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11. 6. 17.(금) 18:50경 경기도 광주시 목동 소재 △△△어린이집 4층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중 원인미상(정전기 추정)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1. 6.
25. 사망하자 그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가 동 건의 방수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업자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가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1) 동 건 재해가 발생한 경기 광주시 목동 △△△ 어린이집 유지보수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으로 시공자 및 산재보험가입자는 (주)□□건설이고 현장소장은 (주)□□건설의 이사인 전○○이다. 건축주인 △△△어린이집에서 현장소장인 전○○에게 하자보수요청이 와서 6. 11.(토)에는 어린이집이 휴무인 관계로 피재자가 오전에 일을 시작하여 외벽 실리콘 코킹작업을 17시까지 하였고 6.17.(금)에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귀가한 후인 18:00이후에 비상계단 방수작업과 세면대 개폐기 설치작업을 하기로 하고 11일분과 17일분 일당 각 20만원식 합 40만원을 6.
11. 업무종료 후에 현금 지급하였다.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범죄인지 보고에 의하면 “피의자 전○○(현장소장)은 2011. 6.
17. 소속 근로자 김○○로 하여금 노유자시설(△△△어린이집) 하자 보수 공사 현장내 외부계단 방수작업에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발수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중략) 라고 적시하여 피재자 김○○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다.3) 피재자는 비상계단 방수작업, 지상층 세면대 개폐기 설치작업을 현장소장이 정하는 지시를 받았고 현장소장이 상주하며 업무지시 감독 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원생 귀가 이후인 18:30에 작업시작을 지시 받았고 작업도구 등을 피재자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실비 청구하였으며 일당 20만원씩 2일분을 지급받고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갑근세 신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피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과태료 35만원을, 법원은 피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여 사업주 및 현장소장에게 벌금 각 5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4) 위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따라서 피재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비록 중부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는 피재자를 근로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주)□□건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를 위한 것으로 피재자가 근로자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므로 이 부분만을 가지고 피재자를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고인이 방수에 관한 기술자이므로 공사의뢰를 한 사업주측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긴 상태일 뿐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작업장소는 정해져 있으나 작업시간은 원생들이 귀가한 시간중에 적절한 시간을 고인이 임의로 정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노무제공자인 고인이 작업 자재나 도구 일체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점, 자기의 계산하에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2명의 작업자를 데리고와 함께 일을 하였고 사업주는 2명의 작업자의 노임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거나 일당을 책정한 점이 없는 점, 고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였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회보험을 (주)□□건설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위에서 공사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제출한 유족급여ㆍ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9.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5조(정의)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보고서 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가) 재해발생 개요- 사고발생일시: 2011. 6. 17(금) 18:40경- 사업장: 경기도 광주시 목동 △△△어린이집- 재해내용: 피재자가 로라를 사용하여 발수제로 부계단 바닥 방수 작업을 하던 중 발수제가 발화하여 화상을 입고 2011. 6.
25. 병원치료 중 사망나) 근로관계(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본 사건 공사 현장은 (주)□□건설이 발주자 이○○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목동 소재 영유아보육시설인 '노유자 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2010. 11. 18.~2011 .3. 31.)한 후 방수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음(2) (주)□□건설 이사 전○○ 문답조사상 진술 내용- 2011. 4.
26. 공사를 완료하고 방수가 잘되지 않아 고등학교 후배인 피재자에게 방수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일당 20만원을 주기로 했으며, 2011. 6.
17. 피재자와 같이 온 사람(2명)은 피재자의 친구인데 같이 올 줄은 몰랐고, 피재자가 자기 계산 하에 알아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알아서 했으며, 별도로 일당을 주지는 않았고, 2011. 6.
11. 에 피재자에게 2011. 6.
17. 일할 부분까지 총 40만원을 지급함- 작업시간은 평일은 수업 종료 후인 18:00 이후이고 그 나머지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작업토록 작업일자와 작업시작 시간을 정해준 것이지 전체 작업 시간을 정해준 것은 아니므로 일이 빨리 끝나면 종료가 되는 것이고 그 시간 활용은 피재자가 알아서 하는 것임- 일용노무비 작성명세서는 6.
17. 사고 이후 작성해서 갑근세 신고를 한 것이며 공사장비는 모두 피재자의 소유임- 예전에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전체를 하도급 계약 했었으나 이번일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주기로 하였음- 2011. 6.
11. 은 오전에 피재자 혼자 와서 오후 17:00까지 외벽에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였고, 2011. 6.
17. 에는 3명이 18:30경 도착해 2시간 예정으로 사전에 작업지시를 했던 방수작업과 실내 세면대 개폐구 설치작업을 시켰고, 피재자는 비상계단 4층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다른 작업자는 세면대 개폐작업을 하였으며,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작업일지(업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음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주)□□건설 이사와 (주)□□건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범죄사실은 “피의자는 주식회사 □□ 건설 이사로 경기 광주시 목동 소재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하자 보수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중간 생략)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6.
17. 소속 근로자 김○○로 하여금 노유자 시설 하자 보수공사 현장 내 외부계단 방수 작업에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발수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18:40경 외부계단 4층에서 롤러로 바닥에 발수제를 바르던 중 정전기로 인해 유증기에 불이 붙어 근로자 김○○가 전신화상을 입고 요양 중 사망하게 하였음.”으로 확인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수공사 시 사용한 발수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 게시 및 발수제 사용 근로자 1인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에 따라 위 피의자 에게 과태료(350,000원) 부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3)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동부지도원의 재해 조사 의견에 의하면, “당 현장은 지상 4층 어린이집 준공 후 하자보수를 하는 현장으로 2011. 3.
31. 준공되었으며, 재해 발생 당일(2011. 6.
17. 금)에는 하자 보수 작업으로 지상 1층~지상 4층 부계단 바닥방수작업및지상1층~지상4층교실세면대커버(측면개폐기) 설치작업을 하려고 하였음.(하자보수공사는 (주)□□건설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음.) 어린이집 수업이 끝난 후 18:30경부터 (주)□□건설 직영으로 피재자 포함 근로자 3명이 출역하여 부계단 바닥 방수작업 및 교실 세면대 커버 설치 작업을 하였음.”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4)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피재자는 (주)□□인테리어라는 상호로 2010. 3.
1. 사업자 등록(312-86-1****, 사업의 종류: 건설업, 종목: 실내건축공사)을 가지고 있으며, 유족은 피재자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점포를 가지고 있으나 자재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가게 간판을 보고 공사를 맡기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간판만 설치한 것이고 주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으며, 페인트, 자재 및 작업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심사기관 심사 결과피재자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및 방수 기술자로 (주)□□건설로부터 재해 현장의 방수작업을 맡으면서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2011. 6.
17. 피재자가 데리고 온 2명의 작업자의 일당 지급이나 책정에 대해 (주)□□건설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방수작업에 대해 도급을 받은 일종의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비상계단 방수작업, 세면대 개폐기 설치작업시 현장에 상주하는 소장의 지시를 받았으며 작업도구 등을 피재자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실비 청구하였고 일당 20만원씩 2일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재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록 피재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나 동건 재해 현장에서는 일당 계약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현장에서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작업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간접적이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시 피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그러므로 피재자의 재해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