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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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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169

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아니고, 소속은 이 사건 사업장이나 그룹사 전반의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그룹사 주거래은행의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 장소ㆍ근무 형태를 고려하면 상당한 정도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해자의 개인적인 요인이 증상을 가중할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신과적인 증상 발생 시기를 고려하면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한 것으로 보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35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자해행위

의결일자 · 2022.06.02

원처분기관이 2021. 6.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70

이미 손등에 대해 장해를 인정받은 청구인이 손가락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령 해석상 손등과 손가락은 손을 구성하는 부분들이고, 손등과 손가락은 같은 장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부위 장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의 동통장해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18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7.1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71

청구인은 감리업무 담당이사로서 △△△△공사 책임관리 용역요원으로 파견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ʻ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ʼ로 진단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16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72

청구인은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의비 및 유족연금을 받고,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사업장을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최종 근무이력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한 것은 행정 편의적 결정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전문기관 심의의뢰, 조사 결과 등을 통한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절차없이 근무이력만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316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19.03.19

원처분기관이 2018. 8. 29.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73

청구인이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동료근로자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심의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신청상병은 업무적 사유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과 동료근로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12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의결일자 · 2016.06.3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74

청구인은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안면에 튀는 사고로 인해 승인 상병명 ' 비골골절, 좌측 안와 내측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심부열상, 좌 제5뇌신경 손상, 경부추 및 견관절 염좌’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 상태는 안면부 흉터장해의 경우 선상반흔 5cm 미만에 해당하고, 동통 또한 일시적인 동통으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특별 진찰 소견 상 거짓검사로 보아 양안 시야협착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력장해는 우안 0.7, 좌안 0.2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 등급은 제13급 제1호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125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11.05.26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75

업무상 재해로 '경추, 요추 및 흉추부 염좌, 비골( 코) 골절, 우측안와의 폐쇄성 골절, 뇌진탕’ 을 진단받고 요양 중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 요추- 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로써 재해와 관련된 급성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 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사건번호 · 2011-175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76

청구인은 냉장 ㆍ 냉동 식품을 다루는 중 우측 제2,3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말단청색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재심사청구 시 상병을 변경한 사안에서, '말단청색증’의 증상인 지속적인 청색증이 보이지 않고, 업무내용상 말단청색증의 주요 원인인 진동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심사는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42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77

청구인은 수녀의 신분으로 수녀회의 인사명령에 따라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급여 또한 청구인 개인이 아닌 수녀회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의 경우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06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2.03.1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78

청구인이 원형톱으로 제품을 절단하던 중 합판이 미끄러지면서 톱날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로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는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나, 과거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에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번 장해는 과거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동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사례

사건번호 · 2015-60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5.1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79

피재자가 지인들과 술을 겸한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행하다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식은 비용을 피재자의 개인카드를 이용한 피재자의 사적 모임으로 판단되고, 교통사고는 피재자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45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80

화물차 클러치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증을 2019. 1. 18. 사고로 진단받은 '좌골신경의 손상’에 대하여, 10년 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왼쪽 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2018. 12. 18. 왼쪽 다리에 반상출혈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 등으로 동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20-8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81

원처분기관에서 재요양 진단일 당시 청구인이 퇴사한 상태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어 재요양 기간의 1일 휴업급여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당 13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재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이고, 재요양 진단일 당시 퇴사한 상태가 확인되므로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363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4.11.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82

충원 없이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업무가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1주일간 휴무 없이 근로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해 당일 전 동료근로자 문제로 극도의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214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83

취재기자로 근무중 취재업무 마감과 다음 날 취재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자동차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가던 중, 1.5미터 아래로 떨어진 후, 다시 계단에서 굴르는 재해를 당하여'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 추간판 수핵파열’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0-209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84

청구인이 '소뇌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60110] 뇌, 신경손상에 따른 두통, 현훈 등의 외상 후 증상’, '[60104] 연하(삼킴)장해’ 만을 인정하자, 운동치료와 작업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영상자료 및 청구인 구술심리를 통해 보행장해 및 일상생활 동작 향상을 위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60102]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를 추가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331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합병증 예방

의결일자 · 2019.03.18

1. 원처분기관이 2018. 7. 13.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에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60102호)’도 추가로 포함한다.

185

수강일, 입원일, 통원일을 제외하고 부지급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심사 결정한 사안에서, 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제외하라고 명시한 수강일까지 착오로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휴업급여 지급한 후, 이를 부당이득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공익적 필요가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183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9.10.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86

진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수술 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원처분기관(흉추 제9번~요추 제2번)과 산재의료기관(흉추 제8번~ 요추 제3번)이 다른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의 수술기록지, 과거 수술 경력 등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4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및 간병료

원처분기관이 2019. 7. 3.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87

피재자가 버스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으나 아픔을 참고 버스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 이상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다 '패혈성 쇼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사고는 노무제공 시작시간과 밀접한 시간대에 노무제공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운전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후 본래의 업무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11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6. 6.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88

3교대 간호조무사인 청구인이 '지주막하출혈, 무산소성 뇌 손상’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인력이 감소하여 업무량이 늘었고, 비록 업무시간 증가 폭은 30%에 미달하나, 업무의 양ㆍ책임ㆍ강도 등은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아 단기간 업무부담의 증가가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46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21.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89

청구인은 △△자동차강릉정비사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월말 경부터 우측 어깨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ʻ간세포암 등ʼ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세포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입사전 이미 B형 간염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18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간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90

청구인은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6. 혼자서 저녁근무를 수행하면서 석식을 먹고 퇴근하였고, 이후 집에서 밤새도록 복통이 있어 병원 내원하여 ʻ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31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9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우측 귀의 청력 상태는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 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가중 제7급 결정을 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 귀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90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8.11

1. 원처분기관이 2020. 8.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3호로 결정한다.

192

청구인은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트레일러에 추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ʻʻ상완골 몸통 골절, 좌측 전자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좌측 대퇴골 하단부분의 골절(폐쇄성), 우측 수부 열상 및 건파열, 좌측 비골분쇄 골절ʼʼ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2. 12. 14. ~ 2013. 2. 28.(77일)의 기간에 대한 3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2013. 2. 14. 이동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2013. 2. 15.까지는 ʻ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ʼ으로 3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후에는 목발을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승인상병에 따른 간병기간은 3개월 정도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2013. 2. 1. ~ 2013. 2. 15.의 기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 중 2013. 2. 1.~2013. 2.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일부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68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원처분기관이 2013. 3. 26.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 중 2013. 2. 1.~ 2013. 2.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2013 2.16~2013. 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