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 '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수부 제1지간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5.07.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2.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공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5. 21. 컨버터하우징 투입공정 후면에서 공파레트 하치작업을 위해 포크리프터를 후진하다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수부를 바닥에 짚는 사고로 승인상병 '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수부 제1지간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요양하다 2014. 11. 15.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우측 제1수지의 운동범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수상부위의 동통(비영구ㆍ간헐적 동통)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제1수지에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영구적인 동통이 남을 정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등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한시적 통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 당일 사고로 인하여 △△△△병원으로 내원하여 우측 엄지손가락 검사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수술 후 엄지 부분의 내고정물을 제거하고 꾸준하게 물리치료 등을 받고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업하는 현장에는 각종 장비와 물건 등을 손으로 잡고 하는 일이 많아 우측 엄지 부분을 구부려야 하는데 물건을 잡을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니 아직도 통증이 심하게 남아 있으며, 사고 후 엄지손가락 인대 부분을 수술 시행 받고 종결 당시 장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도 장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울산지사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왜 비영구적 동통이라 하는지 무슨 근거로 장해판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꽉 구부리면 통증이 심하게 온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장해판정은 수술부분의 흉터나 각도가 잘 안 나와야 주는지 자문의사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12. 19.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2. 19. 장해급여 부지급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등)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4] (운동기능장해의 측정)ㆍ 제1수지 정상운동범위: 중수지 관절 60도, 지관절 8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4. 11. 18. △△△△ 장해급여청구서 상 소견서)○ 우측 제1수지의 일부 운동제한과 상시 동통이 잔존함.○ 우측 제1수지 운동범위 중수지관절 50도, 지관절 55도2) 소견서(2015. 3. 19. △△△△△의원)○ 상기자는 2014. 5. 산재로 인하여 타 병원에서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아 2014. 5. 28.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후 부목 고정 후 치료하였으며, 2014. 7. 16. 내고정물을 제거한 상태로 현재 본원 X-ray 검사 상 운동각도 장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에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통증은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우측 제1수지의 운동범위 중수지관절 50도, 지관절 55도○ 수상부위(우측 제1수지) 동통: 비해당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수상부위(우측 제1수지) 동통: 비해당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증상 고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 증상 고정○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우측 제1수지 운동범위: 중수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55도- 수상부위(우측 제1수지) 동통 정도: 비해당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 상 우측 제1수지에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영구적인 동통이 남을 정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등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한시적 통증으로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재해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수술하였으나, 심한 통증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제1수지 운동범위에 관하여는 주치의뿐만 아니라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과 같이 청구인의 손가락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수상부위 영상자료 상으로도 우측 제1수지에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동통이 남을 정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현재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한시적인 통증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 인정기준에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심부 뇌출혈 등으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 처분받은 사안에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를 어깨높이 까지 올리기 어렵고, 손목 및 손은 자발적 움직임 불가, 좌측 하지는 보행시 상당한 제한으로 지팡이 없이 보행 불편, 일상생활에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인지기능 장해는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재결한 사례

02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시행한 후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폐 기능 감소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노령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원처분 판단과 같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기각한 사례

03

청구인은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동맥류파열, 기질성 뇌증후군’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에, 항상 보호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라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편마비 및 인지저하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으나, 양팔 사용이 가능하고, 의식이 양호하며, 의무기록상에서도 옷을 입고 벗기 ㆍ 세수하기 ㆍ 양치질 ㆍ 식사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며 폐질등급 제3급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