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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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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289

청구인은 2015. 6. 10. 작업 중 자동차 바디에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던 중 2016. 2. 1.~2016. 4. 30.(90일간)에 대한 통원 진료계획을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현재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상병 상태로 보아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25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및 치료종결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90

업무상 재해로 '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 의 상병으로 요양 중 일정 기간의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급성기가 지난 기간에 대해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상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하여 불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94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91

청구인은 “탄광부 진폐증(의증)”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서 진폐정밀 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 결과 요양 대상이 아닌 “병형 0/0(정상)”으로 판정되어 진폐 불승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32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진폐증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92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하고 장해등급까지 결정받은 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상병 진단 및 신청 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15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93

청구인이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단독 운행하던 중 길가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구입시점부터 청구인이 운행하였던 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점, 사고 당일 자택에서 출발하여 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사고 전에도 청구인이 공사 현장 출퇴근 및 업무용 수단으로 동 차량을 계속적으로 이용했으며 휴무일에 차량반납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주의 차량 반납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37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2. 2.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94

청구인은 승인상병 관련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다가 발생된 사고경위를 주장하며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으로, 사고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학적으로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았고, 구술에서 사고 당일 청구인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탈골에 따른 신체적 특성이 없었으며, 사고 경위 및 승인상병과의 기인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02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95

청구인은 2014. 6. 1. 밀가루 체험놀이 '○○○○○○'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다 미끄러진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 발생일인 2014. 6. 1. 기준으로는 총 공사금액 10,040,000원으로 2천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96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5.07.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96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62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ㆍ소멸시효 관련

의결일자 · 2014.12.1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297

청구인이 업무 중 목에서 '뚝’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부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부담스런 작업자세의 비율이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2년 3개월로 단기간으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경위에 대한 진술과 자료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6-79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98

청구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중의 음주로 귀가 도중 추락사고로 신청상병 '두개골 골절, 뇌경막성 혈종, 우측 관골골절, 기뇌증, 제6경추 관절와골절, 미만성 뇌축삭 손상, 두피열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1ㆍ2차 회식 모두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판단하여, 행사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3. 9.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99

청구인은 안면부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광대뼈 위 위턱뼈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아래턱뼈의 골절,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코뼈의 골절, 치아의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좌측견치, 상악 좌측 제1소 구치), 치아의 파절(상악 좌측 1대구치 / 상아 우측 중절치), 치아의 파절(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 하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승인받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터장해는 기준미달이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대한 장해(제10급제4호)와, 5개 이상의 치아결손(제13급 제4호)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468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2.11.15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00

청구인은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4.6m 높이 아래로 추락, 사망하여 부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이웃 지붕으로 올라가 가설창고로 들어가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부득이하였다거나, 일련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95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사업주 지배관리

의결일자 · 2015.12.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01

청구인은 입사 후 약 30여년간 선반공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다 “양측 견관절 건초염,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양측 견관절 건초염” 은 작업 자세 및 업무 내용 등을 볼 때, 견관절 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 또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42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02

청구인은 갑자기 목덜미 부위에 통증이 있고 극심한 우울 증세와 불안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ʻ적응장애(불안과 우울기분 동반), 우울장애ʼ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수개월에 걸친 감사와 징계처분으로 정신적 압박과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사기간 중에 ʻ우울증 에피소드ʼ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07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원처분기관이 2013. 7.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03

청구인은 봉투제작기계 운전 및 수작업으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영상자료상 외력에 의한 급성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은 팽윤 등 퇴행성 변화와 척추 협착증만 관찰될 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총 근무경력이 1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59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04

사고로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과 목격자간의 재해 경위가 일치하지 않고, 신청상병의 발생기전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66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05

청구인은 흙더미에 깔리는 재해를 당하여 '흉추 6번 골절 및 탈구, 흉추 3-10번 후궁판 및 가시돌기골절, 흉수손상, 하반신 마비, 좌측 양측 복사골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뇌진탕 등’에 대하여 치료 중, '상악 좌우측절치 및 상악 좌측견치 치아 아탈구’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적으로도 아탈구의 경우 외상 후 6주 정도를 통상적인 치료기간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신청상병은 기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69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06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골반골절, 좌측 비구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 극돌기 골절( 흉추9-요추5번) , 좌 횡돌기 골절( 흉추12- 요추3번), 다발성늑골골절, 폐좌상, 외상성혈기흉, 비장열상, 간열상, 혈복강, 우측 견갑골 골절, 치아파절(좌측 상악 중절치, 좌측 하악 중절치, 우측 하악 중절치, 우측 하악 측절치), 치아탈구(우측 상악 중절치)” 등 다수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총 130도,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30도가 타당하다 보여 지므로 좌측 다리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에 우측 발목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하면 장해등급 조정 제9급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411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1.08.24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07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를 입고 상병명 “제3,5흉추 압박골절, 제1 요추 방출성 골절, 흉골 골절, 좌측 쇄골골절, 좌측 모지 중수골 골절, 좌측제1족지3도전기화상, 우측 수부 3도 전기화상, 개방성 상처가 없는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다발성 개방성 상처(두피), 기흉”의 진단을 받고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 보상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2-6흉추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4개구간, 흉추 6-7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흉추부 기능장해는 25%임)를 장해 11등급, 제12 흉추-제1, 2요추 후방기기고정술( 2개구간) 을 장해 11등급, EMG에서 제1, 2요추 신경근병증 확인으로 장해 11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 제9 급을 부여하고, 팔의 장해 제12급, 다리의 장해 제1 2 급을 조정하여 제8 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99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1.02.1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08

청구인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1년 경력의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내공업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경력 5~9년> 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가내공업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 사업주의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통계임금을 적용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076호

사건대분류 ·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증감

의결일자 · 2015.10.0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09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 폐암으로 사망하자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61조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 없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0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청구인 적격

의결일자 · 2017.03.1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10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1992. 2. 8.)을 받고 재요양 후 2010. 3. 1.부터 2017. 8. 22. 까지의 수시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간병급여 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20875호, 2008. 6. 25.) 전 기간은 재요양 중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정이후 기간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추가지급기준이 삭제되어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간병급여 청구권 불인정 및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59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간병급여

의결일자 · 2018.05.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11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청구인이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가 아닌 '임금구조 보고서’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지급 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동종근로자 임금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상 임금을 적용하였으나 과거 청구인이 진단받은 진폐와 관련한 보험급여 수령 시 동종근로자 임금자료를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동종근로자 임금자료를 확인하여 재산정한 적정임금과 기지급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청구인에 보다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산정ㆍ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사건번호 · 2022-176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2.12.08

원처분기관이 2021. 8. 19.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12

청구인이 작업 중 못이 튀어 '좌안 각막윤부 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치료 종결 당시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장해는 교정시력이 0.1이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966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12.11.01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