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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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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265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16. 7. 24.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해근로자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단기 또는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하는 반면, 기존증인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이 건 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2018. 6. 30. 최종 확정되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이 건 청구 자체가 부적법)

사건번호 · 2019-247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66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기질성 기분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신청한 사건에 대해, 뇌경색은 미미한 상태이고 발생 부위도 인지 장해에 영향을 주거나 성격 변화를 일으킬 만한 부위가 아니며, 심리검사 결과 또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적절히 갖추고 있고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유지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90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67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무리한 장거리 보행과 업무과중, 스트레스, 공기단축, 안전사고 방지 등의 업무로 인하여 “슬관절 활액낭염(좌측)”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 (장시간 보행) 등이 무릎에 업무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52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68

청구인은 작업 차량에서 내리는 도중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발을 헛디디는 재해로 '우측 정강뼈(경골)의 하단의 골절, 우측 제8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거골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중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다리 부위의 경골 신경손상’상병명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전도 검사상 추가신청 상병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기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66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69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징계 처분이 취소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원처분기관에서 휴업급여 이중 보상의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2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21.06.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70

퇴직 이후 비로소 진폐를 진단받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그간의 법개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방식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직업병이 이환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2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61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0.12.1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71

하수처리장에서 허리 부담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상병명을 변경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 불승인한 사안에서, 상병코드가 동일하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어 절차상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영상자료에서 퇴행성 팽륜 정도의 소견 외에 특별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64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72

청구인은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오른쪽 어깨 위로 떨어져 다치는 재해로 신청상병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진단받고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MRI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은 관찰되나 기존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을 인정할만한 특이소견은 인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4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73

청구인은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인사이동에 따른 송별 겸 환영 회식에 참석하여 저녁식사 후, 23:00경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접질러 상병명 ʻ좌측 족관절 외과골절ʼ 등이 진단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동 재해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사용사업장의 지배관리 및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33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2. 5.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74

피재자는 주유소에서 근로한 근로자로 ʻ소세포암ʼ의 소견으로 요양 중 ʻ폐암, 뇌전이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업무보다는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37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75

청구인이 근무 중 쓰러져 진단받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 실신’에 대해 요양을 신청한 사안으로, 신청상병 중 '실신’은 발병 전 단기 및 만성과로나 업무부담 가중요인, 그 외 업무상 특이사항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은 업무수행 중 실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이므로 요양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46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8. 5.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의 상병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276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앞 중국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다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뒤로 주저 앉은 재해로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는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 아닌 청구인이 자유로이 선택한 사업장 밖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른 손님과 부딪치면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1-72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77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장해등급 제7 급제4 호를 주장한 사안에서, 의사소통능력, 작업수행 능력 등의 저하가 확인되나 지능수준이 정상에 가깝고 그밖에 특별한 신체적 결손도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008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 ㆍ 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11.10.1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78

사고로 진단받은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종결 후 휴업급여를 청구(2015. 10. 21. - 2019. 1. 24.)한 사안에서, 2015. 10. 21.부터 2015. 11. 20.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청구는 요양 종결일로부터 약 4년 2개월이 지나 2020. 3. 10.에 비로소 청구하여 소멸시효 3년을 지나 청구권이 소멸하였고, 2015. 11. 21.부터 2019. 1. 24.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이나 요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57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0.12.1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79

피재자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산재보험급여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83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 및 다른 배상과의 관련

의결일자 · 2011.05.2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80

업무상 재해로 자택에서 요양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승인상병 수술 후 지연유합으로 불용성 골다공증이 발생하였고,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 거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17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7. 4. 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81

청구인은 장시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3. 4. 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여 2013. 12.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이 결정된 이후, 2014. 1. 15.부터 2014. 8. 29까지 4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를 받던 중, 재요양 평균임금을 최초 평균임금 222,581.94전으로 정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재요양 당시 취업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재요양 산정기간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5-971호

사건대분류 ·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5.05.2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82

청구인이 세차 후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를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뢰성 있는 사고경위 근거가 부족하고, 의학영상 자료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존질환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4일 후 초진기록에 한 달 전 발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601호

사건대분류 · 업부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83

장해부위가 다른 복수의 장해로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특정 부위만 재요양 치유 후 장해판정 시 재요양하지 아니한 부위의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위는 기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있은 뒤 장해등급이 결정된 바 없고, 재요양 승인을 받지 않아 재요양 부위 장해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8-139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9.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84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인 2014. 3. 20.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16. 6. 13. 제기되어 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32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의결일자 · 2016.07.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285

청구인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던 중 수술에 사용한 재료비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요양비 항목에 대한 급여 대체 품목이 있고, 동일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 항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84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ㆍ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86

청구인은 해외 파견근로자가 아닌 해외 출장 근로자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해외 사업 현장인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현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한 해외 파견근로자로 보아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내용이 없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76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해외출장자

의결일자 · 2021.09.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87

청구인은 약 7년 이상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 청소작업을 주로 하여 무릎에 부담이되어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일하던 중 비닐장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이 바닥에 부딪친 재해로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나 퇴행성 만성 파열로 보이고,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며, 작업내용상 무릎부담 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는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25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88

청구인은 소사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으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소사장과 일용의 구분 없이 전월 출퇴근 내역에 의한 작업일수를 계산하여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는 모두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54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6.04.22

원처분기관이 2015. 11.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