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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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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217
청구인은 천정에 끼인 파이프를 빼다가 파이프가 갑자기 빠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는 재해로 신청상병 '좌측 어깨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MRI상 견봉하 골극이 뚜렷하고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회전근개의 파열도 보이나 이는 퇴행성의 기존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301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18
청구인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원처분기관이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지침(2007-31)"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받으므로, 소속 사업장 변경 및 평균임금 정정은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88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각하 등
의결일자 · 2019.10.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19
경비근무를 하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친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 결과 “뇌좌상 좌측 측두엽 두정엽,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경막하 출혈, 비골골절, 안와골절”로 요양 신청한 사안으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대표적 휴게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으로 이해된다. 식사를 할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식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속해 있고, 식당 이용 및 식당 접근 방식, 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한 사용 방식 또한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식사하러 가던 중 입은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93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20
청구인이 2010. 3. 2.부터 2010. 4. 30.까지 취업하였음이 현△△△△ △△핸즈 △△중부점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기간 취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 청구 시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휴업급여 청구서로 확인되므로 법 제84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지급된 휴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함이 타당하며, 배액 징수를 면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51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 ㆍ 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1.09.02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21
승인 상병 진단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의학영상 소견상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으나, 의학영상에서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확인되고 감압수술의 필요성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승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90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원처분기관이 2021. 2. 1.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22
주류배달원으로 배달 업무 준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내원결과 '뇌지주막 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 받은 사건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조기출근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
사건번호 · 2011-174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1.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23
청구인의 좌측 제4수지의 장해상태를 준절단 상태인 우측 제4수지와 비교할 수 없어 좌측 제3수지 및 제5수지와 비교해 원위지골 절단 상태를 확인한 후 원위지골 말단 길이 1/2이상 절단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44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8.11.15
1.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2호로 결정한다.
224
청구인이 해외 출장 근무 중 진단받은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국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해외파견자’가 아닌 '해외 출장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이고, 업무 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 자체가 반복사용 및 과사용에 의한 질병으로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혼수상태 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상병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05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해외출장자
의결일자 · 2022.02.21
원처분기관이 2021. 1.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사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폐기종, 호흡기 폐렴, 폐렴’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225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 비골골두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X레이 사진 상 상당한 동요소견이 보여 일상적인 생활은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과중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ʻʻ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ˮ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15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7.03
1. 원처분기관이 2013. 9.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0호로 결정한다.
226
업무시간 종료 후 상당 시간 지난 후 퇴근 경로에 진입하여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한 사안에서, 퇴근 경로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퇴근 중의 혼잡한 교통 시간대를 피해 식사 및 차량에서의 휴식을 취하고 늦게 출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퇴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을 취소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6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27
청구인은 만1 세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아들이 어린 관계로 자주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생겨,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점, 기존에 허리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력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05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28
청구인은 피재자가 타부서로 전보를 가게 된 시점부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에서의 보직 변경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23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29
술을 못 마시는 재해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을 마치고 1박 2일의 워크숍에 참석 중 잠을 자던 상태로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비록 강제성과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다수의 직장 상사가 참석하는 워크숍에서의 불가피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29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9. 1. 2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30
쓰레기 상하차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진료기록지상 재해 경위가 확인되고,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흉추T12 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하나, 그 외 상병은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짧은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27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흉추T12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231
'외상성 쇼크’ 등 상병으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근력저하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관찰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경정신기능 장해 제5급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고, 비장절제로 비장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 장해 제8급제11호(비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되어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95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7.06.22
1. 원처분기관이 2016. 6.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으로 결정한다.
232
사고로 승인받은 상병으로 요양 중 사망하여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 종료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는 것으로 상병 부위가 2개 이상이고, 일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위만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재결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86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부위 장해
의결일자 · 2020.10.0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33
청구인은 퇴근 후 팀회식에 참석한 후 동료를 숙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로 인해 신청상병 '제1번 요추의 골절(폐쇄성), 요천추의 염좌 및 좌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41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34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체표면적 약22% 양측 하지 및 우측 족부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ʼ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하다 치료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70도로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제12급 제14호에 해당되나, 기존 우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기능 제한에 대하여 기존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을 판정받은 바 있어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흉터장해는 오른쪽 하지 화상범위 25~50%로 장해등급 제14급5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68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3.04.15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35
청구인은 1996. 9. 2. △△자동차(주) △△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15.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ʻ급성 심근경색증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파업 이후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10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36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수부 염좌ʼ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 받아,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양식어업으로 법상 5인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는바, 최초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인 2013. 12. 4.까지 산정된 상시근로자수도 5인 미만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50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4.12.0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37
분진사업장 근무 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반흔,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신청한 바,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0/1 (의증), 심폐기능 F0(정상), tbi, q/t’이라는 판정에 따라 청구인이 법상 진폐보험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단순흉부 X-선 사진과 흉부 CT상 진폐 병형은 4B, 합병증은 tbi, em임이 관찰되므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93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진폐증
원처분기관이 2012. 1. 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38
청구인은 거래처 납품물건을 화물차에 상ㆍ하차하던 중 다리를 삐끗하였으나 이를 참고 계속 일을 하여 통증이 지속ㆍ악화되었다며, '좌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2015. 5. 1.자 MRI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골 부종이 보이고 연골이 말끔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만성적인 골 괴사의 병변이라기보다는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으로 보이며, 납품물건을 상ㆍ하차 하던 중 다리를 삐끗하였다는 재해경위가 확인되는바,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8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5. 8.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39
청구인은 사업장 내 주방에서 식기를 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SAH)’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량 이나 업무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고, 발병 1개월 전에 청구인의 작업환경이 주간 근로에서 야간근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사실만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고, 기존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에서 업무상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08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40
사고로 요양 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베이커낭종’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 베이커낭종’도 1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64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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