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1.05.0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9.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3. 강원도 △△군 △△읍 △△△리 산 △소재 “2010 매화산 산림경영 △△△△△사업” 공사현장의 게스트하우스 준공청소 작업 중 유리창문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유리창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다발성 좌상”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용역 업무를 운영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는 용역계약보다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계약 비중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한편 용역계약과 일용근로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근로자성 판단을 통해 구별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존재만을 이유로 일용근로계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면 안 될 것이고, 원처분기관의 논리를 인용하자면, 본 사건에서 청구인과 회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생근거가 전무하므로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해 당일 사업자등록한 형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가 발생한 정황만으로 반드시 청구인이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은 10여 년 전부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계약과 일용직근로계약을 병행하며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해왔고 계약비중은 일용직 근로형태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도 2010. 8. 16. 부터 8. 21. 까지 본 건 재해발생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6일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 명백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2010 매화산 삼림경영 △△△△△사업” 현장의 준공청소를 위하여 (주)△△△△△△와 계약을 한 사업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9. 3. '요추1번 방출성 골절, 다발성 좌상’, 요양불승인5. 관련 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원도급을 주었고, (주)△△△△△△(이하 '회사’라 한다)는 홍천군 산림조합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화산 산림경영 △△△△△공사(게스트하우스 건축)”를 시공하였음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참고인(회사 이사 '이○○’) 진술서 등에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서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크리닝’ (건물청소 및 유지관리, 위생관리용역)의 사업주로서 (주)△△△△△△와 준공청소를 위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사고현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 크리닝’의 사업종목과 동일한 업무인 준공청소를 하기 위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일 투입인원은 총 4명이고 청구인이 공사현장에 데리고 온 근로자와 일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3) 참고인 진술서(2010. 11. 17.)에서 '이○○’(회사 이사이며,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는 10여 년간 청소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번에도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준공청소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구두로 계약하였으며, 이번 준공청소의 계획인원은 4명으로 개별 근로자별로 연락을 취하여 채용하였으나, 1명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아는 사람 있으면 함께 오라고 하여 청구인이 일할 사람 1명을 데리고 왔다고 주장한다.4) 참고인 진술서(2010. 11. 17.)에서 '이○○’는 청구인이 담당한 업무는 게스트 하우스의 전반적인 청소업무이고, 업무내용은 회사가 청소방법, 청소절차, 쓰레기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였고, 수시로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여 지휘 감독하였으며, 작업수행에 필요한 빗자루, 물통, 호스 등은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임금은 개별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며 청구인의 임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나 기존에는 일당으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청구인이 근무장소를 이탈할 경우에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5) 청구인이 재심사청구시 추가자료로 제출한 “2010. 8월 일근로자출역 및 임금 지급대장(일용직)”에는 청구인이 직종 준공청소로 2010. 8. 16. ~ 21.까지 6일간 근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일당은 15만원으로 작성되어 있다.6) 참고인('이○○’)은 우리 위원회 담당심사관과의 유선 통화(2011. 3. 16.)에서, 제출된 “2010년 8월 일근로자출역 및 임금지급대장(일용직)(현장명: △△△△△모델숲(게스트하우스)”에 청구인 한 명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출역 및 임금대장을 한 사람씩 개인별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과 다른 일용근로자의 최근 출역내역 및 임금지급 대장을 요청하여 회사로부터 팩스송부 받은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현장, 동일한 연월에 해당하는 2010. 8월(현장명: △△△△△모델숲(게스트하우스))과 2008년 11월(현장명: △△△△△주택공사) 및 12월(현장명: △△동 △△△성당 리노베이션공사)분의 일용근로자 출역내역 및 임금지급대장 자료이며, 2010년 8월분 자료에는 청구인 외에 직종이 목수로 기재된 근로자들 3명의 출역 및 임금내역이 함께 작성되어 있고, 2008년 11월 자료에는 직종이 일용직으로 기재된 근로자 3명의 출역내역과 일당이, 2008년 12월 자료에는 직종이 목수로 기재된 근로자 9명의 출역내역과 일당이 작성되어 있으며, 2010년 8월분 자료에는 2008년 11월 및 12월의 임금지급대장의 오른족 하덴에 표시되어 있는 회사명이 없다.7) 참고인('이○○’)은 우리 위원회 담당심사관과의 유선 통화(2011. 3. 16.)에서, 회사는 목조주택건축을 하고 공사는 서울근교가 아니라 지방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일이 생길 때마다 청구인에게 전화로 청소요청을 하였고, 따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청소대상이 주택이라서 평형이 작기 때문에(20~60평 정도) 평수나 건물높이 정도를 물어보고 5~6명 정도가 청소를 하고 갔으며, 청소할 사람이 부족하면 청소하ᅟᅥᆯ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청구인에게 물어봐서 청구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 하였다.8)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서 '△△△△△크리닝’(서비스업-건물청소 및 유지관리, 위생관리용역, 1994. 10. 12. 등록)의 사업주로 확인된다.9) 산재보험 전상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에 대하여 2000. 7 . 1. 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회사측은 청구인이 재해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준공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그 근거자료로 일근로자 출역 및 임금지급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회사 측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자료의 객관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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