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4. 12.
9.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던 중 2020. 6.
8. 승인 상병에 대한 중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3급을 결정받은 후, 같은 해 10.
29.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의 장해연금 개시 일자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폐 기능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20.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심사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1.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던 중, 증상 악화로 2020. 6.
8. 승인 상병을 재진단받아 재요양을 신청하여 특별진찰한 결과, 청구인은 재요양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악화 소견에 대한 진단서 발급일을 보험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장해연금을 위 진단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인 같은 해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에 대한 질의회시(보상 6602-15, 2002. 1. 4.)에 따르면, 초진 소견서 및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로 직업병 상병이 진단된 날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020. 5.
14. 상○○○○병원에 내원하여 폐 기능을 검사한 결과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 제3기’로 중증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으므로, 중증 진단서 발급 일자가 아닌 수치가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재요양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재요양 소견을 받은 날인 같은 해 6.
8. 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차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 12.
9. 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2015. 1.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받아 같은 해 1.
1. 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20. 6.
8. 승인 상병에 대한 중증 진단을 받아 같은 달 16일 원처분기관에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 7.
3. 근○○○○○ ○○병원에 폐 기능 검사에 대한 특별진찰 및 직업환경연구원에 폐 기능 정도 평가를 의뢰하였고, 직업환경연구원은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4%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0.
28. 원처분기관에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다음 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4호로 결정하면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연금 차액을 승인 상병에 대한 중증 진단을 받은 소견서 발급 일자인 같은 해 6.
8. 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첫날인 같은 해 7.
1. 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에 대한 심사기관의 판단 및 결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재요양신청서상 2020. 6.
8. 자 상○○○○병원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이 의뢰하여 회신된 청구인에 대한 폐 기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70조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페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1초량(FEV1)이 30% 미만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요양 대상이고, 폐 기능의 정도에 따라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인 경우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연금 차액 지급 사유 발생일을 승인 상병에 대한 중증 진단을 받은 소견서 발급일로 보고 2020. 7.
1. 부터 소급하여 장해연금 차액을 지급하였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이 2020. 5.
14. 상○○○○병원에서 받은 폐 기능 검사는 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결정받기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1초량(FEV1)이 47%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최종 결정받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청구인이 검사를 받은 날과 같은 해 6.
8. 발급된 진단서 사이에는 의학적인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음으로, 2020. 6.
8. 자 진단서는 같은 해 5.
14. 시행한 폐 기능 검사 결과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가 발급된 날이 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근접한 기간으로, 시간적인 연속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따라서, 청구인이 2020. 5.
14. 받은 폐 기능 검사와 같은 해 6.
8. 발급받은 진단서는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등급변경 연금차액) 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장해급여 차액 지급 사유 발생일을 2020. 5.
14. 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