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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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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145
2018. 11. 21.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승인받아 재해일 이전(2018. 7. 31. - 2018. 9. 14.) 건강보험으로 요양하면서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요양비 청구기간이 상병 진단일 이전인 점, 상병명이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점, 승인상병과 병원 소견서 등의 병명이 연속된 것이라면 재해일자가 2018. 11. 21. 이전으로 하여 인정받았거나 청구하였어야 하는 점 등으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상병명이 다르더라도 동일부위 상병이고, 개인병원에서 명확히 감별하여 진단된 상병이라는 점에서 2018. 5월부터 어깨 부위에 한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0-152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및 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46
재해근로자가 △△건설의 해외 현장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해외근무자로 이 건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해 사전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 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32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해외파견자의 법 적용
의결일자 · 2017.12.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47
청구인은 2020. 5. 11. 사고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17:30경 회사 내에 있는 본인 숙소에 도착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업무를 마치고 숙소 겸 회사로 복귀한 이후 개인 자유 시간인 퇴근 시간 이후에 본인이 임의로 정해서 이용하는 외부의 식당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임의로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21-67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48
응급의학과 의사인 청구인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단기 또는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휴게 시간이 보장되며 근무 일수도 적으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업무와 상병간 관련성을 증가시켰다고 명백히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로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2-84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49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고용노동부 신고 결과 등에 의거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인정하였으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경과 및 의무기록지, 참고인 진술 등에 의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28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신경정신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20. 5.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50
청구인은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바, 국내 본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적용되어야 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며,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해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해외법인장의 관리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해외법인에서 임금을 수령한 점, 해외법인 조업 중단일까지 현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점 등으로 보아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고, 업무시간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20-152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해외파견자의 법적용
의결일자 · 2020.09.01
1. 원처분기관이 2018. 7. 13.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에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60102호)’도 추가로 포함한다.
151
업무상 재해 전에는 좌안 시력이 1. 0이었으나 치료종결 후 0.5로 악화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으므로 좌안 시력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요양승인상병은 우안 부위이므로 이와 관련된 우안의 장해상태에 의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며, 치료종결 시점의 장해상태는 우안 시력 0.4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및 정면시의 복시로 인한 운동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173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11.07.13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52
주 84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섬유 가공 및 건조, 덴타기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길랭-바레증후군, 사지마비’가 발병하였다며 요양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 상병은 주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 선행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해 물질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작고,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39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53
청구인은 약 4년동안 지속적ㆍ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ʻ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2-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07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54
사다리에서 설치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고하나 MRI 상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만 관찰되며, 사고와 관련하여 급성파열 소견은 없으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43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55
청구인은 축구친선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입어 ʻ우측 경골 상단 분쇄 골절 등ʼ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사업주가 축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지는 않았더라도 통상적ㆍ관례적으로 행사 참가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행사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17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3.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56
'폐암’으로 요양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자 “취업 불가능, 근로 능력 없음”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취업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청구인은 2021. 2월로 추정되는 시기부터 임상 실험에 참여하였고, 상병 상태가 악화하였다는 대리인의 주장을 고려할 때, 2021. 1. 1. 이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무기록이 있다면 취업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1-184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1.10.2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57
청구인이 에어컨 설치전문 사업장에 소속되어 가정용에어컨 이전 설치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에어컨 설치전문(95310)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용노동부고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도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ㆍ 전자제품의 설치 ㆍ 이설만 행하는 사업은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을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50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5. 7.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58
장해 부위가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 시 재요양 장해 부위에 한정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 등급과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의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장해등급 결정하여야 하므로 새로 재요양이 이루어진 눈의 장해 제13급과 기존 척주 장해 제8급을 조정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척주 부위에 대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눈의 장해와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96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부위 장해
의결일자 · 2021.11.0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59
청구인은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ʻ폐암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간접흡연, 매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63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60
청구인은 작업현장에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ʻ요추간판탈출증 5요추/ 1천추간, 좌ʼ로 요양 후 요추 5-천추1번간 후방추체간융합술 또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료영상 검토 결과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04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원처분기관이 2014. 3. 5.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61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양측 치골 상지골절(골반골), 양측 좌골 골절(골반골), 우측 천추골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신체 등에 남은 장해를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수상 부위에 단순 통증이 남은 자에 해당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자라는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51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ㆍ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 2022.09.0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62
작업 중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 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직접 인력회사를 통해 현장 일용직을 고용하였고 일당 또한 인력회사에 직접 입금한 점, 작업도구가 청구인 소유인 점, 청구인과 현장 사업주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86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8.01.2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63
청구인은 광원으로 석탄에서 잡석, 이물질을 골라내는 선별작업과 탄을 실은 축전차를 운전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약 2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및 천공작업 등을 하는 등 진동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5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4.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64
약 33년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3년이상 소음사업장에 근무하였고, 특별진찰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상 좌측 74dB, 우측 25dB로 양측성이 아니라 좌측만 난청 소견이고, 좌측의 기도청력역치가 고음역보다 저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65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8.3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65
청구인은 척추 부위에 제9급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비뇨계통에도 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상병으로 승인된 하반신마비와 척수병증을 반영하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재해로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는 신규 장해가 생겼으므로 기존 척추 장해와 조정하면 가중 제8급에 해당하고 요추 제1번 압박골절에 의한 흉추 제11-12번 간 협착증, 척수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로 입원한 후 하반신마비 증상이 시작되어 현재 완전마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하반신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급으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2-009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22.08.10
1. 원처분기관이 2021. 4.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가중 제8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로 결정한다.
166
주차관리원으로 근무지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꺾이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슬관절 MRI 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관절 내 혈종 등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일로부터 3개월가량 진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3개월 보다 더 오래전의 상당기간 경과한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어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95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67
업무상 재해로 '두개골절, 외상성뇌내혈종( 양측) ’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간병료 1등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이 가능하므로 간병료 3등급에 해당하고 1등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39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68
청구인은 4.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후 뇌 손상 후 후유증으로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2020. 4월 CT 영상에서 횡돌기 골절 부위에 불유합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같은 해 6월 뇌 MRI 영상에서 외상성 뇌 손상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심한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88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8.0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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