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2021.10.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1.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27.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왼쪽)’(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 6. 5. 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1. 10.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 결정 처분과 2021. 2.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2015. 7. 28. 폐절제술을 시행한 후 폐 기능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기저질환인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폐 기능 저하로 사료되고, 청구인의 경우 좌상엽 폐암으로 폐절제술이 기저질환에 따른 호흡 기능 저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기저질환이라 판단하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와 승인 상병인 폐암은 피재자에게 노출된 유해 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 등의 분진에 의해 발병 가능한 질병으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었다면 폐암 수술 후 모든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폐 기능 저하도 단순 기저질환이 아닌 산업재해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한다. 나. 최근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2019누42947 판결)에서 폐암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시 현행 법령상 장해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니 폐암과 같은 폐 질환의 일종인 진폐 및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 및 과거 청구인과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 사례를 비추어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은 심리가 매우 미진했다. 다. 청구인은 폐암 발생 후 폐절제술을 시행하고 폐 기능 감소가 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 판단을 위해 시행한 폐 기능 검사상 1초간 노력성폐호기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0%,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47%, 1초율이 74%로 제한성 환기 장애를 보이고 있어 이와 유사한 진폐 장해등급의 판단 기준으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진폐 장해등급으로 최소 5급 이상의 장해 상태에 해당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약 38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한 자로 2015. 5. 27. 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2020. 6. 5. 까지 요양하였다. 나. 서○○○○ ○○○병원에서 시행한 청구인의 시기별 폐 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2020. 9. 11. 서○○○○ ○○○병원 주치의는 노작성 호흡곤란이 지속된다는 소견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2020. 11. 6.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된다.”라고 심의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호흡기 내과 자문의는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이후 폐 기능의 감소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노령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원처분기관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청구인은 폐 기능의 제한성 환기 장애가 남아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이후 폐 기능이 감소한 것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노령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처분기관의 판단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5급 제7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가. 흉부장기의 장해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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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구인이 장기간 소음부서에 근로하여 의료기관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진단을 받았다며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 ㆍ 2차 특진결과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상당하여 법령상 소음성 난청의 장해 인정기준인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심부 뇌출혈 등으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 처분받은 사안에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를 어깨높이 까지 올리기 어렵고, 손목 및 손은 자발적 움직임 불가, 좌측 하지는 보행시 상당한 제한으로 지팡이 없이 보행 불편, 일상생활에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인지기능 장해는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재결한 사례
