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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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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865
오토바이로 퇴근 중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가 청구인의 중과실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속 경찰관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나와 청구인을 제지한 행위 등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불송치 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기 어렵다고 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사례
사건번호 · 2021-382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21. 5.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66
청구인은 작업 중 조각난 유리에 손목을 베어 '우측 전완부 제2, 3, 4, 5 수지 전굴건 파열 및 굴곡 심건 파열, 우측 전완부 장장근 파열, 척골 신경 및 동맥 파열,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부분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수지의 운동기능은 정상이며 우측 완관절의 운동 각도도 120도로 제12급에 해당하며, 파지력 장해의 경우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경미한 손상이 확인되고 특진 결과에서도 파지력 제한이 확인되는 점에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으로서 우측 수부의 전체 장해는 준용 제11급 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181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1.24
1. 원처분기관이 2012. 1.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 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다.
867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흉추 제8번-요추 제2번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자료 상 흉추 제8번 부위까지의 후방 연조직 손상은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흉추 제8-9번에 대한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은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58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68
청구인은 작업테이블 모서리에 안면부(눈, 광대뼈)를 부딪쳐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등을 진단받고 요양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안면부 흉터는 5cm 미만의 선상반흔으로 흉터 장해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장해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어 별도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047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터장해
의결일자 · 2012.10.05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69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1급에서 조정4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장해급여와 간병료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은 타당하나, 처분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해등급 조정 4급으로의 변경은 재결정 처분일 이후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간병료를 잘못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19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8.07.12
원처분기관이 2017. 9.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재결정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870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으로 제1족지 운동은 어렵고 제3-5족지 관절은 모두 완전강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우측 족지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우측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상태로 볼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우측 전체 발가락의 장해 상태는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04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8.19
1. 원처분기관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3호로 결정한다.
87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안 안구의 열상, 우안 안구내 이물, 우측 하안검의 개방창ʼ으로 요양 후 2014. 6. 7. ~ 6. 23.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4. 6. 17.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148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 2014.10.3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72
청구인은 “우 상완골 외측과 상과염”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1 4 급1 0 호를 결정받은 자로 “외상과염”에 대한 재수술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은 증상고정된 상태로 수술적 처치로 관련 증상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재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46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873
청구인은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동맥류파열, 기질성 뇌증후군’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에, 항상 보호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라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편마비 및 인지저하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으나, 양팔 사용이 가능하고, 의식이 양호하며, 의무기록상에서도 옷을 입고 벗기 ㆍ 세수하기 ㆍ 양치질 ㆍ 식사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며 폐질등급 제3급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49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폐질등급
의결일자 · 2016.04.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74
심부 뇌출혈 등으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 처분받은 사안에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를 어깨높이 까지 올리기 어렵고, 손목 및 손은 자발적 움직임 불가, 좌측 하지는 보행시 상당한 제한으로 지팡이 없이 보행 불편, 일상생활에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인지기능 장해는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재결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49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20.12.02
1. 원처분기관이 2020. 1. 2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875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 '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수부 제1지간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25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7.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76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시행한 후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폐 기능 감소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노령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원처분 판단과 같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60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21.10.1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77
청구인이 장기간 소음부서에 근로하여 의료기관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진단을 받았다며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 ㆍ 2차 특진결과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상당하여 법령상 소음성 난청의 장해 인정기준인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970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1.1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78
청구인은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해 ʻ척추 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4-5번간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적 소인에 따른 선천적 질병 내지 업무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69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79
조리업무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영양사로 7년간 근무하면서 업무부담으로 견관절 부위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업무 종사기간이 짧고 업무부담 정도가 낮다고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자세, 식수인원, 과거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29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9. 7.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80
업무상 사고로 흉복부 장기에 손상을 입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비장이 심하게 파손되어 혈관색전술 후 적출에 준하는 상태로 상당한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추적 CT 검사상 좌측 폐실질의 심한 손상이 있으며, 경증의 호흡곤란이 잔존하므로, 이로 인해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여 제9급제16호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2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4.06
1.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16호로 결정한다.
881
청구인은 2008. 7월 이후의 진료기록부상 상병상태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악화가 반복되는 등 폐질이 발생하였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질등급의 적용시점을 2008. 7. 1.로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주치의사의 폐질진단서 발급일인 2010. 6. 30. 이전에 폐질등급 기준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점, 상병상태가 수시로 변동되어 폐질이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폐질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폐질등급 적용시기를 결정한 원처분기관 및 심사 기관의 결정이 그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9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상병보상연금(폐질등급)
의결일자 · 2011.03.11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8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요양비를 수령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재해일에 청구인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보험급여 배액) 징수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43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4.09.1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83
'불안(공황)장애'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승인상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주치의의 재요양 소견서는 요양종료기간 이후 연속된 기간을 적시하고 있어 재요양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자문회의의 부적법 주장에 대해 필요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60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84
농산물 하역과 배송작업 등을 수행하다 귀가 후 쓰러져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돌연사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해 근로자의 만성적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고 농산물 하역 등 야간 밤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육체적 부담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여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70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7.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85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ʻ두개골 골절, 좌측 외상성 시신경 손상, 좌측 골반골 및 요추 골절ʼʼ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안 시력은 제7급 인정기준인 0.6 이하로 볼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25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6.1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86
청구인이 요양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57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5.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87
칼에 베이는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수부 피부열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좌측 무지쪽 수장 부위 표재성 열상으로 확인되고 손상 부위 신경 손상이 없으므로, 한시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066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21.11.1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88
청구인은 2012. 11. 6. 사업장 내 포밍기계 베아링 교체작업 중 발생한 손가락 압착 사고로 ʻ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ʼ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3. 3. 11.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리회의 시 청구인의 장해상태 등을 실제 확인한 결과, 제2수지 원위지관절은 완전강직상태로 ʻ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제8호)ʼ에 해당하고 동 부위에 동통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3급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87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8.29
1. 원처분기관이 2013. 4. 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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