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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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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649
청구인은 주간근무와 야간 밤샘근무가 수시로 바뀌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불면과 수면부족이 지속되었고, 매출액 증대를 위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하여 '벨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벨마비’는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는 적고 바이러스나 원인 불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고, 청구인의 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80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50
청구인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순전후 병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보다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나 수상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14급제10호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4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6.04.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51
청구인은 약 5년 2개월간 기계조립 및 설치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요추간판탈출증(5-1천추간, 우측)’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후 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허리부위를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청구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36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2. 8.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52
외부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 중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가 도로 위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로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휴게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식사의 방법이나 장소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난 사고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83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53
태풍 피해 복구 총 책임자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 직전 휴일근로와 연장 근로로 과로를 하여 '뇌간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라 볼 수 없고 연장근로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높은 수치의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06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54
청구인은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사고 당일부터 이 건 청구기간 직전까지 근로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이 건 청구 시점에서 특별히 증상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일상생활 및 통상 업무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51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8.11.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55
청구인은 골리앗 크레인 메인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목통증을 느끼고 치료해 오다가 ʻ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ʼ으로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제11급(ʻ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ʼ) 보다 상위 등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20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6.14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56
구체적인 사업진행 실체가 없었음에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건설공사 개시신고 등 사후적으로 요건을 갖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 사업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재해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20-47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57
재해근로자가 2019. 7. 1. 업무시간 내 사업장 옥상에서 식자재를 가지고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2차로 주방, 3차로 귀가 중 넘어지는 사고로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아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2019. 6. 30. 퇴근 후 음주한 사실과 2019. 7. 1. 02:00경 택시에서 내리던 중 쓰러져 병원 진료기록이 있고, 최초 진료병원의 진료기록이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93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58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후 방십자인대부분파열” 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치료 종결되자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10mm 정도로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무릎에 10mm 정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치는 않으나 노동에는 다소의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081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1.05.20
원처분기관이 2010. 9.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59
청구인은 작업 중에 그라인더 스위치를 내리다가 오른쪽 소매가 그라인더에 말려 들어가는 재해로 '우측 상지 전박부 근위부 심부열창, 우측 상지 전박부 굴곡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사기관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과 같이 180도의 정상범위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 장해등급 제1 2 급제1 5 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729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1.07.22
원처분기관이 2010.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60
청구인이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사고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보아,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장해급여일수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30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7.2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61
원처분기관이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처분기관이 최초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법원의 판결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만 주문할 뿐 부당이득금의 배액 징수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63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20.07.24
원처분기관이 2019. 6. 12.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62
재해근로자가 거래처 직원 등과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에 대해, 재해근로자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회식에 따른 주취가 사고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 직원을 호텔에 데려다 준 사실과 숙소에 도착한 이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숙소 문이 잠긴 상황에 대해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재해근로자가 해외파견 근로자 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근 후 숙소에서 개인의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47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63
재해근로자가 경력직으로 입사 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적응에 어려움과 부담감이 상당하였고, 과도한 업무와 음주문화로 인한 고통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임상 증상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점을 미루어 보아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우울감이 극도로 악화하여 재해 시점에 충동적으로 발현되었으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79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자해행위
의결일자 · 2022.05.03
원처분기관이 2021. 9.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64
드라마 미술 보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제작사 측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사업장과의 사용 종속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비록 계약서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업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사 측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임의로 제3 자를 고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작업에 필요한 경비 등은 사업장 측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사업장 사이의 사용종속 관계를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58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2.11.23
원처분기관이 2021. 10.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65
진료계획서 제출(2019.12.1.~2020.2.29.)에 대해 2019. 12. 3. 진료계획서 승인 결정과 함께 2019. 12. 1.로 소급하여 취업요양 가능 결정하고 2019. 12.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진료계획 승인에 따른 법적 기대이익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적어도 휴업급여 지급 제한을 통지받은 날(2019. 12. 4.)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0-80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0.07.15
1. 원처분기관이 2019. 12. 13.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이 청구한 기간(2019. 11. 29.~2019. 12. 12.) 중, 휴업급여 지급제한 통지를 받은 날(2019. 12. 1.~2019. 12. 4.)까지 4일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666
청구인이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지속적 치료와 경과 관찰을 위해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계획을 신청한 사안에서,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보다 더 악화된 경과가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점,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12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67
청구인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국내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해외 파견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한 내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ㆍ관리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급여 전액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국내 산재보험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80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해외출장자
의결일자 · 2022.02.0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68
근무시간 종료 후 회식을 위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당일 사전 공지 없이 임의적 ㆍ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53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69
청구인은 2013. 9. 29.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그전에 없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증 에피소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상병이 최초 재해 및 기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80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70
청구인이 업무력으로 요양 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자, 재심청구를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였음에도, 같은 취지로 2차로 재심청구하여 '각하' 결정되자, 다시 3차로 반복 재심청구한 사안으로,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61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각하 등
의결일자 · 2019.09.2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671
사업주가 아닌 거래처 사장이 결제한 2차 회식 참석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우 경골 상단부 복합골절, 우 슬관절 혈관절증’을 진단받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비록 명시적인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실무 책임자인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점, 사고 발생 지점이 회사 차량이 주차된 사업주의 자택 근처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차 회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16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20. 5.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72
청구인은 2013. 10. 25. 업무상 재해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요양 후 2014, 8. 30. 치료종결하여 흉ㆍ복부 장기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처음 발생한 심근경색 부위가 안정화 상태로 확인되고,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구혈률이 47%로 좌심실 확장이 경미한 점, 경도의 좌심실 기능부전이 존재하나 심부전 증상이 존재한다는 소견은 없는 점, 운동부하 검사결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11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20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ㆍ복부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6.1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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