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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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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241
청구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30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의 부분파열”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 및 상완이두건의 손상이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업무 수행과정상 부적절한 자세로 견관절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위험 요인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22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42
청구인이 업무 중 쓰러져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 등에 미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 중 '모야모야병’의 경우 선천적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82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43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금융거래내역, 원도급자의 진술 및 공사계약서 내용등을 고려할 때, 누락된 전기조명공사 해당금액 300만원을 포함한 2,200만원으로 총공사금액을 인정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92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2.09.27
원처분기관이 2011. 10.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44
감리업무 현장 책임자로 집에서 출장을 위해 짐을 챙기다가 쓰러져 '급성뇌경색’ 진단받고 요양신청 한 사건에서, 연장근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명백한 업무량 내지 스트레스의 증가가 요인이 없고, 흡연력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51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45
청구인이 근무시간 종료 후 직원들과 회식 중 족구 경기를 하다 넘어져 '우측 하지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우측 하지 비복근 부분파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참석한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해 당일 사전 공지 없이 자율적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회식비용 중 일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팀장의 격려금 차원의 지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1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46
청구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휴무일에 자택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42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47
휴게시간 중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의 행위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68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48
청구인이 심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심장기능이 정상 소견이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건에 대해, 병리조직검사 상 거부반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주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하고, 평생 약제를 복용하여야 하며,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른 근무환경 제한 및 체력적 한계 등이 있는 상태로 판단되어, 최종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03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2.10
1. 원처분기관이 2019. 4.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제11호로 결정한다.
249
청구인이 약 2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2번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흉추부 척추후만증 및 척추변형, 여러부위'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2014. 8. 6~2014. 11. 25. 기간의 2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방사선 소견 상 척추후만증의 주 부위는 흉추부로 기 승인상병인 요추 2번 압박골절 부위와 관련이 없고, 승인상병과 관련된 증상 및 수술 후유증, 합병증과 환자의 현증상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기립근 손상 및 추가 신청상병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고 간병료를 부지급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96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50
피재자는 케이블 설치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경우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하루전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83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4. 1.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51
보험급여 산정 시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 적용에 있어, 청구인은 2008. 7. 1.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정해진 새로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결정은 2006년 노사정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2006년 당시 통계 개념 임금(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을 적용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고보상기준 금액 결정 시에 2006년 당시와 다른 통계 개념 임금을 적용하여 고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처분기관이 부당하게 산정되어 고시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통계 개념 임금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처분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439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0.06.0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52
청구인은 할석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및 철근 등을 깎고 갈아내는 등 그라인더 연마작업에 종사하여 '기타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이 “정상 0/0” 으로 판정되어 요양 불승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09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진폐증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53
팔 부위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업무상 질병 주장에 대하여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196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54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골재(주) 소속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업자 최○○가 채용한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며, 최○○이 도급받은 공사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267호
사건대분류 · 기 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18.01.2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55
청구인이 공사현장 도장작업 중 사고로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직접 작업분배 및 일정부분에 대해 작업지시를 하였고, 팀원들의 출 ㆍ 퇴근관리, 일당 책정 및 지급 등 공사 진행을 사실상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도급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37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5.11.2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56
청구인은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목 뒷부분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제5 -6 번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특별히 업무와의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63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57
피재자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동행인 1인과 함께 출장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후 출장지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1박 이상의 출장의 경우 숙박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출장과정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숙소의 창이 무릎 높이 정도로 낮아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잠결에 떨어질 위험이 높은 구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고는 사업주 지시 하의 출장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38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장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3. 3. 1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58
청구인은 자신의 일당이 원처분기관에서 판단한 150,000원이 아니고 현장 소장과 동료근로자들도 확인해 준 225,000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기본 일당은 150,000원이나, 기계를 가져올 경우 75,000원을 포함하여 총 225,000원으로 책정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계 사용료로 추정되는 75,000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순수한 일당인 150,000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212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증감
의결일자 · 2012.06.2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59
약 31년간 착암공으로 근로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근로한 사업장의 업종이 '암석채굴, 채취업’ 등 일반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업종이고,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 ㆍ 우측 모두 53dB이고,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좌 ㆍ 우측 모두 50dB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나이가 59세로 단순 노인성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72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9.08
원처분기관이 2017.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60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뇌출혈’은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 또한 업무와는 무관한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67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61
청구인이 소음성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뇌간유발 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간 신뢰성이 낮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후 단기간의 검사에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8-198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8.10.0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62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알코올성 질환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업무수행 중 반복되는 가벼운 사고로 발생한 작은 혈종이 점차 커져 발병한 것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18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7. 5.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63
청구인은 2008. 11. 22. 작업 중 크레인 체인이 플려 엎어진 제품에 좌측 다리를 수상당한 재해로 '좌측 경ㆍ비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 제12급제10호, 좌측 다리 단축장해 제10급제11호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5-41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4.21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다.
264
추락사고로 요양 중 '4-5요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연조직 종괴, 우 제2수지 염좌’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는 사고 당일 상병 부위 통증을 호소한 초진기록 등이 확인되어 당시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을 일부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76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7.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상병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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