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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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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745
원처분기관이 진료계획을 전부승인하면서, “2019. 10. 29. 이후 종결 검토 바랍니다” 내용의 알림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차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착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착오사항은 재요양 승인으로 보정되는 등 진료계획 변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기관의 '각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9-101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46
청구인은 (주)△△에 입사하여 침탄열처리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심한 두통으로 몸살,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 비소세포성 폐암, 선암, 좌하엽’ 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검출이 거의 없고 각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점, 작업내용상 석면이나 벤젠 등 폐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을 사용 했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92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47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매일 식당을 정하여 단체로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은 사업장 법인카드로 계산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아니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40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9.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48
청구인은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협착되는 재해로 상병명 ʻ요추추체방출골절, 마미손상 및 하반신 마비,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신경인성 방광, 우울증 등ʼ을 승인 받아 요양한 후 치료 종결된 이후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두 다리의 장해로 제1급, 좌측 팔의 장해로 제7급으로 조정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상태이나, 오른쪽 팔의 경우 잡기, 쥐기, 식사하기 등 일상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므로,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수시간병급여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71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49
청구인은 지게차 앞바퀴가 갑자기 '펑’하는 소음과 함께 펑크가 나면서 귀에 이상을 느껴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 외상), 좌측 이명, 우측 이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좌ㆍ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은 지게차 펑크 사고 이후 청력 손실이 뚜렷하고, 증상발생 당일의 사고력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난청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ㆍ우측 이명”은 과거 특수검진결과 양측 고음력 청력저하를 판정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과거부터 이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10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50
재해근로자가 사업주 부부 및 직원들과의 모임 참여 후 사업주 소유 오토바이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모임은 사업주 부부 외식자리에 직원 일부가 임의로 참여한 것으로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한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에 해당하고, 사적 모임 후 퇴근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58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51
청구인이 사업장 여자화장실에서 괴한에게 강간미수 및 목 조름을 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해자와 합의하고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급여지급액 전액이 부당이득 징수 결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은 모든 민 ㆍ 형사상 책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 당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상병에 한해서만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합의금 중 위자료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여 구분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04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6.07.21
원처분기관이 2015. 12. 31.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52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청구인이 2021.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자 해당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요양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 기간은 출산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이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98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2.12.1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53
진폐장해등급을 폐질등급에 맞게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2012. 6. 26. 진폐진단으로 요양 중 폐질등급은 3급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진폐장해등급은 2006. 5. 2. 최종적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된 이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근거도 없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9-167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9.10.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54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kg의 철판을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향이동 등의 급성소견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27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1. 4.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755
청구인이 작업 중 나무조각이 튀어 우측 눈에 맞는 사고로 '우안 각막 열상, 우안 각막 혼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에 따른 승인상병명과 의무기록상 치료경과, 상병상태 및 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여 실 통원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928호
사건대분류 ·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6.10.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56
소음사업장 근무 후 1년 이내 난청과 이명이 진단된 점은 청구인의 기왕증으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골판지를 쌓는 작업을 3년 이상 하였고, 두 번의 특별진찰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는 점, 기존 건강검진은 고음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닌 점, 연령에 비해 현저한 청력 저하를 보이는 점, 다른 질병에 의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 나타나는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의무기록 수정에 대한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42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9.07.15
1. 원처분기관이 2018. 7.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7호로 결정한다.
757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화염화상60%, 우안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ʼ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종결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터의 대부분이 경부에 있고 안면부 흉터는 특진 소견상 18제곱센티미터이므로, 경부의 흉터 1/2를 안면부 흉터에 합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법 취지상 맞지 않고, 제출된 사진상에도 안면부 흉터는 주로 아래 턱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ʻ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ʼ인 제7급과 동일한 장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경부의 흉터장해 제9급과 비노출면 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제8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476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터장해
의결일자 · 2013.08.2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58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포함한 요양비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적응증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고시 제2017-17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공단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209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9.11.0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59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ʻ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ʼ의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은 유합된 상태이며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동통은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70도로 정상운동 범위 100도에 비해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36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6.2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60
두통으로 조퇴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당일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을 이동시키다 동료근로자와 충돌할 뻔한 아차사고가 있었고, 이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22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6. 7.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61
청구인은 유압잭키가 전도되면서 압착되는 재해를 당하여 '흉추10번 압박골절’ 등으로 승인요양 중, “흉추부이하 척수 완전마비 상태로 합병증 예방 및 기능적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동 진료계획 신청 기간에도 미추부위의 욕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욕창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92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치료종결
원처분기관이 2012. 6. 1.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62
요양 종결 후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재요양은 인정하면서 추가상병을 불인정한 사안에서, 재요양을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재요양 기간은 승인상병의 요양기간이 연장(추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 발생 원인이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32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63
직장동료의 폭행이 원인인 업무상 재해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가해 직장동료에게 손해배상액 3천만원을 요구하고 가해자가 줄여달라고 사정하여 1,4000만원에 합의한 합의금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하자,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이 아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가해자와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25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9.11.2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64
청구인은 ○○탄광(주)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으로 1996. 8. 19. 진폐진단 당시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요양 중인 자로, 진폐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였다며 2016. 3.16.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96. 8. 19. '진폐 2/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310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진폐 장해
의결일자 · 2017.02.1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65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미끄러져 '복잡 분쇄 침몰 골절, 두피 열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오토바이는 사업주 명의로 되어있고, 차량 유지비용 역시 사업주가 부담한 점, 해당 오토바이를 출퇴근 외에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퇴근 경위 역시 경로상 최단경로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07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2. 4.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66
청구인은 배관을 감싸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섬유에 노출되어 '자극성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유리섬유 취급 외 다른 원인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0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1. 10.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67
콜택시운전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기시간 또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대기시간을 합산한 업무시간은 12주 평균 주 62시간을 초과하고, 4주 평균 65시간을 초과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시간 중 사무실 대기시간이 많아 업무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56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68
같은 팀 근로자 사이에서 작업 중 부주의한 행위를 지적하는 상대방과 다툼으로 인한 폭행으로 진단받은 '좌측 결막의 열상,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 이는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폭행으로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와의 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9-127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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