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FIND WHAT YOU NEED

목록 좁혀보기

사건대분류

사건중분류

전체 목록

934

769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제5ㆍ천추1번간)’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승인상병으로 요양 종결한 이후 현재 장해상태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실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학영상에서 척추 불안정증 등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5번-천추1번간에 유합술을 시행할 정도의 상태로 볼 만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나 1개의 척추 분절에 대하여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제13급을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27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 2018.11.0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70

항공기 조립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천식 유발물질의 노출 수준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근접하는 수준인 점, 상병의 특성상 노출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75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원처분기관이 2021. 4.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71

청구인은 현대△△(주)에 1990. 1. 3. 입사하여 의장생산팀 소속으로 조립전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6월경 △△1호선 전기 상하 고압전선 결선작업 후부터 어깨통증을 느끼고 △△2호선 실내배선 및 상하전선 덕트 취부, 실내결선 반복 작업으로 어깨통증이 지속되어 ʻ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 내용과 작업동영상에서 어깨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해당 업무를 22년 동안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고, 과거 상병부위를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71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2. 12.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72

청구인에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고 당시 추가신청 상병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나 보험사기 경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원처분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 등의 경합이 발생하여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에 한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것이 올바르므로,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의 일부 취소가 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 2022-33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22.08.15

원처분기관이 2021. 3. 26.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징수한다.

773

청구인은 출장 중 오른쪽 팔과 다리쪽에 일시적 마비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후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거 여러 번 해외출장 경험이 있는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점, 청구인의 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휴일특근에 대한 현금지급 대장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14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74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제1-2경추 탈골, 혈흉, 척수 손상, 우측 견갑골 골절, 제2~4요추 횡돌기 골절ʼ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제5급제8호)와 척주의 기능장해(제11급제7호)를 비교하여 더 높은 등급인 제5급이 최종 장해등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89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14.10.0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75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ʻ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 대퇴골 만성골수염, 천골골절, 치골골절, 요도손상, 좌측 대퇴부의 근육손상ʼʼ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ʻʻ고관절 1/4이상 제한, 슬관절 3/4이상 제한, 발목관절 1/4이상 제한과 우 제1족지 패용, 양측 대퇴 신경 및 우측 좌골 신경 마비로 우측 완고한 동통 소견ʼʼ에 따라 준용 제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85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8.2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76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주관절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수상부위의 단순 동통 잔존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00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6.06.1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77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작업일정 등을 통보받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들어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사업자의 로고가 새긴 명함을 가지고 있거나, 유니폼을 입었던 것은 이 건 사업장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 세금과 운영관리비를 납부 하였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별 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송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39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8.11.0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78

청구인은 재해자 '노○○'에게 2015. 2. 18. 및 2015. 2. 24. 응급실에서 치료를 실시하고, 원처분기관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2000. 12월에 '불안(공황)장애, 독성간염'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어 2003. 11월부터 청구인 병원에서 십여 년간 요양 중이고, 응급기록지상의 증상은 '불안(공황)장애'로 요양 중인 자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을 고려할 때, 재해자가 청구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의 상태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상의 정신과적 응급증상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87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79

'제4-5요추간 비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을 시행한 상태로서, 영상자료와 근전도 검사에서 근위축 소견이나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관혈적 수술에 한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051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1.12.2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80

청구인은 배관공으로 20년 이상 배관관련 중량물 작업을 해 오다가 신청상병 '경추 협착증(제4~5경추간), 경추협착증(제5~6경추간), 경추협착증(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경추부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며, 개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33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81

청구인은 컨베이어 청소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에 옷이 끌려들어가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개방성 탈구 및 관절낭 광범위 파열' 등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사업장이 법인 전환 이전 개인사업장(△△농장) 당시부터 청구인은 사업주의 아들로서 사업주와 함께 업무에 종사해 온 점, 법인 설립 당시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 사업장의 종사자 대다수가 가족 구성원인 점,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의 객관적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ㆍ종속관계 하에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34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5.12.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82

청구인의 B형 간염이 누적된 피로로 간경화가 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우 B형 간염 병력이 있어 신청상병은 기저 질환에 의한 자연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4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간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83

청구인이 재해근로자 사망 후, 재해근로자가 2018. 10. 18. 현장에서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진단받은 '대퇴부 염좌, 좌골낭(인대)의 염좌 및 긴장, 말초신경계통의 장애, 소화불량'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한 후 청구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지만, '대퇴부 염좌' 이외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9-224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84

피재자가 영업을 위한 모임을 한 후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에 대해 모임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재해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자가용으로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동차와는 달리 관리 또는 이용권이 피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사적 행위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는 출ㆍ퇴근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5-77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퇴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85

재해근로자가 기숙사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원인이라 주장하는 직장동료들의 따돌림, 무시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8-207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자해행위

의결일자 · 2018.10.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86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령에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이란, 치유 당시로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된 날이 아닌 그 처분 변경일자로 보아야 하고,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청구인 상태나 의무기록 외에 특별진찰 결과 및 재판정 시의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척추 신경근장해 및 발목의 기능장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제6급에서 제10급으로 하향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30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7.2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87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승인상병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은 인대가 당겨지면서 떨어지는 '견열 골절’로서, 추가 신청상병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과 동일 병변이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21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88

청구인이 2년분의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실제 필요한 선급기간을 4년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선급기간을 취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제3자의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안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선급기간을 취소하고 변경함으로써 얻어지는 청구인의 편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익형량의 원칙 입장에서 선급기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69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의결일자 · 2019.06.17

원처분기관이 2018.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선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89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어깨의 좌상, 우측 극하건 파열’로 어깨의 운동기능제한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재심사 청구 이후 청구인이 임의로 수상 부위에 재수술을 시행받아 수술 시점으로부터 이 건 심리일까지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바, 수술로 인해 장해급여 청구 당시와 같은 상태로 운동각도를 재측정 등 장해를 판정하기 어렵지만, 비록 '장해’ 상태로 볼 수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51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8.11.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90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유 후 재요양 진단 시 상당 기간 근로한 내역이 확인되고, 재해경위도 인정되며, 재파열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재요양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01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9. 12. 20.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91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사안에서, 요양과 장해는 동일 시점에서 병존할 수 없고, 보험급여 역시 동일 시점에서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기본원칙으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액 만큼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76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9.10.3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92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대기 시간이 많은 경비업무로 업무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12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