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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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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193

청구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다리감각 이상으로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발병 기전상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고, 신청상병의 발병원인 및 경로가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발병하는 상병인바, 버스 운전기사에게 신청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버스라는 작업환경에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93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94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출장 목적이 담당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경로 또한 순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64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95

청구인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벤젠 및 톨루엔 등 유해물질의 노출량은 모두 기준치 이하이고, 역학조사에서도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은 매우 낮아서 현기 및 어지러움, 불안을 야기하기는 어려우며, 현재로서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25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96

청구인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되면,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었더라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02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16.10.20

원처분기관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97

청구인은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병형 0/0, 심폐기능 F0으로 "정상"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63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진폐증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98

좌측 슬관절 부위에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재해로 '좌측 경비골 골절, 좌측 하지 구획증후군, 좌측 아래다리 비골 신경 손상’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존 장해는 제12급에 해당하고 새로운 재해로 인한 장해(제14급)를 포함한 현존 장해등급도 제12급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 지지 않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47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7.2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99

출장명령을 받고 헝가리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에 참석한 협력업체 2명과 식당에서 식사 후 인근 볼링장으로 이동하여 볼링을 마치고 협력업체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다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식의 전반전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19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1. 6.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0

청구인이 트럭에서 물품 하역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청구인이 운수업으로 사업장 등록을 하고, 청구인 소유 차량에 대해 직접 수리 및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였으며, 대△△△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운송횟수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20-81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0.08.0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01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다음날 배차된 노선운행을 위해 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로 퇴근해야만 했던 것으로 볼 때,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56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8.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2

재해근로자가 참석한 노동조합 관련 회식을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체교섭과는 무관한 자체 친목도모 성격의 소모임에 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고, 음주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적 퇴근 경로를 벗어난 장소에서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를 '행사 중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9-206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03

재해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사건이, 동료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대한 경미한 처벌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1-121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자해행위

의결일자 · 2021.09.0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04

청구인이 승인상병(제3-4요추, 4-5요추,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요양하였고, 상태악화로 인해 재요양 중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에게 당뇨나 남성 호르몬 부족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연령에 비해 배뇨기능이 저하되어 청구인 촉진 결과 왼쪽 둔부 감각장애 소견인 점 등으로 볼 때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사유로 부분적 신경손상에 따른 발병으로 보아 추가상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49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7. 12. 13.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5

청구인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11급에서 제7급으로, 2015. 7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7급에서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되어 2015. 10. 7.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 기관이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2012. 10. 7. 이후의 등급차액분만 지급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시켰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2015. 7.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원처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인 2015. 9. 20.에 '2011. 11월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부터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31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의결일자 · 2016.07.21

원처분기관이 2015.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보상연금 등급차액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6

청구인은 터널 안에서 암석 등을 파쇄하는 착암공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퇴사 이후 ʻ감각 신경성 난청(양측)ʼ을 진단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종사한 작업특성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47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7.04

원처분기관이 2012. 9. 2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207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 염좌, 우측 늑간 염좌ʼ로 요양 중,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조기출근수당 (조출비)」이 임금총액 산입에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ʻ조출비ʼ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근무 형태에서 원거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88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4.02.27

원처분기관이 2013. 7. 1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08

원처분기관은 제5요추 부위 제12급에 해당하는 신경근 장해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제12흉추-1요추- 2요추간 후방고정술 후 상태로 제11급, 제11흉추 압박률 23%로 제12급’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0급으로 결정처분 하였으나, 기존 장해의 판단 시점은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이 없어 기존에 장해가 명확히 존재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경우로도 보기 어려워 장해등급 결정에서 제외하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43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ㆍ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 2022.04.14

1. 원처분기관이 2021.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한다.

209

업무상 질병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급성 위궤양 및 출혈 등을 승인상병으로 치유후 장해1급 결정을 받고, 합병증 관리대상으로 치료 중에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이 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요양 종결 당시에 이미 급성 위궤양 및 출혈은 완치 상태였고 사망 3개월 전 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 위염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승인상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0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10

영상자료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및 연골 손상이 관찰되나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158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1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급성 요추부 염좌ʼ를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는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고, 척추 영상자료 및 근전도검사 결과를 보면,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요추 제5번 압박률은 미미하며, 요추 제2번 압박률도 30% 이상의 압박률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요추부의 압박률은 20% 이상 30% 미만에 해당하므로, 척주 변형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52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4.12.0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1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 제3,4,5 수지 근위지골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간부골절ʼ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ʻʻ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ˮ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10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6.26

1. 원처분기관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다.

213

피재자가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특성 상 발생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재자가 고객을 상대로 접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재자의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피재자의 △△병원의 초진 기록상에 'B형 간염보균자’ 로 기록되어 있으며, 유족 문답서 상 대학재학 시 'B형 간염’ 을 앓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12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간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14

소음사업장 퇴직 후 진단받은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력 패턴이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형태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89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2.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15

청구인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한 과다한 시간외 근무와 회식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청상병 ʻ고혈압ʼ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퇴사 전 측정 혈압이 청구인이 주장한 만큼 높았다거나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장시간 및 야간근무 등으로 지속적인 고혈압이 생기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81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16

작업종료 후 회식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작업이 조기 마무리되어 해당 공정의 근로자 다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회식이 행해졌고, 평소 재해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수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성격의 회식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40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9.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