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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에 미달하나, 중량물 취급이나 노동강도 및 소음 노출이 상당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재해 발생 당시 영하의 기온이었고 풍속을 고려한 체감온도는 더 낮은 가운데 50층 옥상에서 외부 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해 혈관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20.05.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 28.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강직성 편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3. 2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8. 26.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결정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나아가 특진기관에서 조사되어 제시된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61시간 36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0시간 20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48시간 37분 정도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설현장 할석, 미장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을 고려하여도 청구인의 업무가 과도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50층은 지상에서 100미터 위에 있는 공간이면서 옥상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며, 그런 상황에서 할석 작업에 따른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업무환경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1주일 전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단기간 업무증가 수치는 29.82%(1주 평균 61시간 36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과 분명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다. 청구인의 할석 및 그라인딩 작업 현실은 50층 옥상에서 겨울철 강한 바람과 그로 인한 체감온도, 높이(100미터 이상)에 비례한 산소감소 및 압력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단지 발병 전 4일 동안의 기온만을 고려하여 기상 상황을 판단한 것은 작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다. 라. 청구인이 발병 전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서 이루어진 과중한 무게와 업무 자세 및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현장 조사와 현장 판단이 있어야만 한다. 마. 청구인의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할석 및 그라인딩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임에 분명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 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의학영상자료, 특진 소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11. 1. 부터 이 건 사업장의 안산 그랑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할석ㆍ미장공으로 근무하다 2019. 1. 28. 11:50경 오전 작업을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수저를 들었으나 이를 놓치고 말이 어눌해지며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서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다. 나. 공사개요1) 공사명: 안산시 사동 90BL 주거복합용지 1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안산 그랑시티 신축공사 현장)2) 공사기간: 2017. 6. 1. ~ 2020. 10. 31. 다. 근로내용 및 직력1) 채용일자(근무시작일): 2017. 11. 12) 업무내용: 할석ㆍ미장ㆍ그라인딩 작업○ 청구인과 팀을 이뤄 공사현장에서 할석미장 작업을 하는 인부 12명에 대한 업무 등 인력관리가 있었음.3)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48시간)4) 근로형태: 일용직, 고정주간근무5) 휴식: 식사시간(60분)6) 작업주기: 주당 6일 정도 수행7) 근무경력 현직력8) 근무경력 이전직력라. 발병 이전 근무상황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해당 없음2) 발병 전 1주일 이내(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 61시간 36분-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3) 발병 전 12주간(만성적 업무 부담 여부)○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시간: 50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 동안 1주당 평균 시간: 48시간 37분○ 발병 전 2주~12주간 동안 1주당 평균 시간: 47시간 26분※ 업무시간 산정(원처분기관)- 07:00 ~ 전산기록상 퇴근기록(휴게시간 1시간)- 간식시간은 15분 정도 시행되고 있어,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업무시간에 포함4)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휴일: 발병 전 4주 동안 5일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5.6일○ 유해한 작업환경- 청구인은 안산 그랑시티 신축공사장에서 일해 왔으며, 49층 건물로 발병일 당일 옥상(50층)에서 7인치 그라인딩 작업을 했음- 2019.01.25. ~ 2019.01. 28. 기간 기상자료 (기상청)ㆍ 2019.01. 25. 최저기온 -6.3℃, 최고기온 4.4℃, 평균기온 -1.2℃ㆍ 2019.01. 26. 최저기온 -6.1℃, 최고기온 3.6℃, 평균기온 -2.6℃ㆍ 2019.01. 27. 최저기온 -8.8℃, 최고기온 5.4℃, 평균기온 -0.9℃ㆍ 2019.01. 28. 최저기온 -3.1℃, 최고기온 5.0℃, 평균기온 1.7℃○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해당○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정신적 긴장: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해당 없음○ 대기시간 및 감시업무: 없음 / 비해당마. 과거력1) 기존 산재 여부: 없음 (노동보험시스템 조회 확인 결과)2)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6.11.18. ~ 2017.01. 24. 알콜성지방간- 2017.03.27. ~ 2017.07. 28. 상세불명의간질환(3회)- 2017.11.02. ~ 2019.01. 26. 상세불명의만성간염(5회)- 2017.03.27. ~ 2019.01. 26.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8회)바. 청구인 정보: 키(172cm), 몸무게(68kg)사. 진료기록 등1) ○○○병원 내방(진료일: 2019. 01. 28.)○ 활력징후혈압:173/100mmhg, 맥박:84/분 호흡:18/분, 체온:36.6도, SpO2: 96%, 체중:64kg○ 주증상: 왼쪽으로 힘빠져요. by 보호자○ 현병력상기 환자 특이병력 없다는 분으로 금일 오전 11시 40분경 밥먹던 중 왼쪽으로 힘빠지면서 의식 처지는 양상 있어 금일 ER 내원함. motor grade 우측 상하지 intact하나 좌측 상하지 grade 1~2 정도로 떨어져 있으며, sensory 측정 불가한 상태임. mental status alert to drowsy로 처지는 양상 보임. 머리 아프다고 함.2) ○○○병원 (진료일: 2019.01.28.)○ C/C: Lt. side weakness○ Onset: 2019-01-28 12:00○ P/I: Lt.side weakness내원일 12시경 식사 중 좌측 위약증상 발견되어 ○○○병원 진료 후 ICH 진단 받고 중환자실 치료위해 ○○○병원에서 T/F옴3) ○○○병원 (진료일: 2019. 1. 29.)○ P/I: 상기 환자 내원 전일 낮 12시경 점심식사중 LT side weakness, 보여 ○○○병원에서 시행한 B-CT상 ICH 소견보여 연고지 관례로 전원 옴. 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2019. 3. 25. ○○○병원)1) 상병명: 신청상병2) 최초 도착일시: 2019. 1. 29., 구급차3) 소견상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재활치료 중인 환자임.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재활치료를 요함. 나.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 소견 (특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신경외과 다학제 진행함. 자발적 뇌내출혈(우측기저핵), 오래된 열공경색(좌측기저핵, 좌측교뇌) MRA 상 혈관기형 등은 저명하지 않음.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상병은 확인된다.○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나아가 특진기관에서 조사되어 제시된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61시간 36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0시간 20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48시간 37분 정도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설현장 할석, 미장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을 고려하여도 청구인의 업무가 과도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판단 먼저 제출된 청구인의 의학영상 자료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이 인정된다.다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에 미달하나, 청구인이 담당하였던 할석 미장은 건설업에서 중량물 취급이나 노동강도 및 소음 노출이 가장 높은 영역에 속하는 점, 재해 발생 당시 영하의 날씨에서 풍속(기상청, 인천 관측소) 또한 19.4(km/h)로 체감온도는 더 낮은 가운데 50층 옥상에서 외부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기온 및 바람이 혈관질환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여러 측면에서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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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발생 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현장으로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1995. 9.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기저골 골절, 뇌좌상 등' 상병으로 요양하다, 1998. 10. 2. 치료를 종결하고 1998. 10. 2~2014. 10. 31. 기간에 대해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두 눈 실명상태는 승인상병과 관계가 있으나 그 외 독립보행 불가능, 비위관 튜브 식이, 대소변 및 의류 탈착복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2000년과 2001년 발생된 뇌내출혈 후유증과 관련된 것으로 1995. 9. 16. 발생한 재해나 기 승인상병과의 관련성이 없는바, 청구인의 간병급여 청구기간 중 시효가 남아 있는 2011. 11. 18.~2014. 10. 31.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보상받은 개호비의 공제 없이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며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1. 11. 18.~2014. 10. 31.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각'한 사례

03

청구인은 휴무일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출근하여 회의를 마친 후, 경비실장과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식은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고,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직원 간 임의적 ㆍ 자발적 모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회식 후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