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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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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889

피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명령부, 출장비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출장 관련 자료가 없는 점, 피재자가 새벽 2시경 어머니에게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오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창에 간 목적이 대형 간판 사진 촬영이었는데 어두워 촬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장을 위해 나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사고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속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02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90

사고로 요양하던 중 진단받은 '좌측 완관절부 월상골 골절’을 진단받고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은 사고(외상)에 의한 파열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기존증인 무혈성 괴사에 의하여 분절화된 양상으로 보이므로 재해 및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9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91

청구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근무지로 이동 중 넘어지면서 얼굴과 치아를 다치는 사고로 ʻ치아의 아탈구(#21),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21),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21), 치아의 함입 및 정출(#21), 치아우식 및 상아질(#11, 22),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농피증ʼ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7일간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고, 상병부위 사진상 안면이 많이 부어있어 그 상태로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146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 2013.06.07

원처분기관이 2012. 12. 4.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92

청구인이 사고와 무릎부담업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낭종이 형성되어 있는 등 퇴행성 횡파열로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이 없고, 업무부담 부분은 청구인이 요양급여 결정 이전에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09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93

청구인은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고객의 집까지 운반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손끝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심해지면서 물건을 들다가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근전도 검사 결과 ʻ좌측 수근관 증후군ʼ으로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 고객의 자택에 배달하는 물건들은 고객이 직접 들고 가기 무겁고 불편한 물건들이고, 이러한 물건들을 오토바이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나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고용보험이력과 거래계좌 이체내역으로 보면 약 11년의 업무력이 확인이 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63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3. 6.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94

청구인은 △△건설( 주) 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2010. 6. 26.부터 작업을 해오다가 2010. 7. 2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배제하고 상용근로자와 같이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달라며 평균임금정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건설(주) 공무담당자의 진술, 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에 의하면 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1일 단위로 고용 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에서 2010. 6. 26.부터 근로하다 2010. 7. 24. 재해가 발생하여 동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011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1.05.1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95

청구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약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진단받은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관련 자료상 설거지, 빨래, 목욕, 안마 등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중 손가락을 이용하는 반복동작이 확인되는 점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진료 이력이 확인되나 반복적인 손가락의 사용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승인된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68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6. 10. 13.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96

청구인은 용접작업 중 불똥이 튀는 재해로 ʻ각막 찰과상, 단안 시력장애ʼ를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경위상 시신경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의학적으로 각막찰과상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00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6.13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97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ʼ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각도 45도(2분의 1 이상 제한)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아킬레스 건염 등에 따른 동통으로 확인되어 완고한 동통(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0급제14호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39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7.2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98

청구인이 요양 중이나 신장은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 제5조에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신장을 모두 절제하여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므로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45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 ㆍ 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 2016.12.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99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몸이 굳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교부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력을 고려 시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38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00

청구인은 청소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ʻ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천추 압박골절ʼ의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이전에 이미 제3요추 및 제4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장해등급 제11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 및 제12흉추에 변형장해가 생긴 것으로, 제12흉추 압박률이 2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고, 요추 전체 압박률은 5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0급제8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후에, 최종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30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6.20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901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과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 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54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2.06.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02

기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추후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 장해급여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이 착오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전액 지급 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 환수한 것을 적법한 결정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91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8.06.1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03

2층에서 1층으로 급히 뛰어 내려가다 1층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중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요양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요양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20. 5. 11. '우측 경골 하단부 골절의 불유합으로 인한 골 이식술’을 받았고, 수술 후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 2020. 12. 10.까지는 택시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13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및 간병료

원처분기관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20. 6. 1.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기간에 미지급된 요양비(이송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요앙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904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장해급여 부지급한 건에 대해,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 손상이 심한 점, 업무 이력에서 노출 소음이 94.5데시벨 정도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청에 있어 소음의 기여도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고, 청력 손상이 있을 만한 진료 이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력 상태를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19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8.13

1. 원처분기관이 2019. 10.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7호로 결정한다.

905

휴업급여(고령자 감액) 지급 규정 적용에 있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이 65세 이상임을 이유로 연령에 따른 감액률(50/70)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실제 현장에서는 나이에 따라 일당에 차등을 주지 않는데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73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0.07.1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06

청구인은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고 노선버스가 없어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차량은 판매영업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사업주가 차량의 유류비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이유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09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907

청구인의 경우 공사현장이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75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1.04.21

원처분기관이 2010. 9.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08

청구인은 포장물을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입사 이후의 근무 기간이 1년정도로 비교적 짧고 청구인의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79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09

청구인은 사내 동호회인 산악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후, 인근에 위치한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내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46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10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1, 2, 3, 4 중족골 골절’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었으나, 동 재해가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처분기관은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보험급여 지급액 5,698,1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2011. 11. 28.부터 사용한 근로자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 1인이 되며,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봄으로 동 사업은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25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 ㆍ 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2.11.15

원처분기관이 2012. 2. 9.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11

청구인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자녀로서, 진폐근로자가 사망시까지 받았던 진폐보상연금(최종 수급일 2015. 9. 30.) 및 장의비(수급일 2016. 2. 12.) 산정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적용 절차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2018. 6. 12. 개정법(효력발생일 2018.12.12.)에 따라 장의비는 취소의 실익이 있으나, 진폐보상연금은 소멸시효 완성(개정전 법 적용 3년 경과)으로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36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소멸시효

의결일자 · 2019.12.12

원처분기관이 2019. 4. 29.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912

영상자료상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 는 퇴행성 관절염 및 탈구 소견이고, “양측 수부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으며,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소견이 없고, “제3 -4 경추추간판탈출증”은 골극화현상 등에 의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 경추염좌” 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확인할 수 없으며, 약 1년 8개월 정도의 업무력을 고려해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질병이라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187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