재해 당시에는 2천만원 미만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고, 설령, 추가 공사금액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견적서상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포함 20,853,000원(부가세 제외하면 18,957,27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집행된 총 공사비는 20,839,475원이며,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되므로 총공사금액 중 일부만을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청구인의 논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총공사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공사현장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총공사금액에서 부가세를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총공사 금액의 10%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만을 총공사금액에서 부가세로 제외하여야 하고, 추가 공사금액도 총공사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 경위청구인은 2017. 4. 4.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 후 폐기물을 상차하던 중 트럭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 건 공사의 범위1) 공사개요- 공사명 : △△△△ △△△△△아파트 △△△동 △△△호 내부 인테리어- 발주자 : 집주인 윤○○- 원수급자(시공자): △△△△△△△(대표 김○○)- 공사현장 소재지 : △△ △△시 △△구 △△동 964-5- 공사기간 : 2017. 4. 4. ~ 4. 17.- 공사금액 : 18,957,270원(부가세 별도)- 건설업면허 : 없음2)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조사(원처분기관 가입지원부 조사복명서, 2017. 5.)최초 공사계약금액 16,73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227,270원(부가세 제외)이 추가로 발생되어 총 공사금액 18,957,270원(부가세 제외)으로 최종 계약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본 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됨.3) △△△△△△△ 대표 김○○의 문답서 내용(2017. 5.)- △△△△△△△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 면허는 없음.- 집주인이 가게로 찾아와 공사를 의뢰하여 재해발생 현장인 이 건 공사를 하게 되었음.- 철거공사를 먼저 하였고, 철거 이후 내부 목공사, 타일, 필름, 싱크대, 도배 등의 공사를 하였음.- 공사 견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기간은 2017. 4. 4.~4. 17. 이며, 당초 계약금액 18,403,000원, 추가금액 2,450,000원으로 총공사 금액은 20,853,000원임. 동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최초 공사 계약금인 3,000,000원을 공사 이전인 2017. 3. 13. 에 받았음.- 동 공사 관련 자재 구입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은 보관하고 있음.4) △△△△△△△ 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보험관리번호 : △△△-△△-△△△△△-0(일반과세자)- 사업장 소재지 : △△도 △△시 △△구 △△로 83-1- 산재업종 : 건설업본사- 보험관계 성립일자 : 2015. 11. 2.5) 동 인테리어공사의 견적서에 따르면 최초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18,403,000원(부가세 1,673,000원으로, 제외 시 16,730,000원)이고, 추가 공사금액 2,450,000원(부가세 제외 시 2,227,270원)이 발생하여 부가세 포함 총공사금액은 20,853,000원(부가세 제외 시 18,957,27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6) 발주자 윤○○과 △△△△△△△ 대표 김○○이 2017. 3. 8. 작성한 “견적/계약서”에도 “공사금액: 18,403,000(+추가금 245만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공사내역으로 냉장고장+키큰장 800,000원, 작은방 옷장 900,000원, 싱크대 타일(수입 타일) 추가금 150,000원, TV받침 250,000원, 안방 붙박이장 추가금 300,000원, 현관문 손잡이 50,000원, 합계 2,45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됨.7)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 공사비 정산내역 및 총공사금액※ 심사청구 시 제출된 2017. 7. 13. △△△△△△△ 사업주 김○○의 확인서에 따르면 “동 인테리어공사의 당초 견적서상으로는 20,853,000원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된 총 공사비는 20,839,475원이고, 이 중 부가세 대상은 잡비(식대, 주유 등) 980,300원, 이가합판(자재비) 765,105원, 동방(조명자재비) 27,900원의 총 1,773,305원의 10%인 177,330원 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총공사금액은 20,662,140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 되어 있음. 다. 2017. 9. 12. 개최된 2017년 제17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청구인과 대리인이 출석하여 “견적서상 금액과 실제 영수증 금액이 맞지 않음. 영수증에 부가세가 공란으로 된 것이 많음.”이라고 구술하였고, 동 심의회의는 “거래대금 입금내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심리가 보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1) 2017. 10. 16. 사업주 김○○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간이영수증 내용- (통장거래내역) 의뢰인 '윤○○’으로부터 2017. 3. 13. 3,000,000원, 2017. 4. 3. 6,000,000원, 2017. 4. 17. 6,000,000원 입금.- (간이영수증) 2017. 4. 17. '인테리어 잔금’ 5,850,000원으로 기재됨.- 위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20,850,000원임.2) 상기 자료 관련하여 2017. 10. 18. 15:28경 사업주 김○○과 휴대폰 통화한바, “통장거래내역상 의뢰인 '윤○○’은 집주인 윤○○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통장거래내역과 간이영수증상 총 금액이 집주인으로부터 공사금액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3) 2017. 11. 2. 15:05 ~ 사업주 김○○과 휴대폰 통화한바, “최초 공사 시작일인 2017. 4. 4. 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공사 시작하였고, 공사 진행 중 추가금액이 발생한 것이며, 정확하게 추가금액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병원 초진기록(2017. 4. 4. 16:03)1) C/C : back pain.2) P/I : 특이력 없는 자. 내원일 2m 높이의 1톤 트럭 위에 올라있던 중 넘어지며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back pain 주소로 ER visit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7. 4. 21.)슬관절 부위 인대손상 및 요배부 좌상, 요추 골절로 인한 동통으로 현재 안정 가료중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상병 및 기간 타당2) 자문의 2: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의 파열은 염좌에 준하고, 나머지 상병 확인되며, 기간 타당함. 7. 판단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만을 총공사금액에서 부가세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되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공사 세부항목들은 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가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0. 2. 22. 선고 99다62821), 이 건 공사의 견적서상 최초 공사금액 16,730,000원, 부가세 1,673,000원, 부가세 포함 공사금액 18,403,000원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공사금액 18,403,000원에 추가 공사금액 2,450,000원을 합한 20,853,000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이고, 동 금액에서 부가세 1,895,727원을 제외한 18,957,270원이 이 건 공사현장의 총공사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이 건 사업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ㆍ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